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도구
계약서 검토 AI
계약서를 올리면 AI가 조항을 하나씩 읽고 위험한 곳에 신호등을 켭니다. 원문 인용, 고쳐 쓸 문구, 빠진 조항, 협상 방향까지 한 번에 드립니다.
- 조항 신호등 조항마다 위험 등급
- 고쳐 쓸 문구 · 빠진 조항
- PDF · 워드 · 한글(hwpx) · 사진
여기 올리신 계약서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바로 지워집니다.
1무슨 계약인가요?
고르면 그 계약에 맞는 법을 더 꼼꼼히 봅니다. 모르면 그대로 두세요.
2누구 입장에서 볼까요?
3계약서를 넣어 주세요
한글 .hwp 파일은 한글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 PDF 또는 HWPX»로 바꿔 올려 주세요. 사진은 한 쪽씩 반듯하게 찍으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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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낸 글 확인하기
AI가 한 건씩 읽어 드리는 도구라 하루 10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추가 질문도 1회).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여기에 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계약서를 넣고 «검토 시작»을 누르세요. (횟수 차감 없음)
조항을 나누는 중입니다
0초 · 보통 10~20초 걸립니다
AI 검토 결과
예시 계약서(가상)의 검토 결과입니다.
조항 신호등
높음중간낮음문제없음계약서를 넣으면 조항이 여기에 줄지어 섭니다.
서명 전에 꼭 고칠 것
조항별 검토
빠져 있는 조항
지켜야 할 유리한 조항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더 물어보기
검토 결과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계약서를 다시 읽고 답합니다(하루 횟수 1회 차감).
참고용 검토입니다. AI는 조항을 잘못 읽거나 법을 틀리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됨»이 없는 인용은 계약서와 직접 대조해 보세요.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험 조항이 나왔다면 서명 전에 한 번고쳐 달라고 할 문구와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조성욱 소개
계약 종류별로 꼭 보는 법
검토 결과의 근거 조문은 이 표에 있는 조문에서만 붙습니다. 행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갑니다.
모든 계약
약관으로 맺는 계약
임대차 공통(주택·상가)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매매
공사·도급(용역에도)
용역·위탁
근로
표에 없는 법이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예: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주택 차임 증액을 더 낮게 정한 시·도 조례). 상가 차임 증액 한도(100분의 5)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이 검토는 이렇게 합니다
- 조항을 하나씩 모두 읽습니다. 조항마다 높음·중간·낮음·문제없음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조항에는 원문 인용, 무엇이 문제인지, 고쳐 쓸 문구를 붙입니다.
- 원문 인용은 올리신 글과 대조합니다. 인용이 계약서에 그대로 있으면 «원문 확인됨»이 붙습니다. 사진으로 올린 계약서는 대조하지 못하니 직접 확인해 주세요.
- 근거 조문은 위 표에서만 붙입니다. 표의 조문은 법제처 현행 본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AI가 조문 번호를 지어내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 계약서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검토하는 동안만 AI 처리를 위해 구글(Google LLC · 미국)로 보내고, 사무소 서버나 주소로 남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같은 조항도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검토를 AI에 맡겨도 되나요?
조항을 빠짐없이 훑어 한쪽에 기운 조항과 빠진 조항을 빠르게 찾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AI는 조항을 잘못 읽거나 법을 틀리게 적용할 수 있고, 계약을 맺게 된 사정이나 거래 관행은 알지 못합니다.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올린 계약서는 어디로 가나요? 저장되나요?
검토하는 동안만 AI 처리를 위해 구글(Google LLC · 미국)로 보내집니다. 사무소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결과를 다시 열어 보는 주소도 만들지 않습니다. 하루 이용 횟수를 세려고 접속 IP를 되돌릴 수 없는 값(해시)으로 바꿔 그날만 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조항에 서명하면 그 조항도 지켜야 하나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52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과, 궁박·경솔·무경험을 틈탄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도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다만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다툼을 거쳐야 할 수 있으니, 서명 전에 고치거나 지우는 편이 낫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많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약관으로 맺은 계약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근로계약에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전입신고를 늦게 하라는 특약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전입신고를 미루는 동안 집에 저당권이 먼저 잡히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런 특약은 서명 전에 지우는 편이 좋습니다.
한글 파일이나 사진도 올릴 수 있나요?
PDF, 워드(.docx), 한글(.hwpx), 텍스트 파일과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글 .hwp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PDF나 HWPX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올려 주세요. 사진은 20장까지 한 번에 올릴 수 있고, 한 쪽씩 반듯하게 찍으면 더 정확합니다. 스캔한 PDF는 사진처럼 읽습니다.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나요?
AI가 한 건씩 읽어 드리는 도구라 하루 10회까지 쓸 수 있고, 검토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도 1회로 셉니다.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예시 결과 먼저 보기»는 횟수를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