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계약금 단계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중도금 지급 후엔 합의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 필요.
상세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다릅니다. (1)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하여 일방적 해제 가능. 단 상대방이 이행 착수 전이어야 합니다. (2) 중도금 이후: 합의해제 또는 법정해제 사유(채무불이행) 필요. (3) 잔금 후 등기: 원칙적으로 해제 불가, 다만 사기·강박·기망 등 의사표시 하자 시 취소 가능. (4) 위약금: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 적용.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의제됩니다. 청주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며, 매매대금 변동·중개사 책임·세금 등이 복합되는 경우 변호사 자문이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제544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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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