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메인 > 법률 FAQ > 임대차
임대차

Q. 청주에서 집주인과 분쟁 났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A. 임대차 분쟁(수리 거부·차임 인상·갱신 거절·보증금 미반환 등)은 협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단계로 대응,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상세 답변

청주에서 집주인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절차를 안내합니다. 1. 자주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 보증금 미반환 - 차임 과도 인상 요구 - 계약갱신요구 거절 - 수리·하자 미이행 - 임대인의 무단 출입·열쇠 강제 교체 - 명도 강제 (계약 종료 전) - 관리비 정산 분쟁 2. 1단계: 협의·내용증명 - 임대인에게 정중한 통지 (구두·문자) - 미해결 시 내용증명 발송 (주장·증거·요구사항 명시) - 시효 중단 효과 + 협상 압박 3. 2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 청주 출장조정 가능 - 신청 후 60~90일 내 조정안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강제집행 가능 - 인지대 무료 4. 3단계: 소송 - 보증금반환청구 - 임대료 인하 청구 - 수리비용 청구·임대료 감액 - 명도 거부 시 점유 회복 청구 - 청주지방법원 관할 5.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반환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 등기 후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청주지방법원 신청, 1~2개월 6. 차임 인상 한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임대인은 일정 기간 내 5% 초과 인상 못 함 (시행령 제8조) - 갱신 시에만 인상 가능 (계약 중간 인상 제한) - 위반 인상은 무효 → 초과분 반환 청구 7. 수리·하자 권리 **임대인 수리의무**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 - 보일러·누수·전기·시설 고장은 임대인 부담 - 임차인이 우선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민법 제626조) **유익비 상환** (민법 제626조) - 임차인이 가치 증대 비용 지출 (예: 인테리어) → 종료 시 청구 가능 8. 임대인의 무단 출입 대응 -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출입 못 함 (민법 제627조 임대인의 처분권) - 무단 출입 시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 열쇠 강제 교체는 권리행사 방해죄·재물손괴죄 가능 9. 가처분 활용 - 임대인의 무단 명도·출입 차단 가처분 - 청주지방법원 신청 10. 변호사 동행 효과 - 협상력 강화 - 분쟁조정 + 소송 통합 대응 - 보증금 회수율 ↑ - 임대인 압박·협상 대리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임대차 분쟁 다수,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임대차 + 보증금 회수 + 세무 영향 통합 대응. 임대차 분쟁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7조(임대인의 처분권),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민사집행법

등록일: 2026-05-01

실제 사건은 변호사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