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1. 어디에서 침해가 일어나는가 — 세 국면
청주에서도 작가·일러스트레이터·사진가·디자이너 분들이 생성형 AI에 본인 작품이 학습된 정황을 발견하고 문의하시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내 그림체를 흉내 낸 이미지가 쏟아지거나 내 문장이 답변에 그대로 나타나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대응을 설계하려면 "베꼈다"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야 합니다. 침해는 세 국면에서 따로 발생하고, 국면마다 책임 주체와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학습 단계는 내 작품을 수집·저장·복제하는 행위이고(제16조 복제권), 출력 단계는 AI가 내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 내보내는 행위이며(제18조 공중송신권,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인격권 국면은 이름이 빠지거나(제12조) 작품이 변형되거나(제13조) 미공표작이 끌려 나오는(제11조) 경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셋이 겹치는 일이 많아 청구를 넓게 구성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2. 전제 — 내 작품이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대응에 앞서 확인할 것은 그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가입니다.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에서 창작성의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완전한 독창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실용적 목적이 앞서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나 기능·용도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일반적 표현에 그친다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다면 보호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문제 된 사안이었는데,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이 모방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창조적 개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준은 AI 학습 사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사실의 나열이나 누가 만들어도 같아지는 표현은 다투기 어렵지만, 본인의 화풍·문체·구성에 독자적 개성이 담겨 있다면 그 표현은 보호 대상입니다.3. 공정한 이용이라는 반론
AI 운영사가 가장 흔히 드는 방어가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입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 그리고 시장가치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AI 학습에 이 항변이 통하는지는 국내외에서 아직 다투어지는 중이며, 한국에는 이 쟁점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권리자가 힘을 쏟아야 할 지점은 마지막 요소입니다. 학습 결과물이 내 작품의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수록 공정이용 인정은 어려워집니다. 내 그림을 학습한 모델이 내 의뢰를 대체하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4. 학습 사실의 입증 — 가장 어려운 관문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내 작품이 학습에 쓰였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회로를 씁니다. 출력물이 본인 저작물과 표현·구성에서 현저히 유사하다는 점을 제시하거나, 운영사가 공개한 데이터셋에 본인 작품이 포함된 정황을 찾거나, 작품에 심어 둔 워터마크나 고유 식별 요소가 출력물에 재현되는지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사안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이나 기술 자문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일부 서비스는 학습 거부(옵트아웃)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옵트아웃은 앞으로의 학습을 막는 효과가 중심이고 이미 학습된 데이터에는 힘이 약하므로, 침해를 발견하셨다면 옵트아웃 신청과 별도로 증거 보전을 먼저 서두르셔야 합니다.5. 대응 순서 — 중단 요구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증거를 고정합니다. 출력물을 캡처·아카이브하고 본인 작품과 나란히 놓은 비교 자료를 만들며, 데이터셋·이용약관 등 학습 정황 자료를 모읍니다. 둘째,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자는 침해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즉시 중단시키고 통보해야 합니다. 상대가 정당한 권리라며 재개를 요구하면 재개예정일이 통보되는데, 그 예정일 전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하면 재개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제6항) 소명 자료를 갖춘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11일부터 수단이 하나 늘었습니다. 신설된 제133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 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차단일부터 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차단은 즉시 해제됩니다. 셋째, 협의를 시도합니다. 라이선스나 합의로 정리된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낫습니다. 넷째, 형사와 민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하며, 충북에서는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 분야를 담당합니다. 🔴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고(제140조 본문),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침해를 안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운영 주체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AI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실제로 갈립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제140조 제1호). 민사로는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제123조)와 손해배상 청구(제125조)를 함께 검토합니다.6. 손해배상 — 법정손해배상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보거나,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용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제125조).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26조). AI 학습 사건처럼 액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것이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실손해를 갈음해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제1항). ⚠️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이 청구를 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해 두지 않으셨다면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실손해를 증명하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작을 업으로 하신다면 지금 발표하는 작품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두시는 것이 다음 분쟁의 무기가 됩니다.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여럿을 소재로 삼았더라도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7. 해외 운영사 — 준거법이라는 관문
미국·중국 등 해외 운영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응소 여부와 외국에서의 집행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앞의 2024다228661 판결이 한 가지 지침을 줍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처음에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그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 준거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법인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누가 권리자인가"부터 준거법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소 제기 전에 권리 귀속 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국제 협약이 기본 틀을 제공하지만 AI 학습이라는 영역에는 아직 정립된 국제 규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운영사 사건은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놓고 전략을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국내에 법인이나 대리인을 둔 서비스라면 그쪽을 상대로 하는 길이 먼저입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며 이 분야에서 느끼는 것은, 법이 기술을 아직 따라잡지 못해 사안마다 결론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들께 늘 두 가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하나는 등록 여부입니다. 등록해 두지 않으면 가장 쓰기 좋은 법정손해배상이 막힙니다. 다른 하나는 언제 운영 주체를 알게 되었느냐입니다. 친고죄의 6개월은 침해를 안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흐릅니다. 억울함을 정리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 출력물을 고정하고 상대를 특정하는 데 쓰는 시간이 결과를 바꿉니다.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뤄 왔고, 조성욱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해 저작권과 기술 쟁점을 한자리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AI 무단 학습 사건은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저작물 등록 여부와 운영 주체를 알게 된 시점부터 확인해 법정손해배상 가능성과 고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둘째, 학습·출력·인격권 세 국면 중 어디에 승산이 있는지 진단합니다. 셋째, 출력물과 본인 작품을 대조하는 입증 자료를 체계화합니다. 넷째, 제103조 중단 요구와 필요 시 긴급차단 신청을 먼저 밟아 확산을 막습니다. 다섯째, 공정이용 반론에 대비해 시장 대체 효과를 정리합니다. 여섯째, 해외 운영사 사건은 준거법과 집행 가능성을 먼저 따져 실익을 판단합니다. 일곱째, 변리사 자격을 살려 저작권 외의 권리 구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청주·충북에서 생성형 AI에 본인 저작물이 무단 학습된 의심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1조(공표권), 제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제133조의4(긴급차단), 제136조(벌칙), 제140조(고소)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