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못 했을 때 청구 방법?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거절·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권리금 회수 기간.
상세 답변
청주에서 상가 임차인이 폐업·이전하면서 권리금을 회수 못 했을 때 청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권리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임차인이 영업 가치(시설·고객·인테리어·영업권) 대가로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금전. 청주 산남동·복대동·상당구 등 상권에서 상가 권리금 거래 활발.
2. 권리금 보호 제도 (제10조의4, 2015년 도입)
**임대인의 방해 금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함:
- 신규 임차인과 계약 거부
-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직접 요구
- 임대인이 직접 임대 (상가 비워두기)
- 종료 후 1년 6개월 내 동종 영업 안 함
위반 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권리금 회수 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종료 시까지. 이 기간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 + 권리금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조해야 함.
4. 임대인이 거절 가능한 정당 사유 (제10조의4 제2항)
-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부족
-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의무 위반 우려
-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 임대인이 직접 영업 (단 임차인이 권리금 받을 기회 충분히 줘야 함)
-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이런 사유 없이 거절·방해 시 손해배상 책임.
5. 손해배상 청구
**손해 산정** (제10조의4 제3항)
-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 시세 권리금 (감정평가)
* 청주 실무 손해배상액: 평균 1,000~5,000만 원 (업종·입지에 따라 차등)
6. 청구 절차
1)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신규 임차인 주선 +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 요청)
2) 임대인이 거절·방해 사실 입증 (이메일·문자·녹음·증인)
3)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4) 통상 6~12개월 소요, 감정 필요 시 1~2년
7.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갱신 이력
-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약정서
- 임대인의 거절·방해 증거 (문자·녹음·증인 진술)
- 권리금 시세 감정 (전문 감정인)
- 영업 매출·고객 자료 (영업권 가치 입증)
8. 시효
손해배상 청구권: 임대차 종료 후 3년 (제10조의4 제4항).
9. 권리금 회수 실무 팁
- 임대차 만료 1년 전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 시작
-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 (회수 의사 명시)
- 임대인 거절 시 즉시 변호사 상담
- 신규 임차인 다수 후보 확보 (선택권 줘야 임대인 거절 어려움)
10. 권리금 vs 보증금·시설비
- 권리금: 영업 가치 대가 (신규 임차인 → 기존 임차인)
- 보증금: 임대인에게 맡긴 담보 (임차인 → 임대인)
- 시설비: 인테리어·설비 비용 (별도 정산 대상)
혼동되면 분쟁 빈발.
11. 적용 제외
-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매장 (제10조의4 제3항)
- 위탁운영·프랜차이즈 가맹점 (위탁계약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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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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