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AQ
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답하는 자주 받는 법률 질문 83개입니다.
건설 (7)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
공사대금 회수는 (1) 내용증명·협상, (2)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또는 본안 소송, (3) 가압류로 재산 보전, (4) 유치권(민법 제320조) 행사, (5) 직접지급청구(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하수급인) 등 5축으로 대응합니다. 공사대금은 통상 상사 채권으로 3년이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본안·집행을 관할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시행령 별표 4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마감공사 2년, 미장·도장·창호 등 3년, 전기·기계·설비 등 5년,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 10년이 표준이고 시작 시점은 부동산 인도일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보책임도 함께 적용되며, 시행사가 도산하면 HUG 보증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과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의 핵심 자원이 됩니다.
청주 건설공사 미수금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건설공사 미수금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발주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의뢰한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칩니다. 사기 의도를 입증하려면 발주자의 자력·자금 흐름·미지급 패턴을 종합 분석해야 하므로 청주에서 첫 상담 단계의 정밀 진단이 필수입니다.
추가·변경 공사를 했는데 발주처가 추가 공사대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받나요?
추가·변경 공사를 실제로 했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그 공사를 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가 있었음을 시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못 박은 총액(정액)도급이라면 물량이 늘어도 추가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발주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대금 조정 사유가 됩니다. 결국 지시·합의·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승부를 가르므로, 청주·충북에서 추가공사 분쟁이 예상되면 자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청주 토목공사 시공 하자·미완성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토목공사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민법 제667조·제67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묻습니다. 책임 입증의 핵심은 감정이며,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이나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설령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의 부실이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으로 별도 추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안 줄 때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1) 원수급인의 지급 정지·파산, (2)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합의(직불 합의), (3) 원수급인의 2회 이상 대금 미지급 등이 그 사유이며,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만큼 원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면 그 부분은 직접 청구가 막히므로(대법원 2021다273592), 청주에서 분쟁 시 즉시 변호사 자문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 건축물 일조권·통풍권 침해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인접 건축물에 의한 일조권·통풍권·조망권 침해는 민법 제217조(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와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건축법 제61조 위반이 있으면 행정 신고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가 위법한지는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지로 판단하며, 대법원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통틀어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로 봅니다. 가해 건물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8)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1) 표제부(부동산 표시·소재·면적), (2) 갑구(소유권 관련 등기), (3) 을구(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전세권·임차권 등)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전에 갑구의 가압류·압류·가처분, 을구의 근저당·전세권·임차권을 반드시 확인하여 권리 침해 위험을 파악해야 안전합니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1,000원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는 (1) 합의 해제(양 당사자 합의), (2) 약정 해제권 행사(계약상 해제 사유 발생), (3) 법정 해제권 행사(이행지체·이행불능 — 민법 제544조), (4) 해약금 해제(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 — 민법 제565조) 중 적합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는 해약금 해제가 가장 간단하고, 중도금 이후에는 이행지체·하자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라도 해약금 해제의 기준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했고(2014다231378), 상대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2007다4196).
