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AQ

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답하는 자주 받는 법률 질문 112개입니다.

노동

직장에서 분쟁이 생기면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노동 분쟁은 다른 분쟁과 달리 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이,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손해배상이나 확정적인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면 법원 소송이 각각 제 몫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문들이 저마다 다른 시계를 쓴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49조).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생긴 일인데도 어떤 권리는 석 달 만에 닫히고 어떤 권리는 삼 년을 갑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노동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부당해고·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산업재해 같은 개별 쟁점의 요건과 대응은 노동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부동산

부동산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분쟁은 대개 ①약속된 날짜에 돈이나 점유가 오가지 않는 순간 → ②내용증명과 협의 → ③가압류·가처분이나 임차권등기 같은 보전처분 → ④본안 소송 → ⑤판결 후 강제집행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에서 결국 등기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계약서와 돈의 흐름이 서로 맞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라는 세 지점이 사건의 결말을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부동산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전세보증금·명도소송·권리금·매매계약 해제 같은 개별 쟁점의 요건과 대응은 부동산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행정

토지가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시세보다 적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을 바꾸셔야 합니다.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공익사업 때문에 오른 값은 법이 명시적으로 빼도록 정하고 있어서(토지보상법 제70조) 시세와 벌어지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증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지점은 "시세보다 싸다"가 아니라 비교표준지 선정, 현실 이용상황 판단, 잔여지·영업손실 누락 같은 산정의 오류입니다. 실무상 가장 큰 레버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만 행사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이고, 그 뒤로는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 기준 60일)의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무 일반

청주에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실비)

변호사 비용은 크게 ①상담료(사건 진단) ②착수금(사건을 맡기며 내는 돈, 결과와 무관) ③성공보수(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④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제 지출) 네 가지로 나뉩니다. 금액은 사건의 종류·난이도·심급·예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평균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상담료를 전화 10분 이내 무료, 방문 30분 10만 원 등으로 기준을 두고 있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건을 진단한 뒤 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현재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보지만(대법원 2015다200111), 최근 이를 유효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형사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재판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 사건은 대개 ①수사의 시작(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②경찰·검찰의 수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사의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 ④기소되면 법원의 재판과 선고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에서 결국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느냐 다투느냐, 그리고 인정한다면 양형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라는 세 지점이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형사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음주운전·사기·성범죄 같은 개별 죄명의 처벌 수위나 대응은 형사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건설

공사대금을 떼였을 때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사대금 미수 사건은 대개 ①계약 내용과 시공 범위의 확정 → ②상대방 재산·공사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나 유치권 같은 보전 조치 → ③지급명령 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 → ④판결과 그 집행(회수)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얼마에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지(계약의 실체), 공사를 어디까지 완성했는지(기성고), 그리고 그 채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3년의 소멸시효)라는 세 지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공사대금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유치권 행사나 하도급 직접지급청구 같은 개별 법리는 건설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가사

이혼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사건은 대개 ①부부 간 협의 시도 → ②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이혼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③조정 불성립 시 재판상 이혼 소송 → ④판결과 그 이행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중 만들어진 재산의 전모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녀에게 어느 환경이 나은지라는 세 지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이혼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재산분할의 계산이나 위자료 액수 같은 법리는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상속

상속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 분쟁은 대개 ①상속인과 재산의 확정 → ②가족 간 협의 → ③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의 조정·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민사법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순서로 흘러갑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돌아가신 분 생전의 돈 흐름(특별수익), 통상의 부양을 넘는 기여가 있었는지(기여분), 그리고 부동산 감정가라는 세 지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상속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이나 유류분 요건 같은 법리는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늘었는데 조합원이 다툴 수 있나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 도중 갑자기 늘어난 추가 분담금을 그대로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담금 급증은 대개 공사비 증액이 원인인데, 법은 조합원에게 여러 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공사비 검증을 받을 수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과반수가 아니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제45조 제4항). 다만 이런 권리는 총회·공람·인가의 각 단계마다 짧은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사업 단계와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억울할 때 행정심판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음식점·주점이 청소년 주류 판매나 위생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자영업자에게는 한 달만 문을 닫아도 폐업에 가까운 타격입니다. 이런 행정처분이 억울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면 그냥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특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했거나 협박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유로 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