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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테리어 공사가 부실한데 업체가 하자보수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A.인테리어 계약은 법적으로 도급계약이라 소비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민법 제667조)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잔금이 남았다면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일반 1년이지만 건물에 붙는 공사는 5년까지 인정될 수 있어 흔히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업체가 잠적하면 계약 해제와 함께 사기죄 여부를 따지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과 소액소송으로 풀어 갑니다.

상세 답변

1. 한 집 건너 한 집이 겪는 분쟁, 본질은 도급계약입니다

요즘 집을 고치지 않은 집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테리어 분쟁도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59건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장마철이면 누수 분쟁이, 연중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거부, 업체 잠적, 추가비용 청구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한국인테리어보증협회가 출범하고 대형 플랫폼들이 책임보장 서비스를 내놓을 만큼, 정보 비대칭이 심한 시장으로 꼽힙니다. 청주에서도 강마루가 들뜨고 욕실 방수가 새고 싱크대 상부장이 주저앉았는데 업체가 연락을 피한다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이 "소비자가 무슨 힘이 있겠나" 하고 포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은 법적으로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이고, 도급계약에는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여럿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무기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2. 첫 번째 무기 —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이라도 작업이 끝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소비자)은 수급인(업체)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보수해 달라"고 막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특정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보수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청구는 제한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어 타일 색이 견본과 미세하게 다른 정도인데 전체를 뜯어 다시 시공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미한 하자는 보수 대신 그 가치 차이만큼의 손해배상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두 갈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제667조 제2항). 업체가 보수 능력이 없거나 신뢰가 깨졌다면, 직접 보수받기보다 보수에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아 다른 업체에 맡기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두 번째 무기 — 잔금과 하자보수의 동시이행

소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 아직 치르지 않은 잔금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제667조 제3항이 제536조를 준용). 쉽게 말해, 하자를 고쳐 주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체가 하자는 외면한 채 잔금만 독촉할 때, 소비자가 버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대법원은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나눠 내기로 했더라도, 하자보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이 하자가 생긴 그 부분의 기성금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다9304). 하자를 모르고 그 부분 대금을 이미 냈다가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까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남은 잔금 전체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미지급 잔금에 비해 하자보수비가 매우 적고 보수가 끝나도 대금이 지급될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이행으로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 채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만 동시이행 항변을 쓰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자가 100만 원어치인데 잔금 1,000만 원을 전부 깔고 앉아 버티면 오히려 소비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잔금은 함부로 다 줘서도, 무작정 다 안 줘서도 안 됩니다. 하자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가늠해 그에 맞춰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4.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 끝났다"는 말을 업체로부터 듣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사 유형담보책임 기간근거
일반 도급(가구·소품 등 인도형)인도받은 날부터 1년민법 제670조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인도 후 5년민법 제671조 제1항
석조·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인도 후 10년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핵심은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에 붙박이로 시공되어 건물의 일부가 되는 부분, 즉 방수·미장·배관·바닥·창호 같은 공사는 단순 가구 납품과 달리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로 보아 5년의 담보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제671조).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따로 정해 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정 기간과 법정 기간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는 약정의 취지와 하자의 성격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특히 업체가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까지 짧은 약정 기간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와 하자가 건물에 부합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인도받은 날 또는 공사가 끝난 날이 기산점이므로(제670조 제2항), 준공일과 인도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업체가 잠적하거나 공사를 중단했다면

계약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공사를 하다 멈추고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두 트랙을 함께 봅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을 정리합니다.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673조), 거꾸로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너무 중대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제까지 갈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해제가 제한되고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제668조).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데 든 추가비용의 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일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 가로챈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되고, 하려다 자금난으로 못 한 단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계약금만 받고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거나,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사기죄는 10년이 아니라 현행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6. 분쟁을 줄이는 계약 전 점검 — 무면허·표준계약서·증거

분쟁의 절반은 계약 단계에서 예방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업체가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는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500만 원 미만으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8조).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개 발주해도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1,500만 원을 피하려 계약을 나누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내건축 같은 전문공사를 1,500만 원 이상 규모로 무등록 업체가 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한 시공입니다(제95조의2 제1호). 다만 무등록 업체와 맺은 계약이라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한 도급계약이어서,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십시오. 그래도 자력이 부실한 무등록 업체는 회수가 어려우므로, 계약 전에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둘째, 표준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자재 규격, 대금 지급 시기, 하자보수 기간과 보증이 명시돼 있습니다. 구두 약정이나 견적서 한 장으로 시작하면 추가비용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툴 때 입증이 막막해집니다. 셋째, 증거를 남깁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자재 사양, 대금 입금 내역, 공정별 사진, 카카오톡 대화를 시간순으로 보관하세요. 대금은 가능하면 착공·중간·준공으로 나눠 지급하고, 하자를 확인하기 전에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는 것이 협상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7. 청주·충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분쟁 경로

분쟁은 단계적으로 풉니다. 먼저 하자 내용과 보수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사업자와 30일이 지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제60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인테리어 하자보수와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어 조정의 잣대가 되고,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분쟁이 한 번에 마무리됩니다. 조정으로도 풀리지 않으면 법원으로 갑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다툼이 적은 대금 청구는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업체의 주소지나 공사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청주와 충북 대부분 지역은 청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하자의 원인과 보수비를 두고 다툼이 크면 법원 감정을 통해 시공 부실인지 자재 결함인지, 보수에 얼마가 드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건설·도급 분쟁을 다루며 인테리어 사건에서 늘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면 거의 항상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자를 발견하고도 항의 문자만 주고받다가 잔금을 다 치러 버려 협상 카드를 스스로 버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화가 나서 잔금 전액을 깔고 앉았다가 권리남용 소리를 듣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제가 먼저 묻는 것은 "지금 잔금이 얼마 남았느냐"와 "하자 보수에 대략 얼마가 드느냐"입니다. 이 두 숫자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인테리어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년이 지났다는 업체 말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건물에 붙는 공사라면 따져 볼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건설·도급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남은 잔금과 예상 하자보수비를 견주어 동시이행 항변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부터 진단합니다. 둘째, 하자가 건물에 부합하는 공사인지 따져 담보책임 기간을 1년이 아니라 5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셋째, 하자 감정과 기술 의견서로 시공 부실인지 자재 결함인지 원인을 객관적으로 특정합니다. 넷째, 업체 잠적 사안은 사기죄 고소와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합니다. 다섯째, 소액·신속이 유리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과 소액소송으로, 다툼이 큰 사건은 본안과 감정으로 경로를 나눠 진행합니다. 여섯째,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춰 사업장 인테리어라면 부가세·경비 처리까지 함께 살핍니다. 집을 고치다 마음까지 상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인테리어 하자와 업체 분쟁으로 막막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형법 제347조(사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95조의2(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록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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