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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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Q.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투나요?

A. 절차상 하자는 결의취소소송(2개월 내), 내용상 위법은 결의무효확인소송, 결의가 아예 없는 경우 결의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툭니다.

상세 답변

주주총회 결의 하자는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소송 유형으로 다툭니다. (1) 결의취소소송(상법 제376조):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시.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 주주·이사·감사가 제기. (2) 결의무효확인소송(상법 제380조): 결의 내용이 법령(강행규정)에 위반될 때. 제소기간 제한 없음. (3) 결의부존재확인소송(상법 제380조): 소집통지 결여, 의사정족수 미달 등 결의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경우. 청주 지역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으로, 가족기업의 지분 다툮·이사 해임 결의 등이 전형 사례입니다. 소송 전 임시주주총회 재소집·서면결의 등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비용·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76조, 제380조

등록일: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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