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 분야 법률 FAQ 7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
공사대금 회수는 (1) 내용증명·협상, (2)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또는 본안 소송, (3) 가압류로 재산 보전, (4) 유치권(민법 제320조) 행사, (5) 직접지급청구(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하수급인) 등 5축으로 대응합니다. 공사대금은 통상 상사 채권으로 3년이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본안·집행을 관할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시행령 별표 4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마감공사 2년, 미장·도장·창호 등 3년, 전기·기계·설비 등 5년,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 10년이 표준이고 시작 시점은 부동산 인도일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보책임도 함께 적용되며, 시행사가 도산하면 HUG 보증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과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의 핵심 자원이 됩니다.
청주 건설공사 미수금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건설공사 미수금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발주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의뢰한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칩니다. 사기 의도를 입증하려면 발주자의 자력·자금 흐름·미지급 패턴을 종합 분석해야 하므로 청주에서 첫 상담 단계의 정밀 진단이 필수입니다.
추가·변경 공사를 했는데 발주처가 추가 공사대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받나요?
추가·변경 공사를 실제로 했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그 공사를 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가 있었음을 시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못 박은 총액(정액)도급이라면 물량이 늘어도 추가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발주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대금 조정 사유가 됩니다. 결국 지시·합의·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승부를 가르므로, 청주·충북에서 추가공사 분쟁이 예상되면 자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청주 토목공사 시공 하자·미완성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토목공사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민법 제667조·제67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묻습니다. 책임 입증의 핵심은 감정이며,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이나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설령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의 부실이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으로 별도 추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안 줄 때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1) 원수급인의 지급 정지·파산, (2)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합의(직불 합의), (3) 원수급인의 2회 이상 대금 미지급 등이 그 사유이며,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만큼 원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면 그 부분은 직접 청구가 막히므로(대법원 2021다273592), 청주에서 분쟁 시 즉시 변호사 자문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 건축물 일조권·통풍권 침해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인접 건축물에 의한 일조권·통풍권·조망권 침해는 민법 제217조(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와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건축법 제61조 위반이 있으면 행정 신고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가 위법한지는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지로 판단하며, 대법원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통틀어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로 봅니다. 가해 건물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