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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 60%가 넘는 사채,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A.네,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계약 전부 무효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 빌려준 쪽은 원금도 이자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으로 맺은 계약도 같습니다. 이 효과는 상대를 신고해 처벌받게 했는지, 상대가 등록 업자인지와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생깁니다. 연 60%에 못 미쳐도 등록하지 않은 업자(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이 통째로 무효이고(같은 법 제11조 제1항), 등록 업자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8조). 불법추심은 채권추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추심 중단과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1. 추석 앞, 「당일·무서류 대출」 광고가 다시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주의보를 냈습니다. 서류 없이 당일 대출해 준다는 광고, 연 20%를 넘는 이자, 대출 전에 돈부터 보내라는 요구는 모두 불법사금융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경고입니다. 청주·충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8월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북의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은 2023년 61건에서 2025년 145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지만, 검거율은 72%에서 47%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돈을 빌린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 돈을 다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답은 계약 조건과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율이 연 60%를 넘었다면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없고, 그보다 낮아도 이자는 무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폭언·협박·가족 연락 같은 추심은 처벌 대상입니다.

2.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네 가지 경우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은 다음 네 경우 대부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수집·유포하는 행위, 또는 인신매매·신체 상해·장기기증·강제노동 같은 행위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둘째,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쓰거나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맺은 계약으로서 내용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입니다. 셋째,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를 계약 내용에 넣은 경우입니다. 넷째,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연 60%를 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효과는 강력합니다. 이 경우 빌려준 쪽은 원금의 반환도 이자의 변제도 청구하지 못하고, 빌린 사람이 이미 낸 원금과 이자가 있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등록한 대부업자든,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든, 금융기관이든 같습니다(같은 조 제1항 후문). 계약이 무효인데 왜 원금까지 못 받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41조). 그러나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건넨 사람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불법의 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46조). 연 60%를 넘는 고리 대출에서 불법의 원인은 빌려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빌린 사람이 낸 돈은 돌려받습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이 결론을 해석에 맡기지 않고 명문으로 정한 조항입니다. 또 상대가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의 자격을 사칭했거나,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허위로 적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기준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을 무효확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무효가 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신고해 처벌받게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절반만 맞습니다.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연 60% 초과나 성착취·폭행·협박 같은 무효 사유 때문이지 신고나 처벌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처벌받지 않았어도, 등록한 대부업자여도 요건만 갖추면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연 60%에 못 미치는 미등록 업자라면 신고해도 무효가 되는 것은 이자뿐이고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신원이나 소득을 속여 돈을 빌렸다면, 민사상 돌려줄 의무가 없더라도 사기죄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또 추심에 못 이겨 새 차용증이나 각서를 써 주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를 받은 사람이 따로 반환을 약속한 경우 그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고, 무효라는 점은 받은 사람이 증명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3. 60%가 안 돼도 이자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연 60%를 넘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무효가 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사유무효가 되는 범위근거
연 60% 초과, 성착취·폭행·협박 등계약 전부(원금·이자)대부업법 제8조의2
미등록 업자(불법사금융업자)이자 약정 전부 (2025. 7. 22. 이후 체결·갱신 계약)같은 법 제11조 제1항·부칙 제3조
등록 대부업자연 20% 초과 부분같은 법 제8조 제4항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 차용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여기서 "이자"는 이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수료·사례금·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떼어 간 수수료까지 전부 무효인 이자에 들어가고(제11조 제1항), 등록 대부업자도 선이자를 떼고 줬다면 실제로 손에 쥔 돈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제8조 제6항.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도 같은 취지). 월이나 일 단위로 붙는 이자는 연 이자율로 단리 환산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일주일에 20%씩 붙이는 사채는 연으로 환산하면 60%를 훌쩍 넘습니다.

4.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부가 무효라면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이자 약정만 무효인 경우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넨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고, 등록 대부업자에게 연 20%를 넘게 낸 이자는 먼저 원금에 충당되며 남는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상대가 "불법한 돈거래라서 돌려줄 수 없다"며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크게 넘는 이자를 약정해 받았다면 그 불법의 원인은 돈을 빌려준 쪽에만 있거나 적어도 그쪽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빌린 사람의 반환청구를 허용했습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개정법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이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 반환 청구는 결국 자료로 결판이 나므로 다음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셔야 합니다. ·대출 광고 화면,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문자 대화 ·입금받은 내역과 상환한 송금 내역 전부 ·추심 전화 녹음, 협박성 메시지 캡처 ·차용증·계약서 사진(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

5. 불법추심은 이렇게 멈춥니다 — 대응 순서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권을 추심하면서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폭행·협박·위계·위력,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찾아와 공포심을 주는 행위, 가족·직장 동료 등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빚에 관한 거짓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다른 데서 돈을 빌려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빚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추심이 시작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단계 — 증거 보존. 위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대화방은 상대가 지우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2단계 — 추가 입금·돌려막기 중단. 무효인 계약에 돈을 더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채로 막는 것은 피해만 키웁니다. ·3단계 —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2026년 8월 31일 신설)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신고하면 추심 중단·채무 종결 요구,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범죄 이용 계좌 지급정지, 경찰 수사의뢰, 피해회복 소송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급박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4단계 — 대리인 통지.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는 그때부터 채무자를 찾아오거나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5단계 — 반환 청구·형사 고소. 무효확인서와 송금 내역을 근거로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하고, 불법추심과 무등록 영업은 형사 고소로 대응합니다.

6. 처벌은 무겁습니다

불법사금융은 형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법정형근거
등록 없이 대부업 영업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최고이자율 초과 수령, 무등록 업자의 이자 수령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
폭행·협박 등을 쓴 추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야간·반복 연락, 제3자에게 알리기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
개인 사이의 돈거래라도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형사 절차와 반환 청구는 따로 진행되므로, 상대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7. 청주·충북에서 도움받을 곳

신고와 무료 지원은 금융감독원(☎1332)과 경찰(112)이 창구입니다. 채무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사채보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청주에 사신다면 청주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빚이 여러 곳에 겹쳐 있다면 불법 사채의 효력부터 정리한 뒤 전체 채무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으로 정리할지 함께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을 해 준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부터 넘기라고 했다면 불법사금융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출·알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때를 참고하십시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채권·채무 사건을 다뤄 보면, 불법 사채 피해를 가장 크게 키우는 것은 이자율 자체보다 혼자 버티는 시간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연락이 올 때마다 조금씩 입금하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다른 사채를 빌리는 사이에 무효인 계약에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의 법은 빌려준 쪽에 훨씬 엄격합니다.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이고, 추심은 신고 한 번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협상력이 아니라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얼마나 온전히 남아 있느냐입니다. 입금을 멈추고 기록부터 모으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민사·채권 분쟁과 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불법사금융 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계약서·송금 내역·대화로 실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떼어 간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까지 넣어 연 이자율로 환산해, 계약 전부가 무효인지 이자만 무효인지부터 가립니다. 둘째,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본인과 가족에게 오는 직접 연락을 끊습니다. 셋째, 금융감독원 원스톱 신고와 무효확인서 발급을 함께 진행해 공적 기록을 남깁니다. 넷째, 불법추심과 무등록 영업은 증거를 정리해 형사 고소로 대응합니다. 다섯째, 이미 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고, 협박이나 가족 연락으로 입은 손해는 배상 청구까지 검토합니다. 여섯째, 다른 채무가 함께 있다면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설계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합니다.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닙니다. 청주·충북에서 불법 사채나 추심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9조(벌칙), 부칙(2025. 1. 21. 법률 제20714호)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5조(벌칙)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8조(벌칙)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등록일 2026-09-13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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