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당했을 때 변리사 자격 변호사 찾기?
A. 특허침해는 침해금지가처분 +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 + 형사 고소 동시 진행, 변호사·변리사 자격 모두 보유한 변호사가 통합 대응 효율적.
상세 답변
청주에서 중소기업·창업자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 침해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침해 유형
- **특허·실용신안 침해**: 등록 특허 무단 실시 (제조·판매·수입)
- **상표 침해**: 등록 상표 무단 사용
- **디자인 침해**: 등록 디자인 무단 모방
- **저작권 침해**: 저작물 무단 복제·배포
-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즉시 조치
**1단계: 침해 사실 확인**
- 침해 제품 입수 (구매·견본)
- 침해자 정보 확보 (회사·대표자·소재지)
- 시장 침해 규모 조사
**2단계: 증거 보존**
- 침해 제품 사진·동영상
- 시장 출시 광고·자료
- 침해자 매출·판매 채널
- 본인 등록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증
**3단계: 경고장 발송 (내용증명)**
- 침해 사실 통보 + 즉시 중지 요구
- 손해배상 청구 의사
- 시효 중단 효과
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법 제126조)
**효력**
- 가장 강력한 즉각적 조치
- 침해자에게 제조·판매·수입·전시 금지
- 압수·폐기 가능
- 위반 시 형사처벌
**절차**
- 특허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 (관할 양립)
- 통상 1~3개월 (긴급 시 1~2주)
- 본안 소송 전 임시처분
4. 손해배상 청구 (특허법 제128조)
**산정 방법** (3가지 중 선택)
- 침해자가 얻은 이익 (= 손해 추정)
- 본인이 받을 합리적 실시료
- 본인의 일실 이익
**청주 실무 손해배상**
- 소규모 침해: 500만~5,000만 원
- 중규모: 5,000만~5억 원
- 대규모 (대기업 침해): 5억 이상
**고의 침해 + 입증** (특허법 제128조 제8항, 2024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실손해의 5배까지) 가능.
5. 형사 고소
**적용 법령**
-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영업비밀 침해죄 (10년 이하 징역)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절차**
- 청주지방검찰청 또는 사이버수사대
- 특허청 산업재산수사대 (대전)
- 통상 6~12개월
6. 변리사 vs 변호사 역할
**변리사**
- 특허 출원·등록·심판 (특허청)
- 침해 분석 (기술 vs 청구항)
- 변리사법 제8조: 특허침해 소송 대리 가능
**변호사**
- 민사 침해소송 (가처분·손해배상)
- 형사 고소
- 영업비밀·저작권 분쟁
**변호사·변리사 자격 동시 보유**
- 특허 + 민사 + 형사 통합 대응
- 단일 창구로 효율적
7. 특허무효심판 vs 침해소송
침해자가 종종 본인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
- 특허법원 제기 (대전)
- 무효 사유 입증 (선행 기술·진보성 부족 등)
- 무효 인정 시 침해소송 패소
- 변리사 자격 변호사가 통합 대응
8. 자주 다투는 쟁점
- 침해 vs 비침해 (청구항 해석)
- 특허 유효성 (무효심판 병행)
- 손해 산정 (이익·실시료·일실수익)
- 고의·과실 (침해자 인지)
9. 시효
-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형사: 5년 (단순 침해)
- 가처분: 시효 없음 (침해 계속 시 언제든)
10. 비용
- 가처분: 인지대 청구가액 비례, 변호사 보수 300~700만 원
- 본안 손해배상: 변호사 보수 500~2,000만 원 + 성공보수
- 특허 감정: 50~500만 원
- 형사 고소: 변호사 보수 100~500만 원
11. 청주 중소기업 사례
- 충북 산업단지 IT·바이오 기업 특허 침해 다발
- 식품·화장품 디자인·상표 침해
- 영업비밀 (퇴직 임직원의 정보 유출)
- 청주·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은 변호사·변리사 통합 자격자가 강함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기업법무·지식재산 사건 다수, 조성욱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 보유로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 형사 + 세무 통합 대응. 특허 침해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30조(과실의 추정), 제225조(침해죄), 변리사법 제2조(업무),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8조(벌칙),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30조(침해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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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