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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FAQ

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답하는 자주 받는 법률 질문 155개입니다.

법률 책을 안은 조성욱 변호사 캐릭터
부동산

개발허가를 못 받아 깨진 땅 매매, 매수인의 채권자가 낸 계약금 2억여 원 청구를 대법원까지 가서 막은 사건

집안의 선산 일대를 개발업자에게 판 종중의 사건입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끝내 나오지 않았고, 8년이 지나도록 잔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중이 계약을 해제하자 이번에는 매수인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던 제3자가 계약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 종중에 2억 3,263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허가를 받으면」이라는 문구를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읽어, 허가가 끝내 나오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잔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자리를 세웠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2016년 8월 말에 잔금 이행기가 왔고 그해 9월 말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매수인이 따로 끼어들어 낸 청구도 함께 기각됐고, 1심·2심·대법원 모두 같은 결론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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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변호사에게 드린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제109조 제1항). 그 한도는 심급마다 따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소가 3,000만 원 사건의 1심이라면 280만 원이 한도이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수임료를 그보다 많이 드렸어도 차액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드린 보수가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로 드린 금액까지만 들어갑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상대가 전부 자백했거나 무변론 판결·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은 절반입니다(제5조). 그리고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한 줄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시려면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계산기에 소가와 심급을 넣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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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언제 나오게 되나요?

형기는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형법 제84조 제1항). 1심 선고 후 7일 안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그 7일이 지난 때 확정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확정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그 하루를 온전히 1일로 셉니다(형법 제85조). 「1년 6개월」은 548일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달력으로 1년 6개월을 더합니다(제83조). 그리고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에 있던 날은 선고 전이든 선고 후 확정 전이든 하루도 버리지 않고 전부 형에 들어갑니다(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그래서 2026년 10월 9일에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은 형기 종료일이 2028년 4월 8일이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 갇혀 있었다면 미결 130일이 당겨져 만기는 2027년 11월 30일이 됩니다.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은 2026년 11월 30일에 지나는데, 그날은 나오는 날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날짜만 먼저 보시려면 형기·가석방 계산기에 확정일과 형기를 넣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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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중이 «명의만 빌려준 땅»이라며 낸 지분 반환 청구를 전부 막은 사건

1981년에 집안 어른 다섯 분 앞으로 5분의 1씩 나뉘어 등기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필지가 2011년에 수용되어 의뢰인이 보상금 3,932만 원을 받았는데, 5년 뒤 같은 집안의 한 종중이 «그 땅은 원래 우리 것이고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받은 보상금도 내놓으라고 했고, 농지 열세 필지가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까지 붙였습니다. 소송물의 값은 9억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명의신탁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대신, 그 시기에 실제로 그 재산을 관리한 단체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그 단체의 규약과 총회 자료로 세웠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유자였다는 점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확인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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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형제와 공동명의로 물려받은 땅, 한 사람이 팔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혼자 팔 수 있는 것은 「자기 지분」뿐이고 땅 전체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팔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영원히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법원은 땅을 실제로 쪼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보되, 쪼갤 수 없거나 쪼개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는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땅이면 순서가 다릅니다. 아직 상속등기 전이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이 먼저이고, 이미 지분으로 등기를 마친 뒤라면 민사법원의 공유물분할로 갑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소를 잘못 낸 것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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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퇴사하며 쓴 3년짜리 전직금지 각서, 회사의 취업금지 가처분을 전부 막아 낸 사건

충북의 농자재 회사에서 1년 11개월 일하고 그만둔 분이, 퇴사 직전에 쓴 «3년 동안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 때문에 회사로부터 취업금지 가처분을 당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2026년 4월 말까지 새 직장에 나가지 말고 어기면 하루에 50만 원씩 내라고 구했습니다. 저희는 그 각서를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 받아 냈다는 점, 대가라고 내세운 돈이 117만 원에 그친다는 점, 3년이라는 기간과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 전직금지 약정이 «실질적인 합리성을 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처분에서 이긴 것이 약정 무효의 확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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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를 끝냈더니 «실제로 들어간 것만 주겠다», 총액계약임을 밝혀 3억 6,900여만 원을 받아낸 사건

충북의 종합건설회사가 건물 두 동을 지어 주고 남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낸 소송입니다. 발주자는 «계약서에 붙은 내역서의 물량이 부풀려져 있으니 실제로 들어간 것만 주겠다»며 감액을 주장했고, 법원 감정까지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그 계약이 물량을 따져 정산하는 계약이 아니라 총액을 정해 둔 계약이라는 점을 계약서 문언에서 끌어냈습니다. 같은 감정인에게 양쪽이 서로 다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의 차이가 1억 1,900만 원을 갈랐습니다. 법원은 저희 쪽 질문이 계약 해석에 맞다고 보아 청구 4억 7,536만 원 중 3억 6,975만 원을 인용했고, 소송비용의 80%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만 착공이 여덟 달 미뤄진 데 따른 간접비 8,700만 원은 증거가 모자라 받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끝나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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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도매로 떼어 온 물건을 팔았는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만든 사람이 아닌데도 책임지나요?

책임을 집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붙이는 것뿐 아니라 그 상품을 팔거나 넘기는 것, 온라인몰에 올리는 것, 진열하는 것까지 「상표의 사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아직 팔지 않고 창고에 쌓아 둔 상태도 양도·인도할 목적이면 침해로 봅니다(제108조 제1항 제4호). 다만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자리와 통하지 않는 자리가 갈립니다. 판매 중지와 폐기 요구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제107조), 손해배상은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상품에 「등록상표」 표시가 있었다면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12조). 반면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해 정말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제230조). 떼어 온 도매상에 물어내는 길도 있지만 상인끼리의 거래라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상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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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불이익 처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임금만 같으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직책·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권한·책임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같은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다투는 길은 셋입니다 — 전보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주 처벌을 구하려면 고용노동청 진정·고소,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성차별과 성희롱에만 열려 있어 육아휴직 불이익은 그 경로로 가지 않습니다. 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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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요건을 갖춘 뒤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①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본인이 지급개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에 이르렀을 것 —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평생 받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고,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청구 기한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이고, 그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제64조의3). 이혼할 때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두면 반반이 아닌 비율도 가능합니다(제64조의2). 공무원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 2026년 현재 62세이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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