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자동 계산기
소송 유형 및 절차별 모든 불변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하세요
기간 계산 달력에서 해당 날짜를 터치한 후 아래 기간 버튼을 터치하세요
기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계산 결과 달력에서 직접 확인
소송 유형별 주요 불변기간 정리
민사소송
항소 관련 기간
- 항소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1항) 40일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에 의해 1회 1개월 연장 가능 (제402조의2제2항). 기간 내 미제출 시 항소각하 (제402조의3) 40일+1월
-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상고 관련 기간
- 상고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427조) 20일
기타 불변기간
- 추완항소(상고) 신청기간: 장애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주
- 재심청구기간: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형사소송
항소 관련 기간
- 항소기간: 판결선고일부터 7일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상고 관련 기간
- 상고기간: 판결선고일부터 7일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기타 불변기간
- 즉시항고 기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재심청구기간: 유죄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행정소송
제소 관련 기간
- 취소소송 제기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청구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 국공무원 청구심사 결정 불복: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교원청구심사 결정 불복: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토지보상금 증감소송 관련 기간
- 이의재결 불복 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협의재결 불복 시: 협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항소 관련 기간
- 항소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기간 계산 원칙
- 초일불산입 원칙: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예외: 연효와 구속기간은 초일도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
- 기간의 만료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간의 만료일로 함 (민법 제161조)
- 항소이유서 1개월 연장 계산 (주의): '1개월'은 30일이 아니라 역월(曆月)이며(민법 제160조), 연장기간은 원래 4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가산한다. 40일 말일이 휴일이어서 다음 날로 만료된 경우라도 그 익일이 아닌 원래 말일부터, 또 연장결정일과도 무관하게 계산한다. 예: 40일째가 5/24이면 연장 만료일은 6/24(6/26 아님). 대법원 2025마9514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