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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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Q. 청주 건설공사 미수금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청주 건설공사 미수금은 단순 채무불이행이면 민사로 회수,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받은 경우만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세 답변

청주에서 건설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발주자가 계약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공사를 발주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약 체결 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8도10797 등). 즉 공사 진행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못 갚는 경우는 민사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닙니다. 대응 단계 3가지: 첫째, 민사 회수가 원칙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부동산·예금·매출채권) → 본안소송(공사대금청구) → 강제집행 순. 청주지방법원 관할이며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합니다. 둘째, 사기 정황 의심 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1) 사업자등록 직후 공사 발주, (2) 동일 시기 다수 미지급, (3) 자금원 불분명, (4) 차명 재산 보유 같은 정황이 있으면 사기 입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셋째, 가압류 선행이 핵심입니다. 발주자가 재산을 처분·이전하면 승소해도 회수 불가능합니다.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건설공사대금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변호사·세무사·변리사 트리플 자격을 보유한 조성욱 변호사가 민사·형사를 동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회수 전략을 설계합니다. 건설 미수금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민사소송법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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