청주 재개발·재건축 보상 협상 시 변호사 도움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불복하면 협의→수용재결→이의재결→보상금증액 행정소송의 단계로 보상금을 다툴 수 있고, 영업손실·이주비·주거이전비·잔여지 손실 등 부가 보상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30일·90일의 짧은 기한이 있어 한 번 놓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시 형사·민사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형사 사기죄 고소(형법 제347조)와 민사 매매계약 취소·손해배상·매매대금 반환 청구, 가압류와 가처분, 다수 피해자 결집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도·능력 없이 의뢰한 사기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의 압박력이 민사 회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청주지방법원이 핵심 자원이고, 회수 가능성은 사건 발각 시점이 빠를수록 높습니다.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발견 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압류 등기와 본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시점 우선순위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었으면 본인이 가압류 부담을 떠안게 되고, 본인 등기가 먼저면 가압류 효력이 약화됩니다. 매도인의 가압류 채무 변제·말소 협력 의무가 있고, 협력이 거부되면 매매계약 해제·손해배상으로 청주지방법원에 다투실 수 있습니다. 잔금 전 발견이면 잔금 보류·차감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매매·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을 때 강제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청주에서는 경매 후 인도명령이 1~2개월, 본안 명도소송이 6~12개월, 강제집행이 1~3개월 소요되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강제집행 비용 등을 합산하면 통상 100~500만 원이 듭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단계와 임차인의 항변 정도에 따라 별도 협의로 정해집니다. 가처분을 사전에 활용하면 점유 이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경계 분쟁의 출발점은 객관적 측량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으로 경계를 확정한 뒤, 협의가 안 되면 경계 확정 소송으로 다투며, 공사 중 침해가 있으면 가처분을 우선 활용합니다. 경계표·담의 설치는 민법 제237조·제239조가 공동 부담과 공유추정을 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점유한 부분은 민법 제245조 점유시효취득 인정 여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경계확정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경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청구가 기각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다207830).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본안과 가처분 모두를 관할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신고와 보증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다섯 갈래로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둘째 형법 제347조 사기로 형사 고소하며, 셋째 HUG·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고, 넷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며, 다섯째 임대인의 부동산·예금을 가압류합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는 사건이라 시간이 곧 회수율을 좌우하므로, 의심이 드는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5)
생성형 AI가 내 저작물을 무단 학습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생성형 AI 학습 사용은 저작권법상 (1) 복제권·전송권 침해, (2) 저작인격권(공표·동일성유지) 침해 가능성이 있고, (3) 학습 결과물이 본인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산출하면 추가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한 이용) 항변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사건 사정을 정밀 진단해야 하며, 청주에서는 (1) 침해 사실 보전, (2) AI 운영사에 통지·중단 요구, (3)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 단계로 대응합니다.
제가 산 명품 가방을 청주의 가죽공방에 맡겨 지갑·파우치로 리폼했는데, 명품 브랜드 본사가 상표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받나요?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이 '본인 소유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해 1·2심 패소를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2024다311181)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SNS에 명품 로고가 박힌 작업 사진을 홍보용으로 올리거나, 의뢰인이 리폼 제품을 재판매하면 여전히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 침해죄는 비친고죄여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므로, 청주에서 가죽공방을 운영하시거나 명품 리폼을 의뢰하셨다면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광고·계약서·재판매 정책을 즉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카페·식당을 운영 중인데 매장 BGM(배경음악) 저작권료를 꼭 내야 하나요?
2018년 8월 23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에 열거된 영업장은 매장 BGM 사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되고,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체력단련장은 50㎡(약 15평) 이상이면, 대규모점포(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는 3,000㎡ 이상이면 부과 대상입니다. 한식·중식·분식 등 일반음식점은 시행령 각 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사용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납 시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제140조 단서 제1호).
키운 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상표로 먼저 등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상표법 제35조)를 따르므로, 오래 써온 상호·브랜드라도 등록을 미루면 타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등록을 거절·무효로 만들 수 있고(제34조), 먼저 사용해 온 경우 선사용권(제99조)으로 계속 쓸 여지도 있습니다. 청주·충북의 사업자라면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에 미리 출원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폰트·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자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폰트를 구현한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사진·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했거나 남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쓴 경우에는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품을 구매했거나 사용 범위가 라이선스 안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사례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대응도 과잉대응도 피하고, 사용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업법무 (6)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투나요?
