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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청주에서 상가 임대차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A.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이 다 끝났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제도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권리는 근거 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vs 제10조의4)도 다르고 보호하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다만 승패는 결국 '주선 절차와 입증'에서 갈립니다.

상세 답변

1. "10년 다 채웠으니 권리금은 없다" — 정말 그럴까

청주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만기를 앞두고 가장 자주 듣는 통보가 있습니다. "이제 갱신요구권도 끝났으니, 나가실 때 권리금은 없는 겁니다." 10년 동안 쌓아 온 단골과 시설, 자리값까지 두고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지 막막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10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뿌리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앞엣것이 끝났다고 해서 뒤엣것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들어 "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동시에 실릴 만큼, 이는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오해입니다.

2.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권리

먼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정의합니다.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와 신용, 영업 노하우,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 자리에서 장사가 되게 만들어 놓은 값"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권리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2항) —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의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장사하게 해 달라"는 권리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임대인의 방해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나갈 때 자리값을 정당하게 받고 나가게 해 달라"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근거 조문이 다르고 보호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소진되어도 다른 하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3. "10년 지났으니 권리금 없다"가 틀린 이유

임대인이 흔히 하는 착각의 핵심은 두 제도를 한 묶음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10년 갱신요구권이 끝났다 = 임차인 보호도 끝났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제10조의4 어디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서만 보호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종료를 기준으로,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입니다. 갱신요구권의 10년과는 시간 축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정면으로 확인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구법상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금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핵심 근거입니다. 오히려 10년이 지나 더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이야말로, 그동안 쌓은 영업가치를 권리금으로 회수할 필요가 가장 큰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4. 신규임차인을 반드시 데려와야 할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출발점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보호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거절 의사가 명백한 이상, 형식적으로 새 임차인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는 종료 무렵 양측의 언행과 태도, 그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머뭇거리거나 조건을 협의하자고 한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증거로 남겨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5.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언제까지

방해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다만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짚어야 합니다. ·배상액 한도 — 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②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받기로 했던 권리금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권리금 감정 — 실제 소송에서는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두고 권리금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 제한 —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배상책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최근 보도된 사례에서도 신규임차인과 4억 원의 권리금 계약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그 절반 정도만 손해로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소멸 기간 —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점포를 비웠다면 이 3년의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컨대 방해가 인정되더라도 약정 권리금 전액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의 범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일반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단계는 별도 FAQ "청주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 했을 때 청구 방법"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6.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적용 제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임대인에게 무제한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둡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1년 6개월' 예외는 실무에서 다툼이 잦습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바로 그 사유, 곧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점을 들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을 것. ·둘째, 실제로도 그 후 1년 6개월 동안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이는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과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다른 사유를 들어 거절해 놓고 사후적으로 그 기간 점포를 비워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건축할 거라 비워 둘 생각"이라는 막연한 계획만으로 권리금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용 자체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0조의5는 일정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등 제외)나 국유재산·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상가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으로는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이 있습니다.

7. 권리금 분쟁의 8할은 '입증'이다 — 실무 포인트

상가 권리금 분쟁의 승패는 법리보다 입증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사실,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권리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절차를 밟은 흔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 실제로 새 임차인을 물색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적어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될 정도의 주선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알아보는 중"이라는 막연한 교섭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 요청 —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식으로 요청하되, 가급적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절 정황 확보 —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회피하면 그 거절의 의사와 정황을 문자·녹취·통화기록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앞서 본 '확정적 거절 의사'도 결국 이런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시점 관리 — 보호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거나 만기가 임박해 허둥대면 절차 자체가 흔들립니다. 만기 6개월 전쯤에는 권리금 회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짚을 것이 있습니다. "10년 됐으니 권리금은 없다"는 생각으로 새 임차인 주선을 무턱대고 거절하면 의도와 달리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고, 재건축·직접 사용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임대차계약서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상가 임대차 권리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만기 전에 미리 절차를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부동산·상가 임대차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상가 권리금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의 의사를 미리 타진하고 증거를 체계화합니다. 둘째, 신규임차인 주선 단계에 동행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셋째, 권리금 감정에 앞서 영업이익 자료로 손해액을 사전 진단합니다. 넷째, 갱신요구권이 소진된 사안에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법리를 적극 활용해 회수 가능성을 따집니다. 다섯째, 변호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권리금 손해배상에 따르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영향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여섯째, 임대인 측 사건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적용 제외 요건을 검토해 불필요한 배상책임을 차단합니다. 일곱째, 합의와 소송의 실익을 비교하여 청주지방법원 관할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며 권리금 회수가 막막하신 분, 또는 임대인으로서 권리금 분쟁에 대비하시려는 분은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등록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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