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信변호사 조성욱

무료 법률 도구

판결문 검토 AI

판결문을 올리면 AI가 주문과 쟁점을 풀어 읽고, 불복 기한과 다툴 여지가 보이는 곳을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이길지 질지를 점치지 않고,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도 따로 적어 드립니다.

판결문은 이 기기 안에서 읽고, 이름·주소·번호를 가린 글만 AI로 보냅니다.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1판결문을 넣어 주세요

스캔한 PDF나 사진도 됩니다. 이 기기 안에서 글자로 읽은 뒤 이름·주소·번호를 가리고, 그림은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 한 번 글자 읽기 도구(약 5MB)를 받고, 쪽마다 몇 초씩 걸립니다(20쪽까지). 반듯하고 선명하게 찍을수록 정확합니다.

2어떤 판결인가요?

판결문을 넣으면 사건번호와 선고일로 먼저 채워 둡니다. 다르면 고쳐 주세요.

사건 종류

이 판결은

나는

우편이면 송달통지서의 날짜, 전자소송이면 판결문을 처음 연 날입니다.

3무엇이 억울한가요? (선택)

고르거나 적어 주시면 그 부분을 더 꼼꼼히 봅니다. 이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적어도 가려서 보냅니다).

4AI에 보낼 글을 확인해 주세요

색칠된 곳이 가린 자리입니다. 가려지지 않은 이름이 보이면 아래에 적어 더 가려 주세요.

판결문을 넣으면 가린 결과가 여기에 나옵니다.

AI가 한 건씩 읽어 드리는 도구라 하루 20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판결문 한 건에 읽기와 점검 2회).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불복 기한

민사 · 1심

받은 날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판결문을 넣고 «가린 글로 판결문 읽기»를 누르세요. 주문 풀이와 쟁점이 여기에 나옵니다. (가상 공사대금 판결 · 횟수 차감 없음)

    판결별 불복 기한

    위 불복 기한 카드는 이 표로 계산합니다. 첫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행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갑니다.

    판결 뒤에 알아 둘 규칙

    점검표의 ①번 칸은 이 표에 있는 규칙에서만 나옵니다.

    형사

    민사·가사·행정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상고이유 주장에 법이 정한 사유(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중대한 법령위반 등)가 없으면 대법원은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민사·가사·행정 상고에 적용된다(제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소액사건의 상고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의 2심 판결은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제1심 판결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부대항소가 있으면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대법원 판례 91다40696항소(상소)의 이익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되지 않고, 불이익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때 외국에 있었으면 30일) 안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항소장·상고장의 인지항소장에는 소장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인다.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가 기준이고(인지규칙 제25조), 전자소송은 10분의 9다(인지법 제16조).

    가사 «심판»(사건번호가 느단·느합)은 판결이 아니라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약식명령은 판결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로 다툽니다(법정기간 자동 계산기에서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는 이렇게 합니다

    1. 판결문은 이 기기에서 먼저 가립니다. 판결문 머리의 당사자·대리인 이름, 본문의 증인·소외인 이름,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계좌 번호, 사건번호의 일련번호를 가린 뒤, 보낼 글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동의하고 누르셔야 AI로 갑니다.
    2. 불복 기한과 절차 규칙은 화면이 계산합니다. 위 두 표의 조문으로 정하고, AI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3. AI는 판결문만 읽습니다. 주문 풀이, 쟁점별 판단, 다툴 여지가 보이는 곳을 찾되 이길 가능성은 말하지 않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따로 적습니다.
    4. 판결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검토하는 동안만 가린 글을 AI 처리를 위해 구글(Google LLC · 미국)로 보내고, 사무소 서버나 이 기기, 열람용 주소로 남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같은 판결도 소송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을 AI에게 보여 주면 항소해서 이길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도구의 AI는 판결문만 읽고 소송기록(준비서면·증거·증인 진술)은 보지 못합니다. 판결문은 결론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정리된 글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은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가능성은 말하지 않고, 다툴 여지가 보이는 곳과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나눠 적습니다. 불복할지는 기한 안에 기록을 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문에 있는 이름과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은 이 기기(브라우저) 안에서 읽고, 머리의 당사자·대리인 이름, 본문의 증인·소외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계좌 번호, 사건번호의 일련번호를 먼저 가립니다. 가린 글을 화면에 보여 드리고, 동의하고 누르셔야 AI 처리를 위해 구글(Google LLC · 미국)로 보냅니다. 사무소 서버나 이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열람용 주소도 만들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가리지 못한 이름이 보이면 더 가릴 낱말을 적어 가릴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사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가사소송 판결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형사는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첫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미뤄집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으면 알림을 받은 뒤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민사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한 번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2025. 3. 1. 이후 항소장을 낸 사건). 항소장에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제출»이라고만 적은 것은 이유를 적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2. 26.자 2025마9010 결정). 형사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361조의4). 상고이유서는 민사·형사 모두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민사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73조), 형사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6조). 다만 요건이 엄격해서 바빴다거나 몰랐다는 사정은 대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피해자인데 판결이 너무 가벼워요.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을 위해 그 가족 등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8조·제341조). 판결이 가볍다고 생각되면 검사에게 항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낼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절차는 아니고, 검사의 항소 기한도 선고일부터 7일이라 서둘러야 합니다. 검사가 상소했는지는 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일부만 이겼는데 항소하면 이긴 부분까지 잃을 수 있나요?

    내가 항소하면 항소심은 내가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판결을 바꿉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 항소기간이 지나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403조), 그러면 1심에서 내가 이긴 부분도 다시 다퉈져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형사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민사·가사·행정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23조), 사실을 잘못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은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액사건의 2심 판결은 두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형사 상고에서 사실오인·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이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스캔한 판결문이나 사진도 되나요?

    됩니다. 스캔한 PDF나 판결문을 찍은 사진(여러 장이면 함께 고르면 됩니다)을 넣으면, 이 기기 안에서 글자로 읽은 뒤 전자소송 PDF와 똑같이 이름·주소·번호를 가립니다. 그림 자체는 우리 서버나 AI로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 한 번 글자 읽기 도구(약 5MB)를 받고 쪽마다 몇 초씩 걸리며 20쪽까지 됩니다. 글자를 잘못 읽으면 이름이 가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 «AI에 보낼 글»에서 가려졌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너무 흐리거나 어두워 제대로 읽지 못한 쪽이 있으면 AI로 보내지 않고 다시 찍어 달라고 안내합니다.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나요?

    하루 20회까지 쓸 수 있고, 판결문 한 건에 읽기와 점검으로 2회를 씁니다.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예시 먼저 보기»는 횟수를 쓰지 않습니다.

    예시 판결문(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