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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Q.청주에서 추가·변경 공사를 했는데 발주처가 추가 공사대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받나요?

A.추가·변경 공사를 실제로 했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그 공사를 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가 있었음을 시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못 박은 총액(정액)도급이라면 물량이 늘어도 추가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발주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대금 조정 사유가 됩니다. 결국 지시·합의·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승부를 가르므로, 청주·충북에서 추가공사 분쟁이 예상되면 자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1. "시킬 때는 해달라더니, 정산할 때는 모르쇠"

청주·충북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상황이, 공사 도중 발주처가 이것저것 추가로 요구해 다 해줬는데 막상 정산 단계가 되자 "그건 계약에 없던 일"이라며 추가 공사대금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2026년에도 충북 제천의 소각시설 증설공사에서 암반 상황이 설계와 달라 공법 변경이 필요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공사가 철수했다는 보도, 산업센터 증축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고도 정산을 거부당했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런 분쟁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사를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대금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기본 구조

도급계약은 일을 완성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추가·변경 공사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합의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추가공사의 내용·금액을 이를 주장하는 시공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발주처가 명시적으로 "추가로 해달라"고 했거나, 추가공사를 알면서도 이의 없이 받아들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추가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당연히 줄 줄 알았다"는 기대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총액(정액)도급의 함정

추가공사대금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것이 계약의 형태입니다. 처음부터 "이 금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다"고 정한 총액도급(정액도급)이라면, 시공 과정에서 물량이 다소 늘어나도 그 위험을 시공자가 떠안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어 추가대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나 현장설명서에 "설계변경·물량증가가 있어도 추가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이 들어 있으면, 그 범위 안의 추가 작업은 대금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이나 당초 예상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공사까지 무상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약의 문언과 추가공사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이 조항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처의 지시나 현장 여건 변화로 설계가 바뀐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늘어난 비용을 정당하게 반영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발주처가 지시한 설계변경, 당초 설계와 다른 현장 조건(암반·지장물 등)으로 불가피해진 공법 변경은 추가대금 또는 대금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 지시와 그에 따른 시공 사실, 증가 비용을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5. 결국은 증거 싸움 — 무엇을 남겨야 하나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사실상 입증의 싸움입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다음을 빠짐없이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처의 추가·변경 지시를 보여주는 작업지시서·변경도면·시방서 ·추가공사 협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실제 시공을 입증하는 현장 사진·동영상(공사 전후 비교), 작업일보 ·기성 검사 자료, 추가 투입 자재·인력의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발주처가 추가공사 결과를 사용·수령한 정황 특히 묵시적 합의를 입증하려면 발주처가 추가공사를 인지하고도 중단시키지 않았거나 그 결과를 받아들인 정황이 핵심이므로, 그때그때의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대금을 실제로 확보하는 수단

청구권이 인정되어도 받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금 확보를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이나 발주처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에 대한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로 책임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을 활용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유치권을 통해 사실상의 압박 수단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발주처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자보수 의무(민법 제667조)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자 주장의 당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7. 청주·충북 지역의 건설 분쟁 자원

청주·충북 지역의 공사대금 분쟁은 청주지방법원에 소송·가압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나 건설 분야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충북 각지의 건설현장은 관급공사·민간공사를 가리지 않고 설계변경과 추가공사가 빈번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대금 조정 조항을 분명히 해 두고 시공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법률사무소 信에서 21년간 청주·충북 지역의 건설 분쟁을 다루며 거듭 확인한 것은, 추가공사대금 사건의 승부가 '구두 신뢰'가 아니라 '남겨 둔 기록'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건설 현장의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오래 거래해 온 발주처일수록 추가 지시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지 않고 말로만 처리하다가, 정산 때 발주처가 태도를 바꾸면 입증할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추가공사는 지시받는 그 순간 한 줄이라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나중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대금을 지키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계약서의 추가대금·설계변경 조항을 시작 전에 점검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건설·부동산 분쟁을 주력으로 다뤄 온 21년 경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첫째, 계약의 형태가 총액도급인지 실비정산인지부터 확인해 추가대금 청구의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둘째, 추가공사 지시·합의·시공을 입증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청구의 토대를 만듭니다. 셋째,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사유를 법리로 구성합니다. 넷째, 가압류·저당권설정청구·유치권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섯째, 발주처의 하자 주장에 대한 동시이행·상계 방어를 함께 설계합니다. 추가공사대금 회수가 막혀 고민이시라면 법률사무소 信(☎ 043-291-555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등록일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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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信 통합 포털에서 AI 법률상담, 소장·고소장·내용증명 작성 도우미, 양육비·소송비용·법정기간 자동 계산기, 법원 재판부 찾기, 충북 변호사 찾기 등 다양한 무료 스마트 도구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