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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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Q.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

A. 유치권 행사 +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일반적. 건설업자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직접지급청구권도 활용 가능합니다.

상세 답변

공사대금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권 행사: 민법 제320조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시 공사 목적물(건물·시설) 점유로 유치권 행사. 단 점유 계속 유지 필수. (2) 공사대금청구소송: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 따른 정식 소송. 공사 완성 사실, 금액 산정, 미지급 사실을 증명. 청주지법 제기. 통상 6~12개월 소요. (3) 하수급인 직접지급청구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은 도급인(원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가능. 하도급법상 보호가 더 강한 경우는 하도급법 제14조 적용. (4) 가압류·가처분: 도급인 부동산·예금에 가압류. 신청 즉시 효력 발생. (5) 강제집행: 판결 후 도급인 자산 압류·경매. 청주 지역 건설 분쟁은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며, 건설하자 분쟁과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자문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20조·제66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등록일: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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