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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 법률 FAQ 10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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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받아내나요?

거래처가 납품·공급 대금을 주지 않으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아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과 가압류로 회수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물품·상품 대금 채권은 상사채권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을 미루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외상으로 받아간 것은 다르며 후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이 붙습니다(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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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대표이사가 회사를 독단으로 운영해요. 이사 해임과 직무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지분이 부족해 주주총회 해임이 어렵더라도, 회사를 독단 운영하는 이사의 직무는 법원의 가처분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나 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상법 제407조), 급박한 경우 본안 소송 전에도 법원이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다. 다만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상 업무(상무)만 처리할 수 있고, 종국적 해결은 본안에서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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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고팔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비상장 회사 주식(지분)을 사고팔 때는 부동산과 달리 등기부가 없어, 계약과 명의개서·세금 처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과 세금 추징 위험이 큽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이 있으면 그 절차를 밟아야 하고(상법 제335조), 대금을 다 치렀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337조). 회사의 부실·우발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을 두어야 하고,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와 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변호사·세무사 자격으로 거래와 세무를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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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투나요?

주주총회 결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소집·의결 절차 위반)와 내용상 하자(법령·정관 위반)로 나뉩니다. 상법은 (1)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 절차상 하자, 결의일부터 2개월), (2)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 내용상 법령 위반),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 결의 자체가 없는 경우),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를 정합니다. 누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인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기재로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이며(2015다248342), 청주에서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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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 크게 다치면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나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던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대표(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인에는 별도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6조·제7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청주의 작은 제조업체·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은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평소 '안전보건 확보의무'(제4조)를 다했는지를 따지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구축·이행한 기록이 처벌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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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지분과 경영권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동업 분쟁의 해법은 그 동업이 법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상 조합이면 탈퇴·해산·청산으로 지분을 정산하고(민법 제716조 등), 주식회사라면 주식 양도, 이사 해임(상법 제385조), 회계장부 열람(제466조), 주주대표소송(제403조) 같은 수단으로 다툽니다. 분쟁이 터진 뒤보다 시작할 때 주주간계약으로 지분·경영권·이탈 조건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청주에서 동업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형태 진단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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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직원이 영업비밀을 갖고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핵심 인력의 기술·고객정보 유출에는 두 갈래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이고, 다른 하나는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 가처분입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평소 비밀로 관리했어야 하고, 전직금지약정도 보호가치·기간·대가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서울고법 2011라1853). 유출 정황이 보이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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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를 당했을 때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특허 침해 분쟁은 침해 행위의 입증,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세 축으로 진행됩니다. 침해 여부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며, 일부를 바꿔도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갖춘 변호사는 무효심판 같은 특허 본질 다툼과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한 자리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청주에서도 변리사·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무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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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세무사 통합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시면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사전통지 내용 확인, (2) 연기 신청 가능 여부 검토, (3) 통합조사(제81조의11) 범위 점검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제81조의4) 재조사인지부터 따져야 하며,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전문가가 조사 진행·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불복(제55조) 단계를 통합 대응하면 세금 다툼과 형사 책임을 한 자리에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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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문 변호사 선임 시 주의점과 자문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고문 변호사는 계약·노무·세무·인사·분쟁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일상 자문을 제공합니다. 선임 시 (1) 사건 경험·전문성, (2) 대응 속도(평일 영업시간 내 회신 보장), (3) 부가 자격(변리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통합 자문 가능성, (4) 자문 범위(전화·이메일·문서검토 횟수·실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충북 청주 중소기업 자문료는 통상 월 50만 원 ~ 200만 원 범위에서 협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