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 분야 법률 FAQ 13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상세답변 보기부당해고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절대 시한이 결정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약 3~6개월 안에 결정이 나며,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적정한 절차·서면 통지의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였는데, 무효를 주장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깎는 제도이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에 해당하고,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모으는 것을 뜻하므로, 서명을 몇 퍼센트 받았는지만으로 절차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대법원은 전체 근로자의 78%가 사내 전산망을 통해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도, 제도 내용과 동의 절차의 취지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집단적 의사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보아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과거에는 변경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동의가 없어도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원칙적으로 변경해 근로자 측이 동의권을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성만으로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 절차와 별개로, 정년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깎는 형태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의율이 아니라 도입 당시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정년이 실제로 늘어났는지를 따져 보아야 결론이 납니다.
상세답변 보기주휴수당과 연차수당,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발생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직장에서 분쟁이 생기면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노동 분쟁은 다른 분쟁과 달리 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이,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손해배상이나 확정적인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면 법원 소송이 각각 제 몫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문들이 저마다 다른 시계를 쓴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49조).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생긴 일인데도 어떤 권리는 석 달 만에 닫히고 어떤 권리는 삼 년을 갑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노동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부당해고·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산업재해 같은 개별 쟁점의 요건과 대응은 노동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 건설현장 산재 사고 시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으로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를 빠르게 지급하고, 회사 손해배상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일실수입 차액·향후치료비 등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산재 수령액과 손해배상이 중복되는 부분만 공제(이중 보상 방지)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셔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약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은 도급·하도급 구조 때문에 원수급인·발주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대법원 2025도4428 판결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산재와 회사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과 회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제도로 동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손해배상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휴업급여 차액·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이중으로 보상되는 부분만 공제하므로 손해배상이 산재로 인해 줄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대법원 2023다297141 판결은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아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해 금지합니다. (1) 사용자에게 사내 신고 → 조사·조치(제76조의3), (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 (3) 가해자·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4) 형사 고소(가해 행위에 따라) 4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용자책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명문 금지된 위법 행위입니다. 사내 신고와 조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차별 구제 신청, 가해자 형사 고소, 가해자·사용자 민사 손해배상 등 5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조치하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청주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통상임금 판례가 바뀌었다는데 내 수당·퇴직금도 늘어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30여 년 만에 바꾸면서, 종전에는 '재직해야 받는다'는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2020다247190). 통상임금이 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새 기준은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점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에서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싶으시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답변 보기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안 줄 때 진정·소송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청주에서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민사 청구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병행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답변 보기퇴사한다고 한 달 전에 말 안 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금지하고,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내 퇴사 때문에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를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그만둔 것으로 이것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가 늦으면 퇴사 「시점」이 늦어지고, 그 사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줄거나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져 이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심해야 할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상세답변 보기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아무리 야근해도 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로 보고, 사무직·생산직처럼 출퇴근 시간을 잴 수 있는 직종은 약정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08다6052). 미달한 차액은 임금채권 시효 3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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