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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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표제부(면적·용도)·갑구(소유권)·을구(저당권 등 제한물권)으로 구성. 매매·임대 전 반드시 확인해 권리관계 파악 필수.

상세 답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적 장부입니다. (1) 표제부: 부동산 소재지·면적·구조·용도. 토지와 건물 별도 확인. (2) 갑구: 소유권 변동 이력. 현 소유자, 매매·증여·상속·강제경매 등 소유권 이전 기록. 가압류·가처분도 여기 표시. (3) 을구: 저당권·전세권·임차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 채권최고액·저당권자·설정일자 확인. (4) 확인 필수 사항: ① 표시변경 vs 권리변경 구분, ② 가등기·가처분 여부, ③ 임의경매·강제경매 진행 여부, ④ 신탁 등기 여부(소유권 이전 가능성 제한), ⑤ 위반건축물 등기 여부. (5) 발급: 인터넷등기소(iros.go.kr) 24시간 발급, 등기소 방문 발급. 청주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발급 시점 직전 확인하고, 의심사항은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48조, 민법 제186조

등록일: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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