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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야 법률 FAQ 1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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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억울할 때 행정심판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음식점·주점이 청소년 주류 판매나 위생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자영업자에게는 한 달만 문을 닫아도 폐업에 가까운 타격입니다. 이런 행정처분이 억울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면 그냥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특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했거나 협박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유로 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