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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야 법률 FAQ 4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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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부터 바뀐 유류분 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폐지되고, 유류분 산입 증여 범위가 명확화되었으며, 가액 반환 원칙이 명문화되고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청주에서 상속 분쟁이 있으시면 사망일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르므로 시점 진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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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돌아가신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세를 내야 하고 형제들과 나눠야 하나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미리 지정된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359, 안동지원 2012가단6189 등).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누가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가족 사망 후 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민법·세법·상법 3측면을 함께 검토하셔야 분쟁과 과세 양쪽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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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수익(제1008조)을 반영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분할심판과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하므로, 청주에서 분쟁이 예상되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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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안전하고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로,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청주에서 유언을 남기실 계획이라면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방식 선택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