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도구 · 민사 비용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계산기
인지대·송달료 · 이기면 상대에게 받는 변호사비용까지
무엇을 낼지 고르고 소가만 넣으세요. 법원에 먼저 낼 인지액·송달료, 법원에서 돌려받는 돈, 이기면 받고 지면 물어 주는 변호사보수까지 심급별로 보여 드립니다.
- 2026. 7. 1. 송달료 5,640원 반영
- 소장·항소·상고·지급명령·조정·가압류
- 전자소송 10% 감액 · 인지 환급
넣으신 금액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1무엇을 내나요?
2소가는 얼마인가요?
돈을 달라는 소송이면 청구금액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습니다.
여기에 법원에 낼 돈이 나옵니다. 소가를 넣으세요.
내 변호사에게 내는 수임료와는 다릅니다. 수임료는 사건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위 변호사보수는 판결로 진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한도이고, 실제로 낸 보수 안에서만 인정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끝까지 가면 · 심급 사다리
먼저 낼 돈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절차별 인지액·송달료 기준
행을 누르면 그 절차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5,640원(2026. 7. 1.부터)에 횟수를 곱해 미리 냅니다.
전자로 내면 인지액·조정 수수료는 10분의 9입니다(인지법 제16조 · 민사조정규칙 제3조). 가처분·경매·강제집행 같은 다른 신청은 인지액과 송달료 기준이 따로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소장 인지액 계산식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배수·10분의 1·전자 10분의 9를 곱한 뒤에도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과 같은 방식).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이 금액은 진 쪽이 이긴 쪽에 물어 주는 변호사보수의 한도입니다. 이기면 받고 지면 무는 금액이며, 실제 수임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낸 보수 안에서만 인정되고(규칙 제3조),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도 한 명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현저히 낮으면 신청에 따라 절반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규칙 제6조).
소송비용, 이렇게 봅니다
- 소를 내는 쪽이 먼저 냅니다. 원고·상소인·신청인이 인지액을 붙이고 송달료를 미리 냅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현금·카드로 냅니다(인지규칙 제27조).
- 진 쪽이 부담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긴 쪽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인지액·송달료와 변호사보수(규칙 한도)를 진 쪽에게 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 심급마다 따로 듭니다. 항소하면 인지액 1.5배, 상고하면 2배를 새로 내고 송달료도 다시 냅니다. 변호사보수도 심급마다 따로 셉니다(규칙 제3조).
- 일찍 끝나면 일부 돌려받습니다. 변론 종결 전 취하·화해·조정이면 인지액의 절반, 쓰고 남은 송달료는 전부 돌려받습니다(인지법 제14조 · 송달료규칙 제9조).
송달료 1회분과 사건별 횟수는 대법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기준이고, 2026. 7. 1. 우편요금 인상으로 1회분이 5,500원에서 5,640원이 되었습니다(법원 공지). 실제 예납액은 접수 법원 안내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네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1천만 원 미만은 소가의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5천 원을 더한 금액, 10억 원 이상은 1만분의 35에 55만5천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나 싼가요?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 등에는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도 같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송달료도 서류를 전자로 받는 쪽 몫은 빼고 상대방 수로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당사자 1인당 1회분 송달료에 사건별 횟수를 곱해 미리 냅니다.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종전 5,500원). 민사 1심은 15회분,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인 소액사건은 10회분, 항소는 12회분, 상고는 8회분, 지급명령은 6회분, 민사조정은 5회분, 가압류는 3회분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인정되는 금액은 실제로 낸 보수 안에서 심급마다 소가에 따라 정해지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피고가 다투지 않아 자백·무변론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그 절반입니다(같은 규칙 제5조). 그래서 실제 수임료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선임비용)도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수임료는 사건의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가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변호사보수는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에 따라 정합니다. 실제로 낸 보수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수임료가 이 한도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상대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규칙 제3조).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인지대를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심이나 항소심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면 그 심급에서 낸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반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하해야 하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돈을 달라는 소송은 청구금액이 소가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이자·지연손해금처럼 부대목적인 청구는 넣지 않고, 여러 청구를 한 소로 하면 합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처럼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 기준이 되고, 소가를 계산할 수 없거나 재산권이 아닌 소송은 5천만 원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8조의2). 항소·상고는 불복하는 범위의 금액이 기준입니다(같은 규칙 제25조).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비용이 더 드나요?
더 듭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이지만, 채무자가 이의하여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을 더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송달료도 소송 기준으로 다시 예납합니다. 민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인지를 보정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