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도구 · 형사
형사합의서 작성 AI
사건과 합의 조건을 고르면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바로 만듭니다. 합의금·지급 일정·처벌불원은 조항으로 짜고, 처벌불원이 사건을 끝내는지는 죄명마다 보여 줍니다. 있었던 일을 적으면 AI 가 문장으로 다듬습니다.
- 합의서 + 처벌불원서 한 번에
- 죄명별 처벌불원의 효과
- 나눠 받기 · 교통사고
여기 쓰신 내용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이름·주소·계좌는 AI 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1무슨 사건인가요?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되면 3개까지 고르세요(예: 폭행과 모욕).
2누가 합의하나요?
이름·주소는 AI 를 거치지 않고 적으신 그대로 종이에 들어갑니다. 비우면 손으로 적을 칸을 남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
피해자
3무엇을 합의하나요?
4더 적을 것 (선택 · AI 가 다듬습니다)
AI 다듬기는 하루 10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쳐 쓰기도 1회). 합의서는 AI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합의하면 무엇이 바뀌나
일정
지급 · 처벌불원서 · 1심 선고 전여기에 합의서가 나옵니다. ①에서 사건을 고르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횟수 차감 없음)
예시(가상 사건)로 만든 합의서입니다.
적으신 글을 다듬는 중입니다
점선 밑줄은 AI 가 다듬은 문장입니다. 눌러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는 적으신 이름·주소·금액이 그대로 담깁니다. 보내실 곳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림은 이 기기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참고용 초안입니다. 조항과 날짜·금액은 입력하신 값으로 코드가 만들고, 점선 밑줄 문장만 AI 가 다듬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줄씩 읽고, 받은 돈과 날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이 서명합니다.
합의 조건이 걱정되면서명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세요.
변호사 조성욱 소개
죄명별 처벌불원의 효과
오른쪽 «합의하면 무엇이 바뀌나»는 이 표로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수사·재판이 이어지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몸 · 안전
명예
돈 · 물건
성범죄
생활
교통사고
관련 조문
효과 카드와 안내의 조문 칩은 이 표에서만 붙습니다. 행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갑니다.
합의 · 처벌불원
교통사고
몸 · 안전
명예
돈 · 물건
성범죄
생활
미성년 · 공탁
합의할 때 알아 둘 것
-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처벌불원을 적은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건네면 가해자가 낼 수 있고, 낸 뒤에는 합의금을 못 받아도 되돌리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나중에 받거나 나눠 받으면 처벌불원서는 다 받은 뒤에 건네세요.
- 조건 없이 분명하게: «돈을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조건을 붙인 문구는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이 도구는 처벌불원서를 조건 없이 쓰고, 조건은 합의서의 지급 조항에 둡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만으로는 처벌불원이 아닐 수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를 꼭 넣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 서명: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진실한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가족이 대신 서명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판결). 미성년 피해자도 뜻을 알 나이면 본인이 밝히고, 합의금 약속에는 법정대리인도 함께 서명합니다(민법 제5조).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과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사건이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뒤에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형법 제51조).
- 어디에 내나: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 재판 중이면 사건번호를 적어 법원에 냅니다.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본인 뜻임이 분명해집니다. 2026. 10. 2.부터 고소와 고소 취소는 사법경찰관(경찰)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중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도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 2025. 1. 17. 이후 공탁).
이 도구는 참고용 초안을 씁니다.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고, 같은 조건도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약속(합의금 · 지급 날짜 · 민사상 청구 · 그 밖의 약속)을 적은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가 나오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 없음»,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이 도구는 두 문서를 함께 만듭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죄 등)와 친고죄(모욕 ·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등)만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납니다. 상해 · 사기 · 절도 · 강제추행처럼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처벌불원서는 언제 주나요?
다 받은 뒤에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 뜻을 적은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건네면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낼 수 있고, 낸 뒤에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도 처벌불원을 거둘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이때 남는 것은 민사로 돈을 청구하는 길뿐입니다. 이 도구는 나눠 받거나 나중에 받는 합의면 «돈을 다 받은 뒤» 처벌불원을 밝히도록 조항을 씁니다.
처벌불원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분명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한 사람도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부모가 대신 처벌불원서를 써도 되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은 뜻을 알 나이의 피해자 본인이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부모 이름으로만 낸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의 뜻이 드러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합의금처럼 돈을 주고받는 약속에는 법정대리인도 함께 서명합니다(민법 제5조).
교통사고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다치게 한 사고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만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횡단보도 · 무면허 · 음주 · 어린이 보호구역 등 12가지 행위,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로 낸 사고는 예외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불원서가 없어도 원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 사망 사고 · 뺑소니 · 음주 등 위험운전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돌아가신 사고는 누가 합의하나요?
유족이 합의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처벌불원을 유족이 대신 밝힐 수는 없어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유족과의 합의와 유족의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도구는 교통사고에서 «돌아가셨습니다»를 고르면 유족 이름으로 합의서를 씁니다.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사건이 있는 법원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 2022. 12. 9. 시행).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무죄 · 불기소가 확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 2025. 1. 17. 이후 공탁).
1심 판결이 난 뒤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치료비 · 수리비 같은 실제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생각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법원이 손해를 따로 정합니다.
AI 가 쓴 합의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초안으로 쓰세요. 이 도구는 당사자 · 합의금 · 지급 날짜 · 처벌불원 · 민사상 청구 조항을 입력하신 값으로 코드가 만들고, «있었던 일» · «그 밖의 약속» · «처벌을 원하지 않는 까닭»으로 적으신 글만 AI 가 문장으로 다듬습니다(점선 밑줄). 서명하기 전에 한 줄씩 읽고, 조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