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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주 건설공사 미수금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갈립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를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발주자가 계약할 때 이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되지만, 계약 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못 준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그래서 "돈을 안 줬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를 보여 줄 정황을 모으는 일이 승부처입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굴리되, 입증이 부족하면 무고죄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냅니다.

상세 답변

1.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 — 판단 시점은 계약 당시입니다

청주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사기로 고소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답을 가르는 기준은 언제를 보느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에서,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이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이 청주지방법원이었다는 점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같은 법리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갈래가 나뉩니다. 발주자가 계약할 때는 지급할 뜻과 자력이 있었는데 시공 도중 자금이 막혀 미지급에 이르렀다면, 안타깝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반면 계약 시점에 이미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맡겨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결과가 같아도 출발점이 다르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2. 사기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 네 가지

편취의 범의는 발주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정황은 다음 넷입니다. 첫째, 계약 시점의 자력 부족. 재산이 사실상 없거나 신용이 무너진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공사를 맡긴 경우, 그 계약 자체가 변제 능력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공사 중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 명의 자금을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옮겼거나 부동산 명의를 넘긴 정황, 부도 직전에 오히려 추가 공사를 맡긴 정황이 여기 해당합니다. 셋째, 미지급의 반복. 다른 시공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주지 않은 이력이 있다면 단발성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워지고, 형법 제351조 상습사기의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단계의 거짓말. 자력이나 자금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실체 없는 보증인·담보를 제시했다면 기망행위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숨긴 사실이 기망이 되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에서, 보유 자산 없이 새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막는 상태였음을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나중에 소송이나 경매로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가 끝없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좁게 보면서, 그 근거가 되는 거래 실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고소의 효과와 한계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면서 회수를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2025. 12. 23. 전의 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므로 합의 유인이 큽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주자의 재산과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민사 가압류와 강제집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범의 입증이 까다로워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들인 시간이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고소는 아래 7항의 무고 위험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실무의 표준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굴리는 것입니다. 형사가 무혐의로 끝나도 민사 회수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어느 한쪽에 사건 전부를 걸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고소 절차 — 2026년 10월 2일부터 창구가 바뀝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으므로, 그날부터 고소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지방공소청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이 폐지됐는데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2항의 정황 가운데 본인 사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등기부·신용 정보·다른 피해 시공자의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그런 다음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청주라면 청주상당·청주흥덕·청주청원경찰서가 해당하고, 피해 시공자가 여럿이면 함께 고소하는 편이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고소인이 꼭 아셔야 할 대목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될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를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뒤쪽이 이른바 불송치이며, 고소인은 그 사실을 통지받습니다(제245조의6).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4항).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3개월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통지서를 받으시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5. 합의 협상 — 형사 압박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는 합의에 응할 유인이 커집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기고, 1심 판결 전 합의는 양형에서 크게 참작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합의금은 통상 미지급 공사대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수준에서 협상되며, 일부를 양보하고 신속한 회수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고 지급 방법과 기한을 특정해 두십시오.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사기 인정이 어려울 때 — 민사로 회수합니다

범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게 형사로 가기보다 민사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시작해,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크면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발주자 재산을 가압류해 두고,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도 검토합니다(민법 제320조). 하수급인이라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까지 살펴봅니다. 가압류는 서둘러야 하지만 이유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압류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먼저 걸었다고 배당에서 앞서지는 않습니다. 서두르는 실익은 처분을 막고, 아직 남아 있는 재산을 잡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다룹니다.

7. 되돌아오는 위험 두 가지

하나는 무고죄입니다. 사기 의도가 뚜렷하지 않은데 감정으로 고소했다가 본인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고소 전에 입증 자료가 어느 수준인지 점검받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공자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격증을 빌려 등록 요건을 맞췄거나 다른 업체 명의로 수주한 사정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발주처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다만 앞서 본 2015도10570 판결은 이 대목에서 방어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사기죄가 보호하는 것은 재산권이므로,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계약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볼 만큼 그 위법이 공사 내용에 본질적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공사가 기한 내에 완료되었고 하자도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가 부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본인 쪽 계약 구조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건설 사건을 다루며 늘 먼저 짚어 드리는 것은, 형사가 되려면 "돈을 안 줬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를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놓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송치 통지를 받고 포기하시는 것인데, 이의신청 3개월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를 준비하면서 본인 쪽 계약 구조는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명의나 자격 문제가 있으면 고소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건설·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건설 미수금 사건은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계약 당시의 자력과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해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를 진단합니다. 둘째, 형사와 민사를 함께 갈지, 민사에 집중할지를 회수 가능성·시간·비용으로 비교해 정합니다. 셋째, 고소 전에 본인 쪽 계약·자격 구조를 점검해 되돌아오는 위험을 차단합니다. 넷째, 불송치 통지가 오면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관리합니다. 다섯째, 가압류와 유치권으로 회수를 보전합니다. 여섯째, 형사 압박이 작동하는 시점에 적정 합의금을 산정해 신속한 회수를 도모합니다. 일곱째,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춘 강점을 살려 회수금에 따르는 부가세·소득세 문제까지 한자리에서 안내합니다. 민사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길을 포함한 건설 분쟁 전반은 청주 건설 분쟁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건설 미수금으로 막막하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상습범), 제156조(무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사집행법(가압류)

등록일 2026-05-02 · 최종검토일 2026-09-19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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