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전
분쟁이 시작되고 소송을 준비하는 구간 · 3단계
1 내용증명 · 최고 발송 후 3~7일
소송 전 마지막 통첩. 시효가 임박했다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근거 조문
- 민법 제174조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드는 비용
- 우편비용 실비
실무 포인트
- 내용증명 자체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최고일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최고 시점으로 시효중단이 소급한다.
- 발송 사실과 도달 사실은 별개다. 배달증명을 함께 붙여야 도달을 입증할 수 있다.
- 상대가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회신을 하면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한다. 회신 유도가 실익인 경우가 많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시효 완성 직전에 최고만 해두고 6개월을 넘기면 최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달력에 6개월 기한을 반드시 찍어둘 것.
- 과격한 표현은 나중에 협박·명예훼손 시비로 돌아온다.
2 보전처분 신청 후 3일~2주
가압류 · 가처분. 판결까지 1~2년, 그동안 재산이 남아 있게 만드는 절차다.
근거 조문
-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87조 —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본안의 제소명령을 할 수 있다.
드는 비용
- 신청 인지 10,000원
- 송달료
- 담보(현금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실무 포인트
- 담보 비율은 목적물과 법원에 따라 편차가 크다. 부동산가압류가 가장 낮고 채권가압류가 높은 편이며, 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한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실무.
- 본안 승소 가능성보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실제 기각 사유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송달 순서가 곧 순위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제소명령을 받고 지정 기간 내에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된다.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가 손해를 입으면 담보에서 배상해야 한다. 무리한 과다 신청은 그대로 위험이 된다.
3 지급명령 접수 후 2~4주 기한 이의 2주
독촉절차. 다툼이 없어 보이는 채권이라면 가장 싸고 빠른 길이다.
법정기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부터 이의 2주 (14일) —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62조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70조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드는 비용
- 인지액은 소송의 1/10
- 송달료는 당사자수 × 6회분
실무 포인트
- 인지가 소송의 10분의 1이다. 다툼 없는 채권이라면 비용 차이가 크다.
- 이의가 들어오면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 시점이 유지된다. 일단 지급명령으로 던져보는 선택이 시효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다.
- 이의 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를 보정해야 한다. 보정명령 기간을 넘기면 각하된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다.
-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다. 채무자는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1심
소장 제출부터 1심 판결까지 · 9단계
4 소장 접수 즉시
관할 · 소가 · 청구취지. 이 셋이 틀리면 시작부터 시간을 잃는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소장이 규정에 어긋나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드는 비용
- 인지대(소가 연동)
- 송달료
-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 10% 감액
실무 포인트
- 관할은 피고 보통재판적 외에 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부동산 소재지 등 특별재판적을 고를 수 있다. 재판부 성향과 이동 거리까지 계산에 넣는 것이 실무다.
- 청구취지는 그대로 집행문이 된다. 집행할 수 있는 문장인지를 기준으로 다듬을 것.
- 일부청구를 할 때는 "일부임"을 소장에 명시해야 잔부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소가를 낮춰 잡으면 인지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송달이 늦어진다.
- 청구원인에 불필요한 사실을 길게 쓰면 자백간주·불리한 처분문서를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된다.
5 소장 부본 송달 1~3주 (송달불능 시 수개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구간. 송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5조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 —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드는 비용
- 주소보정 시 초본 발급 수수료
- 특별송달 추가 송달료
실무 포인트
- 송달불능이면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보정 → 야간·휴일 특별송달 → 공시송달 순으로 올라간다. 단계를 건너뛰면 공시송달 요건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다.
- 법인은 등기부상 본점과 대표자 주소 양쪽을 동시에 시도하는 편이 빠르다.
자주 놓치는 함정
- 공시송달로 승소해도 피고가 뒤늦게 알면 추후보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로 되살아난다. 집행까지 마쳤다가 뒤집히면 손해가 크다.
6 답변서 제출 — 기한 30일
피고 측 첫 관문. 이 30일은 훈시기간이 아니다.
