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도구
법률 이자 계산기
원금과 날짜만 넣으세요. 지연손해금과 판결 주문 문구, 하루에 늘어나는 이자, 일부 변제 충당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 주문 문구 자동 작성
- 민사 5% · 상사 6% · 소송촉진법 12%
- 윤년 · 일부 변제 충당
넣으신 금액과 날짜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1무엇을 계산하나요?
2원금과 날짜
갚은 날과 금액
일수 계산 방식
여기에 이자와 원리금이 나옵니다. 원금과 날짜를 넣으세요.
주문 문구 (청구취지·주문에 그대로)
기간 타임라인
법정이율 한눈에
행을 누르면 그 이율로 계산합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먼저입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소송촉진법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만 씁니다.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제외되고,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했던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제2항).
이자는 이렇게 셉니다
- 양 끝 날을 모두 셉니다. «2025. 3. 1.부터 2025. 3. 31.까지»는 31일입니다. 판결 주문과 같은 방식입니다.
- 꽉 찬 해는 1년, 남은 날은 일할입니다. 1년은 달력으로 셉니다(민법 제160조). 남은 날은 그날부터 1년의 일수로 나눕니다(2월 29일이 끼면 366일).
- 원 미만은 버립니다. 구간마다 원금 × 연 이율 × 기간을 계산해 원 미만을 버리고 더합니다.
- 갚은 돈은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합니다. 밀린 이자가 있으면 그것부터 갚아집니다(민법 제479조).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일수 방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자 계산과 같은 결과를 내도록 맞췄습니다. 실제 판결·집행 금액은 법원의 계산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손해금은 연 몇 퍼센트인가요?
약정이 없으면 민사는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그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종전 연 15%).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판결 선고일까지는 5%, 그다음 날부터 12%로 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가 이행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그래서 주문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됩니다. 다만 1심이 인용한 금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이자 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부터 ○까지'로 정한 기간은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모두 셉니다. 1년이 꽉 찬 부분은 달력으로 1년으로 세고(민법 제160조), 남은 날은 일할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남은 날을 그날부터 1년의 일수(윤년의 2월 29일이 끼면 366일, 아니면 365일)로 나누며,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자 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일부만 갚은 돈은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갚은 돈이 비용, 이자, 원금을 모두 없애지 못하면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그래서 밀린 이자가 있으면 그것부터 갚아지고, 남는 돈이 원금을 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순서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약정이자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최고이자율 규정),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같은 조 제3항).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소송촉진법 이율이 15%였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6월 1일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미 1심 변론이 끝난 사건은 종전 15%를 그대로 쓰고, 1심 변론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은 15%, 6월 1일 이후 분은 12%를 씁니다(개정 규정 부칙 제2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이 계산기에서는 구간별 이자에서 이율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