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1. 내 직원이 다치면 내가 처벌받나
청주에서 제조업체나 건설업, 물류·운수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최근 가장 무겁게 묻는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직원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데, 정말 그런지, 우리처럼 작은 회사도 해당되는지 걱정이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가 평소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의 준비가 결정적입니다.2. 어떤 사고가 '중대재해'인가
모든 산업재해가 이 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낳은 재해만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특히 사망 사고는 단 한 명만 발생해도 곧바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3.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나
이 법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대상은 '경영책임자등'입니다. 제2조는 이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통상 대표이사로 봅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을 따로 둔 경우 그 사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형사책임의 정점에 선다는 것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되는데(제3조), 이 적용 제외는 '개인사업주'에 한정되므로 5명 미만이라도 법인 형태라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시행 당시 유예됐던 50명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되어, 이제 청주의 작은 공장이나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는 자기 회사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으로 일하는 사람과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포함되므로(제2조), 원청 대표는 하청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4.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안전 관련 처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결과에 따른 법정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결과 | 경영책임자 | 법인(양벌) |
|---|---|---|
| 사망자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50억 원 이하 벌금 |
| 6개월 이상 부상 2명·직업성 질병 3명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 벌금 |
5. 핵심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 법의 처벌은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의무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입니다.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네 가지 의무를 지웁니다.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셋째, 행정기관이 명한 시정 사항을 이행할 것.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4조가 아홉 가지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절차, 안전 예산 편성, 법정 안전·보건 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도급·용역을 줄 때 수급인의 안전을 확보할 기준 등이며, 상당수는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요구됩니다. 핵심은 이 의무가 '현장에서 안전모를 씌웠는가'를 넘어 '회사 차원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는가'를 묻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체계를 평소에 문서로 갖추고 실제로 이행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그 유무가 사고 후 대표의 운명을 가릅니다.6. 사고가 발생하면
불행히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수사가 시작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전방위로 조사됩니다. 다만 처벌이 되려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그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정황이 있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때 평소 구축해 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서와 이행 기록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거꾸로 그런 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신중히 잡아야 하며, 유족과의 합의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사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록을 사후에 꾸미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7. 청주·충북의 중소기업이라면
청주·충북에는 제조업 단지와 건설현장, 물류센터가 밀집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이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관할 수사와 재판은 청주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지고, 산업안전 감독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담당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막막한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고, 사전 진단이 필요하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두는 것이 사고 후 형사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길입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사고는 운이고, 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사고의 발생이 아니라 평소의 준비를 처벌합니다. 21년간 기업 자문을 해 온 경험으로 보면, 같은 사고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문서로 갖추고 실제로 굴려 온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미루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에 체계를 갖추고 점검받는 것이 대표 자신과 회사를 동시에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기업법무와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안은 다음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을 진단해 적용 여부와 위험 수준을 파악합니다. 둘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시행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축·이행되고 있는지 사전 점검합니다. 셋째, 미비점이 있으면 위험성 평가·예산·인력·매뉴얼 등 의무 이행 구조를 문서로 정비하도록 자문합니다. 넷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자료 제출 전략을 세워 경영책임자를 방어합니다. 다섯째, 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쟁점을 면밀히 다투고, 유족과의 합의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섯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함께 문제 되는 혐의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나 사고 대응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