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信변호사 조성욱

무료 법률 도구 · 형사

형사합의서 작성 AI

사건과 합의 조건을 고르면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바로 만듭니다. 합의금·지급 일정·처벌불원은 조항으로 짜고, 처벌불원이 사건을 끝내는지는 죄명마다 보여 줍니다. 있었던 일을 적으면 AI 가 문장으로 다듬습니다.

여기 쓰신 내용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이름·주소·계좌는 AI 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1무슨 사건인가요?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되면 3개까지 고르세요(예: 폭행과 모욕).

2누가 합의하나요?

이름·주소는 AI 를 거치지 않고 적으신 그대로 종이에 들어갑니다. 비우면 손으로 적을 칸을 남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마세요.

피해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족·친척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3무엇을 합의하나요?

처벌불원은 언제 밝히나요
처벌불원은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받거나 나눠 받으면 «돈을 다 받은 뒤»가 안전합니다.
돈 문제(민사)는
그 밖의 약속 (고른 것만)

4더 적을 것 (선택 · AI 가 다듬습니다)

적는 사람

AI 다듬기는 하루 10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쳐 쓰기도 1회). 합의서는 AI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합의하면 무엇이 바뀌나

일정

지급 · 처벌불원서 · 1심 선고 전

    여기에 합의서가 나옵니다. ①에서 사건을 고르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횟수 차감 없음)

    죄명별 처벌불원의 효과

    오른쪽 «합의하면 무엇이 바뀌나»는 이 표로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수사·재판이 이어지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몸 · 안전

    명예

    돈 · 물건

    성범죄

    생활

    교통사고

    관련 조문

    효과 카드와 안내의 조문 칩은 이 표에서만 붙습니다. 행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갑니다.

    합의 · 처벌불원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치게 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앞지르기 위반·철길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 침범·승객 추락 방지·어린이 보호구역·화물 고정 등 12가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는 예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차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12가지 행위·도주·음주측정 거부 등)의 경우,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중상해),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몸 · 안전

    명예

    돈 · 물건

    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 12. 23. 시행. 그 전의 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제323조의 죄(절도·사기·횡령 등에 준용)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2024. 6. 27.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2025. 12. 31. 개정 · 옛 규정은 가까운 가족 사이면 형을 면제했다).

    성범죄

    생활

    미성년 · 공탁

    합의할 때 알아 둘 것

    1.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처벌불원을 적은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건네면 가해자가 낼 수 있고, 낸 뒤에는 합의금을 못 받아도 되돌리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나중에 받거나 나눠 받으면 처벌불원서는 다 받은 뒤에 건네세요.
    2. 조건 없이 분명하게: «돈을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조건을 붙인 문구는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이 도구는 처벌불원서를 조건 없이 쓰고, 조건은 합의서의 지급 조항에 둡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만으로는 처벌불원이 아닐 수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를 꼭 넣습니다.
    3. 피해자 본인이 서명: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진실한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가족이 대신 서명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판결). 미성년 피해자도 뜻을 알 나이면 본인이 밝히고, 합의금 약속에는 법정대리인도 함께 서명합니다(민법 제5조).
    4.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과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사건이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뒤에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형법 제51조).
    5. 어디에 내나: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 재판 중이면 사건번호를 적어 법원에 냅니다.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본인 뜻임이 분명해집니다. 2026. 10. 2.부터 고소와 고소 취소는 사법경찰관(경찰)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6.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중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도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 2025. 1. 17. 이후 공탁).

    이 도구는 참고용 초안을 씁니다.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고, 같은 조건도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약속(합의금 · 지급 날짜 · 민사상 청구 · 그 밖의 약속)을 적은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가 나오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 없음»,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이 도구는 두 문서를 함께 만듭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죄 등)와 친고죄(모욕 ·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등)만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납니다. 상해 · 사기 · 절도 · 강제추행처럼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처벌불원서는 언제 주나요?

    다 받은 뒤에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 뜻을 적은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건네면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낼 수 있고, 낸 뒤에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도 처벌불원을 거둘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이때 남는 것은 민사로 돈을 청구하는 길뿐입니다. 이 도구는 나눠 받거나 나중에 받는 합의면 «돈을 다 받은 뒤» 처벌불원을 밝히도록 조항을 씁니다.

    처벌불원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분명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한 사람도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부모가 대신 처벌불원서를 써도 되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은 뜻을 알 나이의 피해자 본인이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부모 이름으로만 낸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의 뜻이 드러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합의금처럼 돈을 주고받는 약속에는 법정대리인도 함께 서명합니다(민법 제5조).

    교통사고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다치게 한 사고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만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횡단보도 · 무면허 · 음주 · 어린이 보호구역 등 12가지 행위,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로 낸 사고는 예외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불원서가 없어도 원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 사망 사고 · 뺑소니 · 음주 등 위험운전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돌아가신 사고는 누가 합의하나요?

    유족이 합의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처벌불원을 유족이 대신 밝힐 수는 없어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유족과의 합의와 유족의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도구는 교통사고에서 «돌아가셨습니다»를 고르면 유족 이름으로 합의서를 씁니다.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사건이 있는 법원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 2022. 12. 9. 시행).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무죄 · 불기소가 확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 2025. 1. 17. 이후 공탁).

    1심 판결이 난 뒤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치료비 · 수리비 같은 실제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생각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법원이 손해를 따로 정합니다.

    AI 가 쓴 합의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초안으로 쓰세요. 이 도구는 당사자 · 합의금 · 지급 날짜 · 처벌불원 · 민사상 청구 조항을 입력하신 값으로 코드가 만들고, «있었던 일» · «그 밖의 약속» · «처벌을 원하지 않는 까닭»으로 적으신 글만 AI 가 문장으로 다듬습니다(점선 밑줄). 서명하기 전에 한 줄씩 읽고, 조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