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부부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기여를 따집니다.
상세 답변
재산분할은 다음 원칙으로 결정됩니다. (1) 분할 대상: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모든 재산(부동산·예금·퇴직금·연금 등) 명의 무관. 단 혼인 전 보유 재산 또는 상속·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 제외. (2) 기여도 산정: 경제활동, 가사·양육 노동, 자산관리 기여 등 종합 평가. 전업주부도 30~50% 기여 인정 가능. (3) 분할 방법: 협의 우선,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결정. 청주가정법원에서 진행. (4) 시효: 이혼 후 2년 내 청구. (5) 양도세 면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제 청주 사례에서 30년 결혼 부부의 재산분할은 부인 45%, 남편 55%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의·2,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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