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AQ

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답하는 자주 받는 법률 질문 83개입니다.

건설 (7)

건설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

공사대금 회수는 (1) 내용증명·협상, (2)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또는 본안 소송, (3) 가압류로 재산 보전, (4) 유치권(민법 제320조) 행사, (5) 직접지급청구(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하수급인) 등 5축으로 대응합니다. 공사대금은 통상 상사 채권으로 3년이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본안·집행을 관할합니다.

건설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시행령 별표 4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마감공사 2년, 미장·도장·창호 등 3년, 전기·기계·설비 등 5년,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 10년이 표준이고 시작 시점은 부동산 인도일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보책임도 함께 적용되며, 시행사가 도산하면 HUG 보증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과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의 핵심 자원이 됩니다.

건설

청주 건설공사 미수금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건설공사 미수금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발주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의뢰한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칩니다. 사기 의도를 입증하려면 발주자의 자력·자금 흐름·미지급 패턴을 종합 분석해야 하므로 청주에서 첫 상담 단계의 정밀 진단이 필수입니다.

건설

추가·변경 공사를 했는데 발주처가 추가 공사대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받나요?

추가·변경 공사를 실제로 했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그 공사를 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가 있었음을 시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못 박은 총액(정액)도급이라면 물량이 늘어도 추가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발주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대금 조정 사유가 됩니다. 결국 지시·합의·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승부를 가르므로, 청주·충북에서 추가공사 분쟁이 예상되면 자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건설

청주 토목공사 시공 하자·미완성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토목공사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민법 제667조·제67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묻습니다. 책임 입증의 핵심은 감정이며,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이나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설령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의 부실이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으로 별도 추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건설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안 줄 때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1) 원수급인의 지급 정지·파산, (2)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합의(직불 합의), (3) 원수급인의 2회 이상 대금 미지급 등이 그 사유이며,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만큼 원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면 그 부분은 직접 청구가 막히므로(대법원 2021다273592), 청주에서 분쟁 시 즉시 변호사 자문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이웃 건축물 일조권·통풍권 침해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인접 건축물에 의한 일조권·통풍권·조망권 침해는 민법 제217조(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와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건축법 제61조 위반이 있으면 행정 신고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가 위법한지는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지로 판단하며, 대법원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통틀어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로 봅니다. 가해 건물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8)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1) 표제부(부동산 표시·소재·면적), (2) 갑구(소유권 관련 등기), (3) 을구(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전세권·임차권 등)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전에 갑구의 가압류·압류·가처분, 을구의 근저당·전세권·임차권을 반드시 확인하여 권리 침해 위험을 파악해야 안전합니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1,000원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는 (1) 합의 해제(양 당사자 합의), (2) 약정 해제권 행사(계약상 해제 사유 발생), (3) 법정 해제권 행사(이행지체·이행불능 — 민법 제544조), (4) 해약금 해제(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 — 민법 제565조) 중 적합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는 해약금 해제가 가장 간단하고, 중도금 이후에는 이행지체·하자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라도 해약금 해제의 기준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했고(2014다231378), 상대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2007다4196).

부동산

청주 재개발·재건축 보상 협상 시 변호사 도움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불복하면 협의→수용재결→이의재결→보상금증액 행정소송의 단계로 보상금을 다툴 수 있고, 영업손실·이주비·주거이전비·잔여지 손실 등 부가 보상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30일·90일의 짧은 기한이 있어 한 번 놓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시 형사·민사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형사 사기죄 고소(형법 제347조)와 민사 매매계약 취소·손해배상·매매대금 반환 청구, 가압류와 가처분, 다수 피해자 결집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도·능력 없이 의뢰한 사기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의 압박력이 민사 회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청주지방법원이 핵심 자원이고, 회수 가능성은 사건 발각 시점이 빠를수록 높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발견 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압류 등기와 본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시점 우선순위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었으면 본인이 가압류 부담을 떠안게 되고, 본인 등기가 먼저면 가압류 효력이 약화됩니다. 매도인의 가압류 채무 변제·말소 협력 의무가 있고, 협력이 거부되면 매매계약 해제·손해배상으로 청주지방법원에 다투실 수 있습니다. 잔금 전 발견이면 잔금 보류·차감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매매·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을 때 강제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청주에서는 경매 후 인도명령이 1~2개월, 본안 명도소송이 6~12개월, 강제집행이 1~3개월 소요되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강제집행 비용 등을 합산하면 통상 100~500만 원이 듭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단계와 임차인의 항변 정도에 따라 별도 협의로 정해집니다. 가처분을 사전에 활용하면 점유 이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웃과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경계 분쟁의 출발점은 객관적 측량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으로 경계를 확정한 뒤, 협의가 안 되면 경계 확정 소송으로 다투며, 공사 중 침해가 있으면 가처분을 우선 활용합니다. 경계표·담의 설치는 민법 제237조·제239조가 공동 부담과 공유추정을 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점유한 부분은 민법 제245조 점유시효취득 인정 여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경계확정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경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청구가 기각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다207830).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본안과 가처분 모두를 관할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신고와 보증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다섯 갈래로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둘째 형법 제347조 사기로 형사 고소하며, 셋째 HUG·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고, 넷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며, 다섯째 임대인의 부동산·예금을 가압류합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는 사건이라 시간이 곧 회수율을 좌우하므로, 의심이 드는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5)

지적재산권

생성형 AI가 내 저작물을 무단 학습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생성형 AI 학습 사용은 저작권법상 (1) 복제권·전송권 침해, (2) 저작인격권(공표·동일성유지) 침해 가능성이 있고, (3) 학습 결과물이 본인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산출하면 추가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한 이용) 항변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사건 사정을 정밀 진단해야 하며, 청주에서는 (1) 침해 사실 보전, (2) AI 운영사에 통지·중단 요구, (3)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 단계로 대응합니다.

