법정기한 자동 계산기
소송 유형 및 절차별 모든 불변기한을 자동으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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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소송 유형별 주요 불변기한 정리
민사소송
항소 관련 기한
- 항소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상고 관련 기한
- 상고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기타 불변기한
- 추완항소(상고) 신청기한: 장애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주
- 재심청구기간: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형사소송
항소 관련 기한
- 항소제기기간: 판결 선고일부터 7일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상고제기기간: 판결 선고일부터 7일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기타 불변기한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행정소송
제소 관련 기한
- 취소소송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 국가공무원 소청심사 결정 불복: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교원소청심사 결정 불복: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토지보상금 증감소송 관련 기한
- 수용재결 불복 시: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 이의재결 불복 시: 이의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항소 관련 기한
- 항소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기간 계산 원칙
- 초일불산입 원칙: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예외: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
-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간의 만료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