주주총회 결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소집·의결 절차 위반)와 내용상 하자(법령·정관 위반)로 나뉩니다. 상법은 (1)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 절차상 하자, 결의일부터 2개월), (2)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 내용상 법령 위반),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 결의 자체가 없는 경우),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를 정합니다. 누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인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기재로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이며(2015다248342), 청주에서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지분과 경영권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동업 분쟁의 해법은 그 동업이 법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상 조합이면 탈퇴·해산·청산으로 지분을 정산하고(민법 제716조 등), 주식회사라면 주식 양도, 이사 해임(상법 제385조), 회계장부 열람(제466조), 주주대표소송(제403조) 같은 수단으로 다툽니다. 분쟁이 터진 뒤보다 시작할 때 주주간계약으로 지분·경영권·이탈 조건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청주에서 동업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형태 진단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직원이 영업비밀을 갖고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핵심 인력의 기술·고객정보 유출에는 두 갈래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이고, 다른 하나는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 가처분입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평소 비밀로 관리했어야 하고, 전직금지약정도 보호가치·기간·대가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서울고법 2011라1853). 유출 정황이 보이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청주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를 당했을 때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특허 침해 분쟁은 침해 행위의 입증,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세 축으로 진행됩니다. 침해 여부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며, 일부를 바꿔도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갖춘 변호사는 무효심판 같은 특허 본질 다툼과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한 자리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청주에서도 변리사·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무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세무사 통합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시면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사전통지 내용 확인, (2) 연기 신청 가능 여부 검토, (3) 통합조사(제81조의11) 범위 점검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제81조의4) 재조사인지부터 따져야 하며,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전문가가 조사 진행·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불복(제55조) 단계를 통합 대응하면 세금 다툼과 형사 책임을 한 자리에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 선임 시 주의점과 자문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고문 변호사는 계약·노무·세무·인사·분쟁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일상 자문을 제공합니다. 선임 시 (1) 사건 경험·전문성, (2) 대응 속도(평일 영업시간 내 회신 보장), (3) 부가 자격(변리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통합 자문 가능성, (4) 자문 범위(전화·이메일·문서검토 횟수·실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충북 청주 중소기업 자문료는 통상 월 50만 원 ~ 200만 원 범위에서 협의됩니다.
민사 (10)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 절차로, 금전이나 대체물 청구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원이 됩니다.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의 10%이고 통상 1~2개월 안에 마무리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가 1차 분기점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다면 3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재산 구성과 채무의 성격, 빚을 지게 된 경위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히는 변수가 많아 신청 전 정밀 진단이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조 단서의 9가지로 한정됩니다. 그중 분쟁이 가장 잦은 '임대인 본인(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사유는 그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단순히 "내가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다279795).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실제로 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청주에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거절당하면 분쟁조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①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이사하고, 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③ 가압류로 임대인 재산을 묶은 다음, ④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활용해 경매로 회수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아(2005다4529), 보증금을 받기 전에 굳이 등기를 지우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며, HUG·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받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청주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리금·계약 분쟁은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청주 상가 임차인 분쟁은 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권리금 회수(제10조의4), 차임 증감(제11조), 계약 해지·명도 등이 얽혀 있어 임대차·부동산·민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효율적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변호사가 사건 진단 단계에서 적용 조항을 정리해 드리고, 청주지방법원 관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주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 했을 때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방해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쓰겠다"며 신규 임차인 주선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3년이며, 권리금 평가는 같은 법 제10조의7 고시 기준에 따른 감정이 표준입니다.
상가 임대차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이 다 끝났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제도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권리는 근거 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vs 제10조의4)도 다르고 보호하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다만 승패는 결국 '주선 절차와 입증'에서 갈립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의료 과실·인과관계·손해 발생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확보가 가장 결정적이며, 동일 분야 의료인의 통상 기준에 비춰 과실이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대법원 2022다264434), 막연한 추정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을 떠넘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주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을 사건 성격에 맞게 활용하시며,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료행위 시점부터 10년입니다.
집주인과 분쟁이 났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은 보증금 미반환·차임 인상·갱신 거절·수선 의무·부당 침해·명도 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 규정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므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분쟁조정·본안 소송·형사 고소를 사건 성격에 맞게 조합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핵심 자원이 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층간소음 피해는 민법 제217조와 제750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3년 1월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를 주간 39데시벨·야간 34데시벨(최고소음도 주간 57·야간 52데시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치 초과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소음의 크기·반복성·지속성·시간대·고의성에 더해 건물 구조, 지역성, 가해 회피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응은 ① 관리주체 신고 →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웃사이센터 →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④ 민사 손해배상·소음금지 청구의 단계로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보복 소음이나 도를 넘은 항의로, 자칫 경범죄 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되어 입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가사 (14)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정 기준이 있나요?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따라 부모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청주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실무에서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1) 부모의 합산 소득, (2) 자녀의 연령, (3) 자녀의 수를 3축으로 표에 대입해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를 산정한 뒤, 부모의 소득 비율로 분담하고, 도시·농촌 거주 격차나 의료·교육 등 특별 비용은 가산 또는 감산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와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청주지방법원에 분할 청구를 하고,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한 뒤 경제적 기여·가사 기여·재산 관리 기여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며, 일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 취소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서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입니다(2013므2250).