지적재산권

제가 산 명품 가방을 청주의 가죽공방에 맡겨 지갑·파우치로 리폼했는데, 명품 브랜드 본사가 상표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받나요?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이 '본인 소유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해 1·2심 패소를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2024다311181)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SNS에 명품 로고가 박힌 작업 사진을 홍보용으로 올리거나, 의뢰인이 리폼 제품을 재판매하면 여전히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 침해죄는 비친고죄여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므로, 청주에서 가죽공방을 운영하시거나 명품 리폼을 의뢰하셨다면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광고·계약서·재판매 정책을 즉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카페·식당을 운영 중인데 매장 BGM(배경음악) 저작권료를 꼭 내야 하나요?

2018년 8월 23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에 열거된 영업장은 매장 BGM 사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되고,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체력단련장은 50㎡(약 15평) 이상이면, 대규모점포(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는 3,000㎡ 이상이면 부과 대상입니다. 한식·중식·분식 등 일반음식점은 시행령 각 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사용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납 시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제140조 단서 제1호).

지적재산권

키운 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상표로 먼저 등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상표법 제35조)를 따르므로, 오래 써온 상호·브랜드라도 등록을 미루면 타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등록을 거절·무효로 만들 수 있고(제34조), 먼저 사용해 온 경우 선사용권(제99조)으로 계속 쓸 여지도 있습니다. 청주·충북의 사업자라면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에 미리 출원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지적재산권

폰트·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자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폰트를 구현한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사진·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했거나 남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쓴 경우에는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품을 구매했거나 사용 범위가 라이선스 안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사례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대응도 과잉대응도 피하고, 사용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업법무 (6)

기업법무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투나요?

주주총회 결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소집·의결 절차 위반)와 내용상 하자(법령·정관 위반)로 나뉩니다. 상법은 (1)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 절차상 하자, 결의일부터 2개월), (2)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 내용상 법령 위반),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 결의 자체가 없는 경우),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를 정합니다. 누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인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기재로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이며(2015다248342), 청주에서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기업법무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지분과 경영권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동업 분쟁의 해법은 그 동업이 법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상 조합이면 탈퇴·해산·청산으로 지분을 정산하고(민법 제716조 등), 주식회사라면 주식 양도, 이사 해임(상법 제385조), 회계장부 열람(제466조), 주주대표소송(제403조) 같은 수단으로 다툽니다. 분쟁이 터진 뒤보다 시작할 때 주주간계약으로 지분·경영권·이탈 조건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청주에서 동업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형태 진단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법무

핵심 직원이 영업비밀을 갖고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핵심 인력의 기술·고객정보 유출에는 두 갈래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이고, 다른 하나는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 가처분입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평소 비밀로 관리했어야 하고, 전직금지약정도 보호가치·기간·대가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서울고법 2011라1853). 유출 정황이 보이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업법무

청주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를 당했을 때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특허 침해 분쟁은 침해 행위의 입증,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세 축으로 진행됩니다. 침해 여부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며, 일부를 바꿔도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갖춘 변호사는 무효심판 같은 특허 본질 다툼과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한 자리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청주에서도 변리사·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무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세무사 통합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시면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사전통지 내용 확인, (2) 연기 신청 가능 여부 검토, (3) 통합조사(제81조의11) 범위 점검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제81조의4) 재조사인지부터 따져야 하며,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전문가가 조사 진행·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불복(제55조) 단계를 통합 대응하면 세금 다툼과 형사 책임을 한 자리에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기업법무

회사 고문 변호사 선임 시 주의점과 자문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고문 변호사는 계약·노무·세무·인사·분쟁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일상 자문을 제공합니다. 선임 시 (1) 사건 경험·전문성, (2) 대응 속도(평일 영업시간 내 회신 보장), (3) 부가 자격(변리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통합 자문 가능성, (4) 자문 범위(전화·이메일·문서검토 횟수·실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충북 청주 중소기업 자문료는 통상 월 50만 원 ~ 200만 원 범위에서 협의됩니다.

민사 (10)

민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 절차로, 금전이나 대체물 청구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원이 됩니다.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의 10%이고 통상 1~2개월 안에 마무리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민사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가 1차 분기점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다면 3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재산 구성과 채무의 성격, 빚을 지게 된 경위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히는 변수가 많아 신청 전 정밀 진단이 필수입니다.

민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조 단서의 9가지로 한정됩니다. 그중 분쟁이 가장 잦은 '임대인 본인(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사유는 그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단순히 "내가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다279795).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실제로 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청주에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거절당하면 분쟁조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민사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①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이사하고, 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③ 가압류로 임대인 재산을 묶은 다음, ④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활용해 경매로 회수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아(2005다4529), 보증금을 받기 전에 굳이 등기를 지우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며, HUG·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받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