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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Q.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주택임대차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본인·직계존비속 실거주 등 9가지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청주에서 전월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0. 7. 31. 신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 가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함 ·갱신 시 임차인은 1회 한정으로 2년 추가 거주 가능 (총 4년 보장) ·갱신 시 차임 인상은 5% 이내(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2.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다음 9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절 가능: ·임차인이 차임 2기 이상 연체 ·임차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합의 금액으로 보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중대 과실로 파손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 ·임대인이 주택 전부·대부분 철거·재건축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 본인 실거주 목적 (가장 자주 다툼) ·그 밖에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3. 실거주 거절의 사후 검증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했는데, 임차인이 나간 후 2년 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손해액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 ·갱신 거절 당시 보증금·차임의 3개월분 환산금 ·임차인이 갱신 거절로 입은 실손해(이사비·중개수수료·차임 차액) ·임대 차익 (새 임차인의 차임 - 종전 차임의 2년분) 4. 대응 절차 ·갱신요구 시 반드시 내용증명·문자·이메일 등 증거 남기기 ·임대인이 실거주 주장 → 거절 6개월 후 등기부등본 확인 + 새 입주자 추적 ·손해배상 청구는 청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5. 상가건물 임대차는 다른 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별도(최장 10년 보장 등 더 긴 갱신 권리). 사업장 임차인은 별도 상담.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임대차 분쟁을 다뤄왔으며, 변호사·세무사·변리사 트리플 자격으로 임대차 분쟁 + 보증금 회수 + 세무까지 통합 검토합니다. 임대차 분쟁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동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 등)

등록일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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