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세무조사 받게 됐을 때 변호사·세무사 통합 대응?
A.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절차에 따라 진행, 통보 받은 즉시 변호사·세무사 통합 자문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로 추징세액 다툼.
상세 답변
청주에서 회사·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을 안내합니다. 변호사·세무사 통합 자격자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1. 세무조사 종류
- **정기조사**: 일반 기업 4~5년 주기
- **수시조사**: 탈세 의심·신고 누락·특별 사유
- **세무조사 통보**: 사전 통보 15~21일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2. 즉시 조치
**1단계: 통보 확인**
- 조사 범위·기간·세목 확인
- 조사 사유 (정기 vs 수시)
- 조사 통보 절차의 적법성
**2단계: 변호사·세무사 즉시 선임**
- 조사 시작 전 통합 자문
- 자료 사전 검토 + 약점 파악
- 조사 대응 전략 수립
**3단계: 자료 준비**
- 회계장부·증빙서류
- 거래 계약서
- 임원·관계회사 거래 자료
- 자료 정리 + 누락·오류 사전 보완
3. 세무조사 진행 시
- 조사관 출입 + 자료 요구
- 변호사·세무사 동행 (대리·동석 가능)
- 진술 시 신중 (불리한 진술 자제)
- 자료 제출 범위 협의 (조사 범위 한정)
4. 조사 결과 통보 후 대응
**부과 통지 받음 (세무조사 결과)**
부과세액·가산세 결정 통지 받으면 다음 절차:
**1단계: 과세전 적부심사** (조사 결과 통보 후 30일 내)
- 처분 전 다툴 기회
- 청주세무서·국세청
**2단계: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제66조)
- 처분 통지 후 90일 내
- 처분청에 이의
**3단계: 심사청구** (제68조)
- 심사 통지 후 또는 처분 통지 후 90일 내
- 국세청 심사담당관
**4단계: 심판청구** (제69조)
- 심사 통지 후 또는 처분 통지 후 90일 내
- 조세심판원
**5단계: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 심판청구 후 90일 내
- 행정법원·청주지법 행정부
5. 자주 다투는 쟁점
**매출 누락**
- 현금 매출 누락 의심
- 차명 거래 의심
- 입증: 거래 정황·은행 거래·세금계산서
**비용 과다 계상**
- 가공 경비
- 사적 비용 사업비 처리
- 입증: 거래 실재성·증빙
**증여세·상속세**
- 가족 간 거래
- 차명 부동산
- 입증: 자금 출처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 부정
- 영세율 적용 부적정
**원천징수**
- 임원 보수·퇴직금 과다
- 가공 인건비
6. 추징세액 + 가산세
- 본세
- 가산세 (납부 지연·과소신고): 최대 40%
- 가산세 감면 사유 적극 활용 (정당한 사유·조사 협조)
7. 형사 고발 가능성 (조세범처벌법)
- 단순 신고 누락: 행정 처벌만
- 적극적 탈세·증빙 위조: 형사 고발 (조세범처벌법 제3조)
- 변호사 + 세무사 통합 대응 필요
8. 변호사 vs 세무사 역할
- **세무사**: 회계장부 정리, 세액 계산, 신고 작성
- **변호사**: 조사 진행 변론, 행정심판·소송 대리, 형사 변론
- **변호사·세무사 트리플 자격**: 통합 대응으로 효율 ↑
9. 비용
- 세무조사 자문: 200만~1,000만 원 (조사 규모에 따라)
- 이의신청·심사: 300~1,000만 원
- 심판청구: 500~2,000만 원
- 행정소송: 1,000~3,000만 원
- 성공보수: 추징세액 감액분의 일정 비율
10. 자주 발생하는 청주 사례
- 음식점·소매업 현금 매출 누락
- 건설업 가공 경비
- 의원·약국 의료비·약품비 신고
- 부동산 임대 신고 누락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세무·기업법무 사건 다수, 조성욱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 보유로 세무조사 + 이의·심사·심판·행정소송 + 형사 통합 대응. 세무조사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55조(불복), 제66조(이의신청), 제68조(청구기간), 제69조(청구 절차),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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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