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하자 발생 종류에 따라 1년~10년 사이 청구 가능. 구조부 결함은 10년, 마감재는 2년이 일반적.
상세 답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마감공사(도배·도장 등): 2년, (2) 일반공사(전기·창호 등): 3년, (3) 방수공사: 5년, (4) 구조부(기초·기둥·지붕 등): 10년. 시점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입니다. 청구 절차: (1) 하자 발견 즉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고 시공사·하자보증사에 통보, (2) 시공사 미시정 시 하자담보책임확인소송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청주지법은 건설하자 분쟁 다수 처리 경험이 있으며, 하자 진단을 위한 감정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분양 후 시간이 흐른 경우라도 구조 결함은 10년까지 청구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집합건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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