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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자동 계산기

소득과 자녀 생년월일만 넣으세요. 산정기준표에서 내 칸을 찾아 매달 줄 양육비와 분담 비율, 성년까지 남은 기간을 보여 드립니다.

넣으신 소득과 생년월일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1부모의 월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넣으세요. 근로·사업·임대·이자·연금·정부보조금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2자녀의 생년월일은?

미성년 자녀를 모두 넣으세요. 나이 구간과 성년이 되는 날을 여기서 셉니다.

3더 정확하게 선택 · 가산·감산 요소
기준표 칸 안에서 금액 고르기

여기에 매달 줄 양육비가 나옵니다. 소득과 자녀 생년월일을 넣으세요.

산정기준표에서 찾은 자리

단위 만 원

칸을 누르면 그 칸의 평균과 양육비 구간이 나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월 평균양육비입니다. 큰 숫자는 평균, 작은 숫자는 법원이 금액을 고르는 양육비 구간입니다(단위 원).

부모 합산 소득자녀 만 나이 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699만 원 700~799만 원 800~899만 원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0~2세 621,000264,000~
686,000
752,000687,000~
848,000
945,000849,000~
1,021,000
1,098,0001,022,000~
1,171,000
1,245,0001,172,000~
1,323,000
1,401,0001,324,000~
1,491,000
1,582,0001,492,000~
1,685,000
1,789,0001,686,000~
1,893,000
1,997,0001,894,000~
2,046,000
2,095,0002,047,000~
2,151,000
2,207,0002,152,000
이상
3~5세 631,000268,000~
695,000
759,000696,000~
854,000
949,000855,000~
1,031,000
1,113,0001,032,000~
1,189,000
1,266,0001,190,000~
1,344,000
1,422,0001,345,000~
1,510,000
1,598,0001,511,000~
1,702,000
1,807,0001,703,000~
1,912,000
2,017,0001,913,000~
2,066,000
2,116,0002,067,000~
2,180,000
2,245,0002,181,000
이상
6~8세 648,000272,000~
707,000
767,000708,000~
863,000
959,000864,000~
1,049,000
1,140,0001,050,000~
1,216,000
1,292,0001,217,000~
1,385,000
1,479,0001,386,000~
1,546,000
1,614,0001,547,000~
1,732,000
1,850,0001,733,000~
1,957,000
2,065,0001,958,000~
2,101,000
2,137,0002,102,000~
2,224,000
2,312,0002,225,000
이상
9~11세 667,000281,000~
724,000
782,000725,000~
885,000
988,000886,000~
1,075,000
1,163,0001,076,000~
1,240,000
1,318,0001,241,000~
1,406,000
1,494,0001,407,000~
1,562,000
1,630,0001,563,000~
1,758,000
1,887,0001,759,000~
2,012,000
2,137,0002,013,000~
2,158,000
2,180,0002,159,000~
2,292,000
2,405,0002,293,000
이상
12~14세 679,000295,000~
734,000
790,000735,000~
894,000
998,000895,000~
1,139,000
1,280,0001,140,000~
1,351,000
1,423,0001,352,000~
1,510,000
1,598,0001,511,000~
1,654,000
1,711,0001,655,000~
1,847,000
1,984,0001,848,000~
2,071,000
2,159,0002,072,000~
2,191,000
2,223,0002,192,000~
2,349,000
2,476,0002,350,000
이상
15~18세 703,000319,000~
830,000
957,000831,000~
1,092,000
1,227,0001,093,000~
1,314,000
1,402,0001,315,000~
1,503,000
1,604,0001,504,000~
1,699,000
1,794,0001,700,000~
1,879,000
1,964,0001,880,000~
2,063,000
2,163,0002,064,000~
2,204,000
2,246,0002,205,000~
2,393,000
2,540,0002,394,000~
2,711,000
2,883,0002,712,000
이상

2026년 9월 현재 최신판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 새 기준표가 공표되면 바로 바꿉니다. 원문은 서울가정법원 누리집에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렇게 정합니다

  1.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자녀마다 나이 구간(세로)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가로)이 만나는 칸입니다. 만 2세 마지막 날까지는 0~2세, 3세가 되는 날부터 3~5세 칸을 씁니다.
  2.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표준양육비에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합니다. ① 부모의 재산 ② 거주지역(도시 가산, 농어촌 감산) ③ 자녀 수(1명 가산, 3명 이상 감산) ④ 고액의 치료비 ⑤ 고액의 교육비 ⑥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3.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 가운데 양육자와 비양육자 각자의 소득 비율입니다.
  4. 비양육자가 줄 양육비를 셉니다.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분담 비율입니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Ⅳ 사용법. 기준표는 참고 기준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고, 부모가 합의로 다른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금액이 기준보다 현저히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가 정한 네 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자녀마다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② 자녀 수, 거주지역,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같은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③ 부모 합산 소득 가운데 각자의 소득 비율로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④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분담 비율을 곱한 금액이 비양육자가 매달 줄 양육비입니다.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어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넣습니다. 부모 한쪽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다면 법원은 학력, 자격, 경력, 과거 임금을 참작해 추정한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자녀가 1명이거나 3명 이상이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표의 금액은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해설서는 자녀가 1명이면 1.065배를, 3명 이상이면 0.783배를 적용해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비율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필요하면 끌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고(민법 제4조), 나이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셉니다(민법 제158조). 판결 주문도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처럼 정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4. 1. 24. 선고 2019드합5086 판결).

소득이 없는 부모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해설서의 기본원칙은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데 수긍할 만한 사정(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구직 중 등)이 있으면 최저양육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고 재산도 없으면 면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지난 양육비(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는 청구하기 전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양육 경위, 들어간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 양쪽의 재산과 경제 능력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과거 양육비를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는 기준표가 직접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해설서에 적혀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67조), 정기금을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제68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내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보내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있습니다(제63조의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과, 소득 요건 등을 갖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