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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Q.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투나요?

A.주주총회 결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소집·의결 절차 위반)와 내용상 하자(법령·정관 위반)로 나뉩니다. 상법은 (1)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 절차상 하자, 결의일부터 2개월), (2)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 내용상 법령 위반),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 결의 자체가 없는 경우),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를 정합니다. 누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인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기재로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이며(2015다248342), 청주에서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상세 답변

1. 주주총회 결의 하자 — 네 가지 소송 유형

청주에서 주식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소수주주이신 분 중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집 통지 누락, 다른 주주의 의결권 봉쇄, 정관·법령에 위반된 결의, 결의서 위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족회사나 동업으로 시작한 중소기업에서 지분 갈등이 불거질 때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상법은 하자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 소송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제376조)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로,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로, 일부 주주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로 다툽니다. 어느 소송으로 가느냐에 따라 제소 기간과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하자의 성격을 정확히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주 사건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2. 결의취소의 소 — 절차상 하자 (상법 제376조)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을 때 제기합니다. 소집 통지가 누락되거나 2주 전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주주의 출석·의결권을 봉쇄한 경우, 권리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결 정족수가 미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 "누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인가"입니다. 명의를 빌려 준 주주(명의주주)와 실제 출자한 주주(실질주주)가 다르거나, 주식을 양수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취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대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양수인에게 의결권을 인정해 이루어진 결의나, 반대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봉쇄한 결의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제소 기간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원고는 주주·이사·감사이며, 판결로 결의가 취소되면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3. 결의무효확인의 소 — 내용상 법령 위반 (상법 제380조)

결의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될 때 제기합니다. 위법한 임원 보수 결정, 주주평등 원칙 위반, 회사의 자기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결의, 위법한 합병·분할·신주 발행 결의 등이 그 예입니다. 결의취소와 달리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며, 인정되면 결의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다만 시일이 지나면 그 결의를 토대로 형성된 다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위반인지 내용 위반인지 경계가 모호한 사안도 많아, 결의취소(2개월 제한)와 결의무효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이 막히더라도 다툴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결의 자체가 없는 경우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결의서만 작성했거나, 회의록을 위조했거나,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진행하는 등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제기합니다.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작성한 결의서, 정족수에 한참 못 미치는데도 가결된 것처럼 꾸민 회의록 등이 전형적입니다.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고, 인정되면 결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가족회사에서 일부 주주를 배제한 채 서류상으로만 총회를 꾸민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5.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상법 제381조)

특정 주주가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결의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가 그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때문에 현저히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활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에 명백히 손해가 되는 결의를 강행하는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6. 단계별 실무 대응

결의 직후에는 결의의 내용과 절차를 정밀하게 분석해 하자가 절차상 것인지 내용상 것인지 가리고, 결의취소의 소를 염두에 둔다면 2개월의 제소 기간을 곧바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임원 선임처럼 즉시 효력이 문제 되는 사안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결의의 효력을 멈추는 직무집행정지·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분쟁 중인 임원이 회사를 좌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실무상 본안 못지않게 결정적입니다. 이어 사건에 맞는 소송을 골라 본안을 진행하며 통상 6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임원 변경·해임 등 회사 등기를 정정합니다.

7. 회사 내부 분쟁 — 통합 대응

주주총회 결의 분쟁은 다른 분쟁과 함께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주총 결의 다툼은 이사 해임 소송(제385조)과, 회사·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제401조)이나 소수주주의 주주대표소송(제403조)과 함께 진행되며,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의 하나만 보지 않고 회사 지배구조 분쟁 전체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주주총회 결의 하자 다툼을 21년간 청주에서 다루며 강조하는 것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소의 형태와 제소기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절차 하자는 결의일부터 2개월이라는 짧은 시한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결정적 분기점은, 감정적으로 '무효'를 외치기 전에 이 하자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부터 가려 맞는 소를 시한 안에 제기하는 데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기업법무·민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분쟁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네 가지 소송 유형 중 사건에 맞는 경로를 진단하고, 누가 적법한 의결권자인지부터 주주명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결의취소의 소 2개월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시한을 관리합니다. 셋째, 결의 효력 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필요성을 즉시 검토합니다. 넷째, 이사 해임·손해배상·대표소송 등 회사 내부 분쟁을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다섯째,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춰 회사 결의의 세무 영향까지 안내합니다. 여섯째, 회사 운영 정상화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함께 모색합니다. 청주·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주주총회 결의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소 기간 안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제385조(이사의 해임), 제401조(이사의 책임),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민사집행법(가처분)

등록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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