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가사 분야 법률 FAQ 14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정 기준이 있나요?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따라 부모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청주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실무에서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1) 부모의 합산 소득, (2) 자녀의 연령, (3) 자녀의 수를 3축으로 표에 대입해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를 산정한 뒤, 부모의 소득 비율로 분담하고, 도시·농촌 거주 격차나 의료·교육 등 특별 비용은 가산 또는 감산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와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청주지방법원에 분할 청구를 하고,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한 뒤 경제적 기여·가사 기여·재산 관리 기여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며, 일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 취소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서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입니다(2013므2250).
이혼 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을 때 절차는?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제912조와 가사소송법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현 양육자의 양육 적정성·변경 신청자의 양육 환경·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존중)·자녀의 안정성을 종합 판단하며, 단순한 그리움이나 경제력 향상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6~18개월이 소요되고 가정조사 단계가 결정적입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줄 때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자녀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법이 강력한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양육비 이행관리원·가압류와 강제집행·형사 고소 다섯 축을 사건 사정에 따라 조합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에는 양육비 결정(판결·조정·심판)이라는 집행권원이 전제되므로, 아직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심판부터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23스637). 미지급자의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때 신변보호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시는 분에게는 신변 보호가 이혼 절차보다 먼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112 신고와 임시조치로 가해자를 즉시 격리하고,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통신을 차단하며,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와 비공개 거주로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청주지방법원에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동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기간·자녀 영향에 따라 통상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인정됩니다.
부모 치매로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은 민법 제9조에 따라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정신감정과 가정조사를 거쳐 통상 4~6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본인의 정신 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전면)·한정후견(부분)·특정후견(일회성) 세 유형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며, 비용은 인지대·감정료·변호사 보수 등을 합산해 통상 100~300만 원이 듭니다.
부모님 유언장에 의심이 있을 때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5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로만 효력이 있으며, 방식 위반·유언능력 부족·의사표시 하자·위조·강박 등 사유가 있으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고, 무효가 인정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법정상속이 진행됩니다.
빚이 있는 부모 사망 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빚이 자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안전하며, 청주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떠안게 되므로 사망 직후 채무 조회와 변호사 상담이 핵심이며, 채무를 뒤늦게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은 별개로 부담한다는 점(대법원 2017두30740)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나 사실상 부부 공동체로 생활한 관계로, 종료 시에도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방의 부정·폭력 등 유책 사유로 종료된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함께 결정됩니다. 다만 상속권과 세제 혜택 등 일부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사실혼 입증 자료와 함께 분할·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2023므10519).
외도·폭력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외도(부정행위)·폭력(부당대우)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기초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실무상 단순 외도는 1,000~3,000만 원, 배우자와 상간자 합산은 1,500~5,000만 원, 지속·반복 폭행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는 2,000~5,000만 원이 통상 범위이며, 혼인 기간·자녀·재산·반성 정도에 따라 가감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 후 친권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제912조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현 친권자의 행사 적정성·변경 신청자의 환경·자녀 의사(만 13세 이상)·자녀 안정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친권 남용이나 중대한 불성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927조의2에 따른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청구도 가능하며, 통상 6~18개월 소요됩니다.
협의이혼할 때 변호사 비용과 절차는?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로 이혼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민법 제834조 이하), 청주지방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면접교섭 협의서가 필수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협의서 작성·검토·의사확인 동행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협의로 정합니다.
형제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06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며, 협의가 성립하면 제1013조의 협의분할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청주지방법원 가사부(가사소송법 제2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며, 특별수익(제1008조)과 기여분(제1008조의2)을 모두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이 부동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처분을 먼저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에게 모든 재산이 간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직계비속·배우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되었으므로,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전부 갔더라도 본인이 자녀·배우자·부모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