법정기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6조 —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드는 비용
- 없음
실무 포인트
- 30일 안에 구체적 주장을 다 담기 어려우면 다투는 취지만 담은 답변서를 먼저 내고, 본격적인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이어가면 된다. 무변론판결만 막으면 된다.
- 소멸시효·상계 같은 항변은 최대한 이른 서면에 등장시켜야 한다. 늦으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놓치는 함정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변론 없이 패소할 수 있다. 의뢰인이 소장을 받고도 며칠 묵히다 오는 일이 많아, 상담 첫날 송달일부터 역산해 기한을 못박아야 한다.
7 무변론 판결 기한 도과 후 2~6주
답변서가 없으면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끝난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7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드는 비용
- 없음
실무 포인트
- 자백간주는 사실에만 미친다. 청구원인 자체가 법률상 이유 없으면 무변론이라도 기각될 수 있다.
-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다. 기일 통지를 받고 바로 움직이면 늦지 않는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원고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승소지만, 공시송달이 섞여 있으면 추후보완항소 위험이 그대로 남는다.
8 변론준비절차 1~3개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구간. 여기서 안 낸 카드는 나중에 못 쓸 수 있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79조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85조 —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
드는 비용
- 없음
실무 포인트
- 준비서면 교환이 실질적인 승부처다. 재판부는 이 단계에서 이미 사건의 윤곽을 잡는다.
- 서증은 이 단계에서 번호를 정리해 한꺼번에 내는 편이 재판부에게 읽힌다. 기일마다 한두 장씩 흘리면 읽히지 않는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제285조 실권효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준비절차 종결 후에 발견한 결정적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음"을 소명해야 받아준다.
9 변론기일 기일당 1~2개월 간격
보통 3~5회. 기일 간격이 사건 전체 기간을 결정한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134조 —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드는 비용
- 없음
실무 포인트
- 첫 기일에 재판부가 쟁점을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그대로 받아적을 것. 그 요약이 판결문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다.
- 기일에서 구두로 한 진술은 조서에 남는다. 애매하게 인정하는 답변은 자백으로 굳는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양쪽 모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10 증거조사 감정은 3~6개월
건설·의료 사건이라면 여기서 사건 기간의 절반이 지나간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344조 —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한 경우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법원은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드는 비용
- 감정료 예납
- 증인여비
- 사실조회 수수료
실무 포인트
- 문서제출명령은 실무에서 과소 활용된다. 상대방이 쥐고 있는 원가내역서·공사일보·진료기록은 신청해볼 값어치가 있다.
- 감정신청은 감정사항 문항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의 8할이다. 문항 초안을 상대에게 그대로 넘기지 말 것.
- 사실조회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객관적 자료를 끌어오는 수단이다. 금융거래·통신·공공기관 자료에 유효.
자주 놓치는 함정
- 감정료 예납을 미루면 감정 자체가 취소되고, 입증책임을 진 쪽이 그대로 진다.
- 증인신문은 준비 없이 들어가면 상대 반대신문에서 우리 주장이 무너진다.
11 화해권고결정 수시 기한 이의 2주
조정과 화해권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고, 주어진 시간은 2주다.
법정기한 결정정본 송달일부터 이의 2주 (14일) —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25조 —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드는 비용
- 조정 성립 시 인지액 일부 환급
실무 포인트
- 집행 가능성이 낮은 상대라면 판결보다 분할변제 조정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승소액보다 회수액이 기준.
- 조정조서에 담는 문구도 그대로 집행권원이 된다. 판결 주문 쓰듯 다듬어야 한다.
자주 놓치는 함정
- 2주 이의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된다. 의뢰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결정이 나오면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12 판결 선고 변론종결 후 2~4주
변론종결 후 2~4주.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를 먼저 본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07조 —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한다.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드는 비용
- 없음
실무 포인트
-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창.
- 선고 당일 판결서가 나오지 않는다.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부터다.
