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요즘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작가·디자이너·사진작가·블로거 등 콘텐츠 창작자분들이 본인의 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 핵심 쟁점 — AI 학습이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보장하고,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은 공중에게 송신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생성형 AI는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복제)하고, 모델 파라미터에 저작물의 특성을 내재화하며, 결과물 생성 시 학습 저작물과 유사한 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현재 국내외에서 논쟁 중이며, 2026년 5월 기준 한국에서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2026. 5. 4. 한국경제 「생성형 AI 공정이용 논쟁의 이동: 학습에서 시장 대체까지」 등 참조).
2. AI 사업자의 공정이용 항변 (저작권법 제35조의5)
AI 사업자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정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면책을 주장합니다. 법원이 4가지를 종합 판단합니다.
·이용의 목적·성격 (영리 vs 비영리, 변형성)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중요성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최근 미국·EU·일본 판례·법제 동향을 보면 단순 학습은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AI 출력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경우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침해 정황 입증 자료
·AI가 본인 저작물의 특정 표현·구조를 그대로 또는 거의 동일하게 출력한 사례 (스크린샷·URL·프롬프트 기록)
·본인 저작물의 원본·발표 시점·접근 경로(공개 여부·라이선스 표시)
·AI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에 본인 저작물을 포함시켰다는 정황(공개된 데이터셋 명단·크롤러 로그·robots.txt 위반 기록)
·시장 대체 정황(매출 감소·라이선스 거절·경쟁 콘텐츠 발생)
4.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침해 중단 요구 (내용증명)
AI 사업자에게 학습 데이터에서 본인 저작물 제거와 출력 차단을 요구합니다. 시효 중단 효과와 사후 협상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침해정지·예방청구 가처분 (저작권법 제123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원에 AI 모델 운영 또는 출력 중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청주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법(피고 본점 관할) 중 선택할 수 있고, 본안소송 전 신속한 차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3단계: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본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으로 저작물 1건당 1,000만 원 이하(영리 목적 침해는 5,000만 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형사 고소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제140조 고소)
저작권 침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 상습 침해는 친고죄 예외로 인정되며(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단순 침해는 친고죄로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청주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특허청 산업재산수사대(대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공동 대응의 가능성
AI 학습 데이터 침해는 한 명의 창작자가 단독으로 입증·소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창작자들과 공동 고소·집단소송을 진행하면 입증 자료 공유로 신뢰성이 높아지고, 비용 분담으로 부담이 줄어들며, 사회적 이슈화로 협상력이 강화됩니다. 미국에서도 작가조합·예술가협회 단위로 OpenAI·Anthropic 등에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통한 공동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6. 사전 권리 보호 조치
·robots.txt에 AI 크롤러 차단(GPTBot, ClaudeBot, Google-Extended 등) 명시
·콘텐츠에 디지털 워터마크·메타데이터 삽입
·라이선스 표시(CC BY-NC, All Rights Reserved, AI 학습 거부 명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로 별도 보호 청구
7. 시효 주의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침해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친고죄 형사 고소: 안 날부터 6개월
·침해정지 청구: 시효 없음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 가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지적재산권·저작권 분쟁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을 보유한 조성욱 변호사가 저작권법 + 부정경쟁방지법 + 형사 + 민사 손해배상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최근 AI 저작권 분쟁 동향과 법적 쟁점을 반영해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0조(저작권),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40조(고소), 제141조(양벌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