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로 변호사 없이 신청 가능.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비용 저렴·신속.
상세 답변
지급명령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요건: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청구. 대여금·물품대금·외상값 등 다수 분쟁 적용. (2)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청주지법 등. (3) 비용: 인지대 청구금액의 약 1/10(소송 대비), 송달료 별도. 100만원 청구 시 약 1만원. (4) 절차: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 2주 내 이의 안 하면 확정. 이의 시 통상 민사소송으로 자동 이행. (5) 확정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채무자 재산 압류·경매 가능. (6) 단점: 채무자 주소 불분명·송달 불능 시 효력 발생 어려움. 이 경우 정식 소송 또는 공시송달. 100만~수천만원 단순 채권 회수에 가장 효율적이며,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실제 사건은 변호사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