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상세 답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다음 절차로 진행하세요. (1) 계약 종료 통지를 1~6개월 전 임대인에게 분명히 합니다. (2)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신청 비용은 약 5만원이며 1~2개월 소요됩니다. (3) 임차권등기 후에도 미반환 시 정식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3~6개월 내 판결 가능합니다. (4) 이후 임대인 부동산 등을 압류·경매하여 회수합니다. 청주 임차인은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며, 변호사 선임 시 강제집행까지 일괄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민법 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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