이혼 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을 때 절차는?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제912조와 가사소송법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현 양육자의 양육 적정성·변경 신청자의 양육 환경·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존중)·자녀의 안정성을 종합 판단하며, 단순한 그리움이나 경제력 향상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6~18개월이 소요되고 가정조사 단계가 결정적입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줄 때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자녀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법이 강력한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양육비 이행관리원·가압류와 강제집행·형사 고소 다섯 축을 사건 사정에 따라 조합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에는 양육비 결정(판결·조정·심판)이라는 집행권원이 전제되므로, 아직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심판부터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23스637). 미지급자의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때 신변보호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시는 분에게는 신변 보호가 이혼 절차보다 먼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112 신고와 임시조치로 가해자를 즉시 격리하고,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통신을 차단하며,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와 비공개 거주로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청주지방법원에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동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기간·자녀 영향에 따라 통상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인정됩니다.
부모 치매로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은 민법 제9조에 따라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정신감정과 가정조사를 거쳐 통상 4~6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본인의 정신 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전면)·한정후견(부분)·특정후견(일회성) 세 유형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며, 비용은 인지대·감정료·변호사 보수 등을 합산해 통상 100~300만 원이 듭니다.
부모님 유언장에 의심이 있을 때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5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로만 효력이 있으며, 방식 위반·유언능력 부족·의사표시 하자·위조·강박 등 사유가 있으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고, 무효가 인정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법정상속이 진행됩니다.
빚이 있는 부모 사망 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빚이 자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안전하며, 청주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떠안게 되므로 사망 직후 채무 조회와 변호사 상담이 핵심이며, 채무를 뒤늦게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은 별개로 부담한다는 점(대법원 2017두30740)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나 사실상 부부 공동체로 생활한 관계로, 종료 시에도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방의 부정·폭력 등 유책 사유로 종료된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함께 결정됩니다. 다만 상속권과 세제 혜택 등 일부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사실혼 입증 자료와 함께 분할·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2023므10519).
외도·폭력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외도(부정행위)·폭력(부당대우)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기초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실무상 단순 외도는 1,000~3,000만 원, 배우자와 상간자 합산은 1,500~5,000만 원, 지속·반복 폭행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는 2,000~5,000만 원이 통상 범위이며, 혼인 기간·자녀·재산·반성 정도에 따라 가감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 후 친권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제912조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현 친권자의 행사 적정성·변경 신청자의 환경·자녀 의사(만 13세 이상)·자녀 안정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친권 남용이나 중대한 불성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927조의2에 따른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청구도 가능하며, 통상 6~18개월 소요됩니다.
협의이혼할 때 변호사 비용과 절차는?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로 이혼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민법 제834조 이하), 청주지방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면접교섭 협의서가 필수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협의서 작성·검토·의사확인 동행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협의로 정합니다.
