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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Q.동업 대표이사가 회사를 독단으로 운영해요. 이사 해임과 직무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지분이 부족해 주주총회 해임이 어렵더라도, 회사를 독단 운영하는 이사의 직무는 법원의 가처분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나 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상법 제407조), 급박한 경우 본안 소송 전에도 법원이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다. 다만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상 업무(상무)만 처리할 수 있고, 종국적 해결은 본안에서 가려집니다.

상세 답변

1. 주주총회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때

청주에서 동업으로 회사를 키워 온 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순간은,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회사를 사실상 독단으로 운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금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거래처를 빼돌리고, 장부도 보여주지 않는데, 막상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하려 해도 상대의 지분이 만만치 않아 표 대결로는 승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떠올려야 할 것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문제된 이사의 직무를 임시로 멈춰 세우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2026년 들어 상장사와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경영권 분쟁이 크게 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분쟁 초기의 핵심 무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두 갈래 무기 —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회사를 장악한 이사를 끌어내리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정공법인 해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이 시간을 버는 가처분입니다.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지분이 분산된 분쟁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상법은 우회로를 둡니다. 이사에게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2항). 다만 이 해임청구의 소는 먼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상정하고 그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총회 소집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구분이사 해임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근거상법 제385조상법 제407조
성격종국적 해결본안 전 임시 조치
요건주총 특별결의 또는 3% 소수주주 해임청구의 소본안 소송 + 보전 필요성
속도느림빠름(급박 시 본안 전에도 가능)

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언제 받아들여지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피보전권리는 그 이사의 지위 자체를 다투는 본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407조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의 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전제합니다. 실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도 폭넓게 운용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그 이사가 직무를 계속하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사정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소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그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며 회사에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금 유출, 중요 자산 처분, 거래처 이전 같은 구체적 위험을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407조 제1항 단서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쟁 초기에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일반 가처분과 다른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결정이 고지되면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곧바로 효력이 생기고, 직무가 정지된 이사가 그 뒤에 한 대외적 행위는 거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만큼 분쟁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는 카드입니다.

4. 직무대행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법원은 그 자리를 메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407조). 실무에서는 흔히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자의 권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상법 제408조는 직무대행자가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상무란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의 통상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무"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일상적 업무는 직무대행자가 처리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중요한 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위상무 해당처리
일상적 거래·급여 지급해당직무대행자 단독 처리
중요 자산 처분·신규 차입비해당법원 허가 필요
새 이사 선임용 임시주총 소집비해당법원 허가 필요
즉 직무대행자 체제는 회사를 현상 유지하는 장치이지, 새 경영진을 세우는 장치가 아닙니다. 종국적 해결은 본안에서 가려집니다.

5. 대응 단계

회사 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활용하는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1단계, 정관·주주명부·법인등기부로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을 확정합니다. 2단계, 상대 이사의 부정행위나 절차 하자를 입증할 자료(이사회·주총 의사록, 자금 거래내역, 거래처 변경 정황 등)를 모읍니다. 3단계, 이사해임의 소 또는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의 소를 본안으로 준비하고, 급박하면 본안 전이라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4단계, 가처분이 인용되면 직무대행자 선임과 등기를 진행합니다. 5단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병행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본안에서 종국적 결론을 받습니다.

6. 자주 부딪히는 쟁점

분쟁 현장에서는 몇 가지 오해가 반복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과반 지분이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소명되면, 과반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도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곧 안전판은 아닙니다. 다음은 회사의 자금·인감·전산 자료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상대가 자료를 선점하면 분쟁이 복잡해지므로,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자료 보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시간입니다. 가처분은 빠르지만 본안은 길어집니다. 직무대행자 체제가 길어질수록 회사 운영이 경직되므로, 가처분과 본안, 그리고 협상을 함께 운용하며 출구를 그려야 합니다. 비용도 미리 헤아려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영권 분쟁에서는 그 금액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처분이라,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마무리되고 반대로 본안에서 지면 가처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종착점이 아니라 본안으로 가는 길목인 셈입니다.

7. 청주·충북에서 다툰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청주에 본점을 둔 회사라면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상사 가처분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분쟁 조짐이 보이면 자료부터 확보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자문이 필요하면 충북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제가 상담 초기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속도와 자료입니다. 21년간 청주에서 기업 분쟁을 다뤄 보면, 같은 사안이라도 누가 먼저 자료를 확보하고 누가 먼저 가처분으로 현상을 묶느냐에 따라 협상력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동업이나 가족기업은 감정이 앞서 대응이 늦어지기 쉬운데, 그 사이 자금과 거래처가 한쪽으로 쏠리면 나중에 본안에서 이겨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분쟁의 승부는 법정에 가기 전, 첫 한 달에 이미 절반쯤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기업법무와 회사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정관·주주명부·등기와 지분 구조를 먼저 진단해 해임·가처분·본안의 조합을 설계합니다. 둘째, 부정행위와 절차 하자를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셋째, 급박한 사안은 본안 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현상을 묶어 자금 유출을 차단합니다. 넷째,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병행해 자금 흐름과 배임 정황을 추적합니다. 다섯째, 직무대행자 체제의 한계를 고려해 본안과 협상을 함께 운용하며 출구를 만듭니다. 여섯째,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활용해 분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세무 리스크까지 점검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동업이나 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상법 제385조(해임) /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등록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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