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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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Q. 부당해고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해고 30일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서면 수령이 필수 아닌 경우도 결제이유 보존.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 적용.

상세 답변

부당해고 대응은 다음 수서로 진행하세요. (1) 해고 적법성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① 정당한 이유, ② 서면통보(해고 사유·시기 명시), ③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세 요건 중 하나 불충족 시 부당해고. (2) 척수·증거 보존: 해고서닜이며 수령 거부, 높은 사항이면 결제 수령을 주장하지 않고 면접·동료 진술·출통근명·이메일·녹음·사용자 대화 등 해고 사실 증거 철저 확보. (3)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4) 필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서, 자신 대응 경위서. (5) 결과: 부당 인정 시 원직복직+임금 시제 또는 금전보상. (6) 핫윍적용: 5인 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 5인 미만은 민사소송으로 명예·불법행위 청구. 임금체불도 동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병행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 노동위원회법 제2조

등록일: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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