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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Q.생성형 AI가 내 저작물을 무단 학습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생성형 AI 학습 사용은 저작권법상 (1) 복제권·전송권 침해, (2) 저작인격권(공표·동일성유지) 침해 가능성이 있고, (3) 학습 결과물이 본인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산출하면 추가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한 이용) 항변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사건 사정을 정밀 진단해야 하며, 청주에서는 (1) 침해 사실 보전, (2) AI 운영사에 통지·중단 요구, (3)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 단계로 대응합니다.

상세 답변

1. 생성형 AI와 저작권 — 빠르게 변하는 최전선

청주에서도 작가·일러스트레이터·사진작가·디자이너 분들이 생성형 AI(ChatGPT·Claude·미드저니·Stable Diffusion 등)에 본인 작품이 무단으로 학습된 사실을 발견하고 대응 방안을 문의하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내 그림체를 그대로 흉내 낸 이미지가 쏟아지거나, 내 글의 문장이 AI 답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관계는 2024~2026년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분야로, 법령과 판례가 빠르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침해는 크게 세 국면에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학습 단계의 침해로, 본인 저작물을 AI에 입력·복제·저장하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출력 단계의 침해로, AI가 본인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본인 작품을 변형·왜곡하거나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각 국면마다 입증 방법과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막연히 "내 작품을 베꼈다"가 아니라 어느 단계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전제 — 내 작품이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대응에 앞서 확인할 것이 본인의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등). 따라서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나 누가 하더라도 같아지는 표현은 보호받기 어렵지만, 본인의 화풍·문체·구성에 독자적 개성이 담겨 있다면 그 표현은 저작물로 보호되고 AI 학습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법상 침해 유형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이 복제권 침해입니다. AI가 학습을 위해 본인 작품을 다운로드·저장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에 해당할 수 있고, 권리자의 허락 없는 복제는 원칙적으로 침해입니다. 다음으로 AI 서비스가 본인 작품을 그 안에서 출력하거나 다수에게 송신하면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저작재산권만이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 작품을 변형해 출력하면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제12조의 성명표시권, 미공표 작품을 끌어다 쓰면 제11조의 공표권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AI의 출력물이 본인 저작물을 토대로 새롭게 변형한 것이라면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까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권리들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의 그물을 넓게 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공정한 이용 — 제35조의5 항변

AI 운영사가 가장 흔히 드는 방어 논리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입니다. 이 조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저작물의 시장가치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I 학습에 이 항변이 통하는지는 국내외에서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사안에서 변형적 이용으로 보아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Authors Guild v. Google 등), 최근의 대규모 생성형 AI 소송들에서는 결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 쟁점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학습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할 정도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AI 운영사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며, 권리자로서는 자신의 작품이 가지는 시장가치와 대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5. 학습 사실 입증 — 가장 어려운 단계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관문이 "내 작품이 학습에 쓰였다"는 사실 자체의 입증입니다. AI의 내부 학습 데이터는 비공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입증 방법을 동원합니다. AI 출력물이 본인 저작물과 스타일·구성·표현에서 현저히 유사하다는 점을 제시하거나, AI 운영사가 공개한 데이터셋에 본인 작품이 포함된 정황을 찾거나, 본인 작품에 심어 둔 워터마크나 고유한 식별 요소가 출력물에 재현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나 AI 분석 전문가의 자문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한편 일부 AI 서비스는 학습 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나 학습 거부(옵트아웃)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옵트아웃은 앞으로의 학습을 막는 효과가 주이고 이미 학습된 데이터에는 영향이 작으므로, 침해를 발견했다면 옵트아웃 신청과 별도로 증거 보전을 서둘러야 합니다.

6. 단계별 대응

첫 단계는 침해 사실의 보전입니다. AI 출력물을 캡처·아카이브하고, 본인 저작물과 나란히 비교한 자료를 만들며, 운영사의 데이터셋·이용약관 등 학습 정황 자료를 모읍니다. 두 번째 단계는 AI 운영사에 대한 통지와 중단 요구로, 내용증명이나 공식 이메일로 침해 사실을 알리고 학습 중단·삭제·옵트아웃을 요구합니다. 국내 운영사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통하지만 해외 운영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협의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이나 합의로 정리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일부 운영사는 협상에 응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네 번째로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주에서는 청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관할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침해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 등은 비친고죄).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통상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7. 손해배상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은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권리자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청구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구하는 방식입니다. 고의에 의한 침해이거나 침해 규모가 크거나 권리자의 명예·평판까지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액이 가중되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AI 학습 사건은 손해액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유용한 것이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실손해를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울 때 침해된 저작물마다 일정 범위(통상 1천만 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침해 사실은 분명하나 금액 산정이 어려운 사안에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줍니다.

8. 해외 AI 운영사 — 국제 사건의 복잡성

미국·중국 등 해외 AI 운영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는 한 겹의 복잡성이 더해집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외국 운영사가 응소할지, 승소하더라도 외국에서 집행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영사의 본거지 국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큽니다. 베른협약이나 WIPO 같은 국제 저작권 협약이 기본 틀을 제공하지만, AI 학습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국제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운영사 사건은 처음부터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따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 분쟁을 21년 청주 변호사로서 지켜보며 강조하는 것은, 법이 기술의 속도를 아직 따라잡지 못해 공정이용 항변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이 유형에서 결정적 분기점은, 감정적으로 침해를 주장하기 전에 학습·산출 과정에서 내 저작물의 표현이 어떻게 재현됐는지를 증거로 포착해 두는 데 있습니다.

9.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뤄 왔고, 조성욱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해 AI·디지털 저작권 분야의 통합 자문이 가능합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학습·출력·인격권 세 국면의 침해 가능성과 공정이용 항변의 성패를 진단합니다. 둘째, AI 출력물과 본인 저작물을 비교하는 입증 자료를 체계화합니다. 셋째, 운영사에 대한 내용증명·옵트아웃 신청을 동행하고, 협의와 소송 중 어느 길이 유리한지 운영사의 자력과 합의 가능성을 평가해 판단합니다. 넷째,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해 압박력을 높이되, 법정손해배상까지 활용해 회수 가능성을 끌어올립니다. 다섯째, 변리사 자격을 살려 저작권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생성형 AI에 본인 저작물이 무단 학습된 의심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저작물·창작성), 제11조(공표권), 제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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