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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여 기소유예·약식기소·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청주에서 고소장 통보를 받으시면 (1)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 (2) 합의 협상, (3) 자수·자백 시점 결정이 핵심입니다.

상세 답변

1. 사기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청주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양형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해도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양형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약식기소(벌금)·집행유예처럼 한결 가벼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열쇠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결정적으로 낮추는 지렛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벌 근거는 형법 제347조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352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고, 상습범은 형법 제351조로 가중됩니다.

2.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갈림길 — 가장 중요한 쟁점

사기 사건에서 운명을 가르는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단순히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아냈다면 형사상 사기가 됩니다. 이 기준은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갚지 못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차용 당시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로 말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나중에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만 보면 "돈을 못 받았다"로 똑같아 보여도 법적 평가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 상태, 자금의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의 유무,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 같은 정황을 종합해 기망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고소를 하는 입장이라면 "처음부터 속였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8할을 좌우합니다.

3. 합의의 효과 — 시점이 빠를수록 좋다

합의는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며, 일찍 할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경찰 송치 전에 합의하면 송치 의견서에 반영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검찰 단계의 합의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정식재판을 피할 길을 열고, 1심 재판 중의 합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높입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도 형을 줄일 수 있지만 1심 결과가 이미 나온 뒤라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의 필수 요소

합의가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으로, 편취액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주고 그 영수증과 송금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분할 반환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검찰 단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합의서에는 합의 사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또는 선처 요청, 향후 추가 요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이나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처벌불원서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되며, 여기에 자필 반성문과 진정한 사과가 더해지면 효과가 큽니다.

5. 합의가 어려울 때 — 공탁과 대체 양형자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럴 때는 다른 양형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자수와 자백, 수사 협조(공범이나 자금 흐름에 관한 진술),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사회봉사나 기부 같은 공익 활동이 참작 사유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피해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공탁 사실 자체가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6. 첫 진술 — 시작이 절반

사기 사건은 첫 진술에서 방향이 거의 정해집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백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명백한 사실은 자백해 양형 감경 사유를 확보하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라면 "처음에는 변제 의사가 있었음"과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본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구분이 바로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7. 흔한 사기 유형

청주에서 자주 접하는 사기 사건은 유형이 다양합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거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잠적하는 금전 사기, 깡통전세·이중매매·명의신탁 같은 부동산 사기, 인터넷·중고 거래 사기, 투자 자문이나 다단계를 가장한 사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별도로 다뤄집니다. 유형마다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방식이 달라 사건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사기죄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하는 분들께 21년 청주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기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지우는 열쇠가 아니라 양형을 좌우하는 지렛대라는 점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은 남지만, 피해 회복의 진정성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됩니다. 이 유형에서 결정적 분기점은 합의 시점과 자백·자수의 타이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경계를 진단해 기망 고의의 입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둘째,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을 동행합니다. 셋째, 자수와 자백의 시점을 양형이 가장 감경되는 지점에 맞춰 판단합니다. 넷째,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을 활용합니다. 다섯째, 병행되는 민사 분쟁(가압류·손해배상)에 함께 대응합니다. 여섯째,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춰 합의금·반환금의 세무 영향까지 안내합니다. 일곱째,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진술 실수를 막습니다. 청주·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해 막막하시다면, 첫 진술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상습범), 제352조(미수범), 제51조(양형의 조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민사집행법(공탁)

등록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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