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信변호사 조성욱

무료 법률 도구

법률 고민 정리 AI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10분이면 정리됩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조변이 차근차근 물어보며 사건 메모를 채우고, 끝에 상담에 들고 갈 사건 정리 카드를 드립니다.

여기 쓰신 이야기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바로 지워집니다.

조변 캐릭터로 안내하는 AI입니다.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답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정리입니다.

1무슨 일인가요?

가까운 것을 고르고 한두 줄로 적어 주세요. 고르기 어려우면 «잘 모르겠어요».

0 / 600자

(횟수 차감 없음)

AI가 한 마디씩 정리해 드리는 도구라 하루 40번까지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한 건에 6번 안팎).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자주 놓치는 법정 기한

사건 정리 카드의 챙길 기한은 이 표에서만 붙습니다. 날짜로 계산하려면 법정기간 자동 계산기를 쓰세요.

무엇기간언제부터근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30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민사소송법 제256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2주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민사소송법 제470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2주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2주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민사소송법 제396조
형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7일판결을 선고한 날부터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7일약식명령을 고지(송달)받은 날부터형사소송법 제453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3개월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더 많은 것을 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3개월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안 날부터민법 제1019조 제3항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2년이혼한 날부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유류분 반환청구1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민법 제1117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6개월부정행위를 안 날부터민법 제841조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근로기준법 제28조
밀린 임금 청구3년각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정기지급일)부터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후 임금·퇴직금 지급14일퇴직한 날(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3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민법 제766조
공사대금 청구3년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부터민법 제163조 제3호
빌려준 돈 등 일반 채권 청구10년돈을 받을 수 있는 때(변제기)부터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 청구5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상법 제64조
모욕 등 친고죄 고소6개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형사소송법 제230조
전세·월세를 끝내고 나가려면 미리 알리기(임차인)만료 2개월 전까지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 계약갱신 요구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 계약갱신 요구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공사 하자 보수·손해배상 청구1년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민법 제670조
산 물건·집의 하자 책임 추궁6개월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민법 제582조
행정처분 취소소송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오전 0시에 시작하면 그날부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사건마다 달리 보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가 걸린 일은 확인해 보세요.

분야별로 자주 쓰는 법

카드의 관련 법은 이 표에 있는 조문에서만 붙습니다. 행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갑니다.

돈을 못 받았어요11개 조문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빌려준 돈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건값, 1년 이내 주기의 이자·사용료 등은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내용증명 등으로 청구만 하고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예외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속은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연 12%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상대방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해 강제집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월세9개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기간이 없거나 2년 미만인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더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집주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 등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자동으로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임차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상가 임차인은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기간 10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집·땅 사고팔기4개 조문
공사·인테리어4개 조문
이혼·가족5개 조문
상속·유언8개 조문
직장·임금9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며, 근속 3개월 미만 등은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 모든 금품은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다침5개 조문
고소당했어요·수사4개 조문
사기·범죄 피해6개 조문
이웃·온라인·생활7개 조문
사업·거래2개 조문

이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1. 조변은 캐릭터이고 답은 AI가 씁니다.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답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상담에 들고 갈 정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2. 질문 다섯 번으로 사실을 모읍니다. 사건 메모에는 말씀하신 것만 적고, 모르는 칸은 비워 둡니다.
  3. 조문과 기한은 위 표에서만 붙입니다. 표는 법제처 현행 본문으로 확인한 것이고, AI가 조문 번호를 지어내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4. 서둘러 상의할 신호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거나, 경찰·검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압류·경매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이 코앞이면 «서둘러 상의하세요»로 표시합니다.
  5. 이야기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동안만 AI 처리를 위해 구글(Google LLC · 미국)로 보내고, 사무소 서버나 주소로 남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정리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같은 일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답하나요?

아닙니다. 조성욱 변호사를 닮은 캐릭터 «조변»의 모습으로 안내하지만 답은 AI 가 씁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 자문이 아니고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제 상담을 원하시면 카드 아래의 조성욱 변호사 소개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정리해 준 내용을 믿어도 되나요?

무엇부터 챙길지 방향을 잡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법제처 현행 본문으로 확인한 표에서만 조문과 기한을 붙여 AI가 조문 번호를 지어내지 못하게 막았고, 서둘러 상의할 신호는 AI가 아니라 정해 둔 규칙으로 표시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기한이 걸린 일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쓴 이야기는 어디로 가나요? 저장되나요?

정리하는 동안만 AI 처리를 위해 구글(Google LLC · 미국)로 보내집니다. 사무소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다시 열어 보는 주소도 만들지 않습니다. 하루 이용 횟수를 세려고 접속 IP를 되돌릴 수 없는 값(해시)으로 바꿔 그날만 보관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사건 정리 카드는 어디에 쓰나요?

변호사 상담에 들고 가는 메모입니다. «정리 복사»를 눌러 상담 신청서에 붙여 넣거나 «인쇄·PDF»로 저장해 가져가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아 둘 증거 목록은 하나씩 체크하며 챙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정리할 수 있나요?

못 받은 돈, 전세·월세, 집·땅 매매, 공사·인테리어, 이혼·가족, 상속, 직장·임금, 사고, 고소·수사, 범죄 피해, 이웃·온라인 다툼, 사업자 사이의 거래처럼 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고르기 어려우면 «잘 모르겠어요»로 시작하세요. 이야기를 듣고 분야를 다시 잡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급한가요?

기한이 짧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소장 부본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도구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고 하시면 «서둘러 상의하세요»로 표시하고, 날짜는 법정기간 자동 계산기로 셀 수 있게 이어 드립니다.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나요?

AI가 한 마디씩 답하는 도구라 하루 40번까지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한 건을 정리하는 데 보통 6번 안팎(질문 다섯 번과 카드 한 번)이 들고, 카드 뒤 더 물어보기도 1번씩 셉니다.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예시 카드 먼저 보기»는 횟수를 쓰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폭력이나 위협을 받고 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세요. 이 도구는 이런 말이 나오면 정리보다 이 안내를 먼저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