형제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06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며, 협의가 성립하면 제1013조의 협의분할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청주지방법원 가사부(가사소송법 제2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며, 특별수익(제1008조)과 기여분(제1008조의2)을 모두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이 부동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처분을 먼저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에게 모든 재산이 간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직계비속·배우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되었으므로,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전부 갔더라도 본인이 자녀·배우자·부모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상속 (4)
2026년 3월 17일부터 바뀐 유류분 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폐지되고, 유류분 산입 증여 범위가 명확화되었으며, 가액 반환 원칙이 명문화되고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청주에서 상속 분쟁이 있으시면 사망일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르므로 시점 진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세를 내야 하고 형제들과 나눠야 하나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미리 지정된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359, 안동지원 2012가단6189 등).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누가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가족 사망 후 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민법·세법·상법 3측면을 함께 검토하셔야 분쟁과 과세 양쪽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수익(제1008조)을 반영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분할심판과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하므로, 청주에서 분쟁이 예상되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안전하고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로,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청주에서 유언을 남기실 계획이라면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방식 선택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 (7)
부당해고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절대 시한이 결정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약 3~6개월 안에 결정이 나며,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적정한 절차·서면 통지의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청주 건설현장 산재 사고 시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으로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를 빠르게 지급하고, 회사 손해배상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일실수입 차액·향후치료비 등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산재 수령액과 손해배상이 중복되는 부분만 공제(이중 보상 방지)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셔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약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은 도급·하도급 구조 때문에 원수급인·발주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대법원 2025도4428 판결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산재와 회사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과 회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제도로 동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손해배상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휴업급여 차액·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이중으로 보상되는 부분만 공제하므로 손해배상이 산재로 인해 줄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대법원 2023다297141 판결은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아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해 금지합니다. (1) 사용자에게 사내 신고 → 조사·조치(제76조의3), (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 (3) 가해자·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4) 형사 고소(가해 행위에 따라) 4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용자책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명문 금지된 위법 행위입니다. 사내 신고와 조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차별 구제 신청, 가해자 형사 고소, 가해자·사용자 민사 손해배상 등 5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조치하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청주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었다는데 내 수당·퇴직금도 늘어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30여 년 만에 바꾸면서, 종전에는 '재직해야 받는다'는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2020다247190). 통상임금이 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새 기준은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점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에서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싶으시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안 줄 때 진정·소송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청주에서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민사 청구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병행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17)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의 12가지 사유(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앞지르기·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승객추락·어린이보호구역·화물추락)에 해당해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헌재 2005헌마764). 청주에서 형사 입건되시면 (1) 진술 동행 변호사 선임, (2) 합의 시도, (3) 정상 자료 정리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며, 실무에서는 서면 양식이 표준입니다. (1) 고소인·피고소인의 인적사항, (2) 죄명과 범죄사실, (3) 고소 취지, (4) 증거자료가 필수 기재사항이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적되 추측이나 과장은 피해야 합니다. 청주에서는 관할 경찰서나 청주지방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작성하면 각하·무혐의로 끝나고, 허위 고소는 무고죄가 되므로 첫 작성이 결정적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피해는 (1) 즉시 증거 보전, (2) 청주 관할 경찰서 또는 해바라기센터 신고, (3) 형사 고소(친고죄 폐지로 누구나 가능),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가 독립 절차이므로 형사 무혐의·기소유예라도 민사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청주에서는 충북해바라기센터·청주여성긴급전화 등 전문 지원 기관을 활용하시면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성범죄 사건 합의로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지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반성은 양형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해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다만 강간·강제추행 등 중범죄는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고, 수강명령·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은 합의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변호사 동행으로 합의 협상과 양형 자료를 체계화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사건 합의금 시세와 형사처벌 수위는?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상해(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단순 폭행 50~300만 원, 경상 300~800만 원, 중상 800~2,000만 원이 청주지방법원 실무상 통상 범위이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 감경이 큽니다. 정당방위나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던 사건은 죄책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종합보험 가입자 또는 피해자 합의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신호 위반·중앙선 침범·과속·앞지르기·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 침범·승객 추락·스쿨존·화물 추락) 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에는 예외로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청주에서는 첫 진술부터 변호사 동행, 합의 협상, 정상 자료 정리 3축이 핵심입니다.
