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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억울할 때 행정심판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음식점·주점이 청소년 주류 판매나 위생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자영업자에게는 한 달만 문을 닫아도 폐업에 가까운 타격입니다. 이런 행정처분이 억울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면 그냥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특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했거나 협박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유로 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상세 답변

1. 영업정지 처분, 그냥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청주에서 식당·주점·카페·노래방·PC방·숙박업 등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O개월" 또는 "과징금" 처분 통지서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적발됐다거나, 위생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다거나 하는 이유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 한 달은 매출이 끊기는 것을 넘어 임대료·인건비·단골 이탈까지 겹쳐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충격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되어 손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절차를 어겼거나) 부당한 경우(잘못은 있지만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이를 다투어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세 가지 길

억울한 행정처분에 맞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방법어디에 제기하나특징
이의신청처분을 내린 행정청처분청에 재검토 요청. 간단하지만 같은 기관이 판단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비용 없이 신속. 위법뿐 아니라 부당(과도함)까지 판단
행정소송관할 법원판사가 최종 판단. 시간·비용 들지만 가장 강력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그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활용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별도 기관이 판단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빠르며, 무엇보다 처분이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 즉 잘못은 있어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까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의 결론(재결)은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하는 형태로 나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세 가지는 반드시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고,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뒤에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먼저 행정심판으로 다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장 급한 것은 '집행정지' — 다투는 동안 영업을 지키는 장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정지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투고 있는 동안에도 영업정지 기간은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몇 달 뒤 이겨서 처분이 취소된들, 이미 문을 닫아 폐업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심판이나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정지의 효력이 멈춰, 그 사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구분집행정지 요건근거
행정심판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소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행정심판의 "중대한 손해"보다 다소 엄격한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소송제기와 동시에 하는 것이 안전하며, 실무에서는 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느냐가 사건의 사활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장치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본안(심판·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사라지고 남은 영업정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즉 집행정지는 처분 자체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위법·부당을 다툴 시간을 버는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4. 90일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기간의 함정

행정처분을 다툴 때 가장 흔하게 권리를 잃는 이유가 바로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행정청과 실랑이만 하다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작 다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만약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행정소송의 90일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들은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가장 흔한 사례 —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처분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겪는 것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입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이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나이를 속였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다만 이 면제는 그러한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유로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인정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았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만 본 경우에는 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려 한 정황, 위조 신분증을 제시받은 사실, 당시 CCTV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둘째, 종업원이 저지른 일이라도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소 교육·관리를 다했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반의 종류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에 갈음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위반 영업소의 직전 연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다만 청소년 주류 제공처럼 총리령으로 정한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 전환에서 제외되어 영업정지가 원칙이므로, 위생 위반 등 사안에 따라 전환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내 위반이 과징금 전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무엇을 준비하고, 승산은 얼마나 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처분이 과하다'는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 자료입니다. 처분 통지서(처분의 사유와 근거 법령이 적혀 있습니다), 적발 경위서나 확인서, 현장 CCTV, 신분증 확인 정황, 매출 규모와 생계 사정, 초범 여부, 위반 이후 개선 조치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위반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위반의 동기와 정도, 그로 인한 이익, 영업자가 입을 불이익(생계 타격), 초범인지 여부 등을 견주어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과중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감경합니다. 실제로 영업정지가 통째로 취소되기보다는,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거나 과징금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일부 인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취소가 어렵다면 최소한 감경"이라는 단계적 목표를 세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7. 청주·충북에서 다툰다면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 시·군·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과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청주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에 비용이 들지 않아 자영업자가 접근하기 쉬운 절차이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의 위법·부당성 논증은 초기 대응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행정처분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억울하다"며 관할 공무원과 감정적으로 다투기만 하다 90일을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21년간 청주에서 사건을 다뤄 보면, 행정처분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증거의 싸움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해 기간을 지키고, 영업을 지키기 위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뒤, 처분의 위법성과 과중함을 뒷받침할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영업정지는 취소가 어렵더라도 기간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행정·형사·민사 사건을 폭넓게 다뤄 왔습니다.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 사건은 다음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첫째,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남은 기간을 가장 먼저 진단해 권리를 잃지 않게 합니다. 둘째, 영업 중단으로 인한 타격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최우선으로 준비합니다. 셋째, 처분 사유가 청소년 주류 판매인 경우 신분증 위조·도용·협박 등 면제·감경 사유(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를 적극 발굴합니다. 넷째, 취소가 어려운 사안은 영업정지 기간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이라는 현실적 목표로 전환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다섯째, 위반 사실에 형사처벌이 함께 걸린 경우(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여섯째,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활용해 과징금 산정과 세무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기간을 놓치기 전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30조(집행정지), 제43조(재결의 구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23조(집행정지)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제5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록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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