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법률 FAQ/상속
상속

Q.2026년 3월 17일부터 바뀐 유류분 제도, 청주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026.3.17. 시행 개정 민법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가액 반환 원칙·상속권 상실 선고를 도입했고, 청주 의뢰인은 새 산정·반환 기준에 맞춘 청구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약 50년 만에 이루어진 가장 큰 폭의 변경입니다. 청주·충북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분할 또는 유류분을 두고 형제·자매와 다투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반환 방법이 시행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5월 4일 뉴시스·한국경제 「15년 만에 나타난 막내의 30억 상속 전쟁」 보도, 5월 5일 파이낸셜뉴스 「상속 설계 핵심은 현금 유동성 확보」 보도 등 시행 1개월여 만에 메이저 매체들이 잇달아 다룰 만큼 실무 현장의 변동이 큽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의 5대 핵심 변화와 청주에서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정 배경과 5대 핵심 변화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입니다. 헌재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 위헌,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반영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고, 국회는 2026년 2월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변화는 다섯 가지입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전면 폐지 —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이제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만 한정됩니다. • 가액(금전) 반환 원칙화 — 민법 제1115조 개정. 종전 부동산·주식 등 원물 반환 원칙에서 금전 반환 원칙으로 전환되어, 받은 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학대 등을 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양·간병 등 기여 대가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 민법 제1008조 단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간병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기여분의 유류분 산정 반영 — 기존에는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비기여 상속인이 기여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불합리가 있었으나, 이제는 기여분만큼은 유류분 청구에서 보호됩니다. 2.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어떤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종전 민법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형제 간 유대 약화 등 현대 가족 구조 변화로 형제자매까지 강제로 상속재산을 나눠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청주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보면, 자녀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시부모 또는 시동생들과 분쟁을 벌이는 사건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동생·시누이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가 단독 또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3. 가액(금전) 반환 원칙 — 청구 전략이 바뀝니다 가장 실무 영향이 큰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부동산의 일정 지분이 이전등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공유 관계가 형성되어 후속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이를 가액 반환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현금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지분 등기를 받지 못하는 대신, 정산 시점의 시가에 따라 현금을 받게 되므로 청구 단계에서 반환 가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청주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증여 대상 재산의 등기부등본·감정평가서·시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해 가액 산정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상속권 상실 선고 — 패륜 상속인 차단 절차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되어, 부양의무 중대 위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을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도 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가 있었으나, 이는 살인·살해 미수 등 극단적 사유로 한정되어 적용 범위가 좁았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가정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가정법원이 관할이며,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가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시행 1개월여로 아직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단순 연락 단절·왕래 중단만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입증의 구체성이 결과를 가르는 단계입니다. 5. 부양·간병 기여의 보호 — 기여 상속인을 위한 안전장치 민법 제1008조에 신설된 단서는 부양·간병 등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여분이 인정되는 부분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종전에는 평생 부모를 모시고 간병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조차 다른 자녀의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어, "기여한 사람이 더 손해 본다"는 모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생활비 지원은 특별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주에서 부모를 부양·간병해 오신 분이라면, 부양·간병 사실을 입증할 진료기록·의료비 영수증·요양비 지출 내역·간병인 진술서·금융 거래 내역을 평소부터 보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청주에서 유류분 청구 단계별 절차 1단계 — 상속재산·생전 증여 내역 조사: 등기부등본, 금융정보 조회(가정법원 사실조회 신청), 세무서 증여세 신고 자료, 보험금 수익자 변경 내역을 확보합니다. 2단계 — 유류분 산정: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산입할 증여(민법 제1114조)를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한 기초재산을,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직계비속·배우자) 또는 3분의 1(직계존속)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반환 의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시효 정지 효과는 없으나, 후속 협의·소송에서 청구 시점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4단계 — 가액 산정 협의 또는 소송 제기: 청주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 처분금지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병행 신청하기도 합니다. 5단계 — 패륜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청주가정법원에 별도로 청구합니다. 유류분 청구와 병행 가능합니다. 7. 시효·기한 — 놓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1년의 단기 시효가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 사후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1년이 결정적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1004조의2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하셔야 하며, 한정승인·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들은 한 번 지나면 사후 회복이 어려우므로, 분쟁 가능성이 보이는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상속·유류분·가사 분쟁을 다뤄 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을 보유한 조성욱 변호사가 유류분 청구·상속재산 분할심판·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는 물론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가산세 다툼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의 가액 반환·기여분 보호·패륜 상속인 차단 등 새 제도를 청주 의뢰인의 구체 사정에 맞춰 조언드립니다. 상속·유류분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8조(준용규정),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등록일 2026-05-06

실제 사건은 변호사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