마약 초범으로 검찰 조사 시 양형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 초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단순 투약이나 소지 초범은 양형 기준상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같은 법 제40조의2의 치료보호와 자필 반성문·가족 탄원서·자수와 자백 등이 양형 감경의 핵심 사유로 작용합니다. 청주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시면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이 결정적이며, 마약 종류와 수량, 영리성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와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에는 (1) 즉시 송금 은행이나 112·1332(금융감독원)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이체 후 30분~1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로 환급을 신청하며, (3) 청주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해 계좌가 동결되면 잔액 범위에서 환급이 가능하지만, 잔액이 빠져나간 뒤에는 회수가 어렵고, 송금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도 그 제3자가 선의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다216187).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여 기소유예·약식기소·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청주에서 고소장 통보를 받으시면 (1)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 (2) 합의 협상, (3) 자수·자백 시점 결정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무고 의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무고 의혹은 (1)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으로서의 방어, (2) 수사 과정의 진술·증거 관리, (3) 무혐의·무죄 결과 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형법 제156조) 역고소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단계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으로 진술 위축·증거 누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며, 무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음주 수치·운전 거리·생계형 운전 사유·반성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단순한 생계 곤란 호소만으로는 감경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0.08·0.2)별로 차등됩니다.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면허 정지·취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인명사고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청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약식·정식재판)·행정(면허 행정심판)·민사(사고 시 손해배상)의 3개 트랙을 통합 대응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는 음주 수치·재범 여부·인명사고 동반 여부·진행 단계에 따라 사건별 협의로 정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차등됩니다. 0.03~0.08%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구간은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이나 측정 거부는 정식재판이 표준입니다. 자수와 자백, 음주 운전 방지 교육 자진 이수, 무사고 이력, 생계형 운전 입증, 합의(인명 사고 시)가 양형 감경의 핵심 사유이고, 면허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면허 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수위입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자동 취소되고 결격 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다만 측정 거부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이 모두 필요하므로, 청주에서 적발 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사실적시 3년 이하·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며,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피해 시 (1) 게시물 캡쳐·증거 보전, (2) 청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고소, (3) 민사 손해배상 동시 진행이 표준입니다. 모욕은 친고죄로 6개월 이내 고소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로 신고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1) 학교장 자체해결(경미),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가해학생 조치, (3) 형사 고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가해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진학에 영향이 크고, 피해자는 심리·신체 후유증 입증이 보상의 핵심이므로, 첫 신고 시점부터 변호사 동행으로 절차와 증거를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핵심이며,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무565).
회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게 됐을 때 청주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며, 회사 재산이나 업무상 위탁받은 자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처분했을 때 문제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청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① 첫 진술 전 변호사 동석, ② 회계·법률 통합 자문, ③ 피해 반환·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 ④ 회사의 민사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한 동시 대응이 핵심이며, 무엇보다 단순한 업무상 실수와 고의에 의한 횡령·배임을 가르는 '고의(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배임죄는 단순한 거래 위반과 달리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대법원 2024도13000), 그 경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선입니다.
법무 일반 (5)
청주에서 건설분쟁·특허분쟁·저작권 침해 전문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청주·충북 지역의 건설분쟁(건설산업기본법·도시정비법)·특허분쟁(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사건은 각 분야의 법령과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민사·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야별 사건 경험, 변리사·세무사 등의 부가 자격, 첫 상담의 사건 본질 진단력을 종합 평가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주·충북에서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 보유자는 드물지만 그만큼 통합 자문이 가능합니다.
청주에서 경력 많은 다분야 통합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주에서 다분야 통합 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등록 경력 연수와 변호사회 이력, 형사·민사·가사·기업법무 등 분야별 사건 경험, 변리사·세무사 등 부가 자격으로 통합 자문이 가능한지, 첫 상담에서 사건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지를 종합 평가하시면 됩니다. 단일 분야 전문보다 통합 자문이 효율적인 의뢰인은 사업·가족·부동산 사안이 동시에 얽혀 있는 분들입니다.
청주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청주에서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1) 사무소 자체 무료상담, (2) 충북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센터, (3)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4) 행정복지센터 마을변호사, (5) 청주시청·법원의 무료상담 등 5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사건 진단·수임료 안내까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나,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에서 법률 설명을 친절하게 잘해주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친절한 설명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 본질·승소 가능성·위험·비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풀어 주는 직무 의무입니다. 첫 상담 30분 안에 변호사가 의뢰인 말을 끝까지 듣고,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꿔 설명하며, 불리한 부분도 솔직히 알리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변호사를 고르실 때 학력·경력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청주에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 아닌 자(사무장 포함)의 법률사무 알선·동업·수임료 분배를 금지합니다. 첫 상담을 사무장이 주도하는 사무소는 위 조항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며 사건 처리에서도 변호사 본인의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청주에서 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1) 첫 상담부터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지, (2) 사건 진행 중 변호사와 직접 통화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