자주 놓치는 함정
- 가집행 후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가지급물 반환의무를 진다.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대라면 집행 여부를 따져볼 것.
항소·상고
불복 절차 — 기한이 가장 촘촘한 구간 · 4단계
13 항소 — 기한 2주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는다.
법정기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14일) —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97조 —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드는 비용
- 1심 인지액 × 1.5
실무 포인트
-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낸다. 항소심 법원에 잘못 내면 접수일이 아니라 1심에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된다.
- 일부 불복이라도 전부 불복으로 항소해두고 나중에 범위를 줄이는 편이 안전하다. 늘리는 것은 부대항소로만 가능하다.
자주 놓치는 함정
- 2주는 불변기간이다. 판결서 송달일을 잘못 계산하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
14 항소이유서 제출 — 기한 40일
2025. 3. 1. 시행. 40일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된다.
법정기한 항소기록 접수통지 수령일부터 40일 —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한다.
드는 비용
- 없음
실무 포인트
- 개정 전 감각으로 "이유서는 천천히"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각하다. 항소장 접수 시점에 40일 기한을 함께 등록해둘 것.
-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허가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다. 연장을 전제로 일정을 짜면 안 된다.
자주 놓치는 함정
- 기산점은 항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다. 사무실 우편 수령일 관리가 곧 기한 관리가 된다.
15 항소심 6개월~1년 6개월
속심이지만 실질은 1심 기록 위에서 다툰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07조 — 항소심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
- 민사소송법 제415조 —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드는 비용
- 1심 인지액 × 1.5
- 항소사건 송달료 12회분
실무 포인트
- 새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거의 바뀌지 않는다.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항소심의 실제 과제.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으므로 상대가 항소·부대항소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 나빠지지 않는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상대의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항소한 탓에 더 나빠질 수 있는 구조를 늘 확인할 것.
16 상고 4개월~2년 기한 2주
법률심. 대부분은 심리불속행으로 넉 달 안에 끝난다.
법정기한 항소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14일) —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25조 —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7조 —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원심판결이 헌법·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다.
드는 비용
- 1심 인지액 × 2
- 상고사건 송달료 8회분
실무 포인트
- 사실오인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유모순처럼 법률문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 상고이유서는 20일로 항소이유서보다 훨씬 짧다. 상고장 제출 시점에 이미 초안이 있어야 한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유를 붙이지 않는다. 의뢰인에게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상고 전에 확률을 솔직히 알려둘 것.
집행
판결을 실제 회수로 바꾸는 구간 · 2단계
17 판결 확정 —
집행권원이 만들어지는 지점. 여기서부터가 진짜 회수 싸움이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98조 —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 민사집행법 제28조 —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드는 비용
- 확정증명원·집행문 각 500원 내외
실무 포인트
-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확정증명을 한 번에 받아두면 집행 착수가 빨라진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다(민법 제165조). 단기시효 채권도 판결을 받아두면 10년으로 늘어난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상속·합병)를 놓치면 집행이 그대로 멈춘다.
18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6개월~1년 6개월
이긴 것과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근거 조문
- 민사집행법 제61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압류하지 못한다.
드는 비용
- 부동산경매 예납금(감정료·현황조사료 등)
- 채권압류 인지·송달료
실무 포인트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순서가 압박 수단이자 정보 수집 수단이다. 명부 등재는 신용에 직접 영향을 주어 협상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 채권압류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선택이 갈린다. 다른 채권자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면 전부명령이 유리하다.
- 급여채권은 2분의 1까지만 압류된다. 최저생계비 기준 하한도 있으므로 실제 회수액을 미리 계산해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그대로 진다. 회사 사정이 나쁜 곳이면 추심명령이 안전하다.
- 경매는 선순위 담보와 조세채권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무잉여 취소 가능성을 먼저 계산할 것.
계산이 필요하시면
이 지도는 절차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제 금액과 날짜는 아래 계산기에서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디쯤 와 있을까
같은 단계라도 사건마다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