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信변호사 조성욱

무료 법률 도구

내용증명 작성 AI

무슨 일인지 질문에 답하면 AI가 우체국에 낼 수 있는 내용증명을 씁니다. 소멸시효와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 쓰신 내용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문서를 만들고 나면 바로 지워집니다.

1무슨 내용증명인가요?

2누가 누구에게 보내나요?

이름과 주소는 AI 를 거치지 않고 적으신 그대로 문서에 들어갑니다. 우체국에서 보내려면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발신인)

3무슨 일이 있었나요?

먼저 ①에서 목적을 고르세요.

4어떻게 요구할까요?

이행 기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넘기면 할 조치 (법이 정한 절차만)
말투

AI가 한 건씩 써 드리는 도구라 하루 10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쳐 쓰기도 1회).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기한 타임라인

목적과 날짜를 넣으면 계산합니다

    여기에 내용증명이 나옵니다. 질문에 답하고 «내용증명 쓰기»를 누르세요. (횟수 차감 없음)

    목적별로 보는 기한

    타임라인은 이 표로 계산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보통 받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중간에 일부를 받았거나 상대가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목적기간언제부터근거
    빌려준 돈10년 · 사업(영업)을 하려고 빌린 돈이면 5년받기로 한 날(정하지 않았으면 빌려준 날)민법 제162조 · 상법 제64조
    물건값10년 ·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3년받기로 한 날(정하지 않았으면 넘긴 날)민법 제162조 · 제163조 제6호
    공사·용역 대금공사 3년 · 그 밖의 용역 10년(상행위면 5년)받기로 한 날(정하지 않았으면 마친 날)민법 제163조 제3호 · 제162조 · 상법 제64조
    그 밖의 돈10년(상행위로 생긴 돈이면 5년)받기로 한 날민법 제162조 · 상법 제64조
    손해배상(불법행위)안 날부터 3년 · 일이 일어난 날부터 10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일이 일어난 날민법 제766조
    하자도급 1년 · 건물 등 공작물 5년(석조·금속 등 10년) · 매매는 안 날부터 6개월넘겨받은 날 · 하자를 안 날민법 제670조 · 제671조 · 제582조
    임대차 갱신 거절주택: 임대인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까지 · 상가: 임대인 6개월 전~1개월 전계약이 끝나는 날에서 거꾸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차임 연체 해지주택 등 건물: 연체액이 2기 차임액 · 상가: 3기 차임액연체한 차임을 합친 금액민법 제64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최고(돈 달라는 내용증명)의 효력도달 후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가 멈춥니다내용증명이 도달한 날민법 제174조 · 대법원 87다카2337

    관련 조문

    문서 아래 근거 조문은 이 표에 있는 조문에서만 붙습니다. 행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갑니다.

    모든 통지

    돈 받기

    계약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임차인은 한 번 갱신을 요구해 2년 더 살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해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건물 임대차는 연체한 차임을 합친 금액이 2기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상가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물 임대차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이 알리면 6개월, 임차인이 알리면 1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그 밖의 권리

    내용증명 보내는 법

    1. 같은 문서를 3통 준비합니다. 우체국에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냅니다. 1통은 받는 사람에게 가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보내는 사람이 돌려받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2. 우체국은 3년 동안 보관합니다.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등본을 보관하고, 그동안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은 다시 증명해 달라거나 열람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48조·제54조·제55조).
    3.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언제 받았는지 증명하기 쉽습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조).
    4.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 내용증명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내용증명도 3년 보관됩니다(같은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이 도구는 참고용 초안을 씁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같은 사실도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에게 돈을 내게 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해지 같은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증명하는 데 쓸모가 큽니다. 돈을 받아 내려면 결국 지급명령·소송 같은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시효를 멈출 수 있지만,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여러 번 보냈다면 소송 등을 한 때부터 거슬러 6개월 안에 한 최고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지급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2조).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절했다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거절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몇 통을 준비하고, 우체국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같은 문서를 3통(원본 1통과 등본 2통) 준비합니다. 1통은 받는 사람에게, 1통은 우체국 보관용, 1통은 보내는 사람 몫입니다. 우체국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등본을 보관하고, 그동안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은 다시 증명해 달라거나 열람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54조·제55조).

    주택 임대차를 끝내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주택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상가는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월세가 밀리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밀린 차임을 합친 금액이 2기 차임액에 이르러야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 차임액에 이르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 하고(민법 제543조), 그 통지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AI 가 쓴 내용증명을 그대로 보내도 되나요?

    초안으로 쓰세요. 이름·주소·금액·날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문장은 고쳐야 합니다. 상대를 겁주는 표현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이 정한 절차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투고 있다면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