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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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Q.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가요?

A. 임차인은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1회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세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됩니다. (1) 행사 시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 (2) 1회 한정: 한 임대차 동안 1회만 행사 가능, 갱신 후 존속기간은 2년. (3) 임대인 거절 사유: 2기 차임 연체, 부정 임차, 무단 전대, 고의 파손,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철거·재건축 등 9가지 정당 사유에 해당해야 거절 가능. (4) 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 시 손해배상 의무 발생. (5) 차임·보증금은 5% 이내 증감 가능. 청주 지역에서도 임대인의 부당 갱신거절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임차권등기명령과 병행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등록일: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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