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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폭행 사건 합의금 시세와 형사처벌 수위는?

A.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상해(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단순 폭행 50~300만 원, 경상 300~800만 원, 중상 800~2,000만 원이 청주지방법원 실무상 통상 범위이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 감경이 큽니다. 정당방위나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던 사건은 죄책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상세 답변

1.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

청주에서 우발적 다툼이나 시비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가 정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특성이 합의를 사건의 핵심 변수로 만듭니다. 폭행과 상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처리가 크게 다르므로, 본인 사건이 어느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폭행과 상해의 차이, 합의금 시세, 합의의 단계별 효과, 정당방위로 다툴 여지, 청주에서의 실무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2. 폭행과 상해의 결정적 차이

폭행과 상해는 처벌 수위와 합의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지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양형의 결정적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두 죄를 가르는 핵심은 상처의 발생 여부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상해는 신체에 상처나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진단서가 발급되면 통상 상해로 분류됩니다. 이 구분이 사건 처리에 결정적이므로 사건 직후의 의료 진단과 진단서 발급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그친다고 다투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해 진단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각각 유리합니다.

3. 합의금 — 청주 실무상 표준 범위

법원이 정한 표준액은 없으나 청주지방법원 실무상 다음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멍이나 찰과상 정도의 단순 폭행은 50만~300만 원, 2주 이내 진단의 경상은 300만~800만 원, 2주 이상 진단의 중상은 800만~2,000만 원, 3주 이상이나 골절 등 중상해는 2,000만~5,000만 원, 사망 사건은 1억~3억 원 이상으로 유족과 합의가 진행됩니다. 경상부터는 진단서·치료비·위자료가 합산되고, 중상해는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까지 포함되므로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이 범위는 출발점일 뿐 가중·감경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수가 공동으로 가해한 경우(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흉기 사용, 노약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복성·계획성이 입증된 경우는 합의금이 가산됩니다. 반대로 가해의 우발성,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던 사정,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무사고 이력 등은 합의금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4. 합의 시점별 효과

합의는 빨리 할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송치 전)에 합의하면 효과가 가장 강력해서, 폭행은 처벌 불원 의사 표시로 무혐의나 각하 결정이 가능하고 상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1심 재판 전에 합의하면 폭행은 처벌 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될 수 있고, 상해는 양형의 결정적 감경 사유가 됩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도 형 감경이 가능하지만 1심 결과보다는 영향이 작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자문으로 합의 가능성과 적정 합의금을 평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합의의 필수 요소

합의가 양형에 인정받으려면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고 치료비를 별도로 보전하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전제됩니다. 그 위에서 합의 사실, 처벌 의사(반의사불벌죄에서 결정적), 향후 추가 요구가 없음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검찰이나 법원에 직접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를 더하면 양형에 한층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6.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에도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자수와 자백, 자필 반성문(피해자 측에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에 제출), 사회봉사와 기부 활동, 무사고 이력, 가족 탄원서 등을 대체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는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합니다. 폭행 사건은 공탁만으로 반의사불벌 효과(처벌 불원)를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는 유효하게 활용됩니다. 합의 없이 끝나는 경우에도 초범의 단순 폭행은 통상 벌금형으로, 상해는 약식기소나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7. 정당방위·도발이 있었다면 — 죄책 자체를 다툰다

모든 폭행 사건이 합의만으로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비교적 폭넓게 본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이 판결은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법익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않거나 추가 침해가 곧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도 포함되며, 다만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과 완급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서로 격분해 쌍방이 공격을 주고받은 이른바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방적 공격을 막는 과정이었는지, 도발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CCTV·녹음·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 죄책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가려보아야 합니다.

8. 단계별 실무 대응

폭행 사건의 표준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사건 직후 변호사 자문을 받아 CCTV·녹음·의료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보전하고, 본인 사건이 합의로 풀 사건인지 정당방위로 다툴 사건인지부터 진단합니다. 합의로 가는 사건은 피해자 측과 1차 접촉으로 사과의 자세를 보이고, 변호사가 적정 합의금을 산정해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사 동행으로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는 합의서·반성문·정상 자료를 종합 제출해 양형을 다툽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문의하시는 분들께 21년 청주 변호사로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하지만 서두르다 불리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진단서와 사건 경위가 정리되기 전에 금액부터 제시하면 협상의 주도권을 잃기 쉽습니다. 이 유형에서 결정적 분기점은 합의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정당방위나 피해자 도발 같은 다툴 여지를 먼저 점검했는지에 있습니다.

9.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라 진행합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폭행과 상해의 죄목을 정확히 진단해 처벌 수위와 합의 효과의 차이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둘째, 정당방위나 과실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부인 전략을 검토해 무죄나 무혐의를 다툽니다. 셋째, 합의로 가는 사건은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작성을 동행합니다. 넷째, 합의와 정식재판 중 본인 사정에 맞는 효율 경로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활용해 양형 자료를 확보합니다. 여섯째,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된 경우 형사·민사 동시 대응으로 부담을 종합 관리합니다. 청주·충북에서 폭행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첫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이 결정적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1조(정당방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등록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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