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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Q.청주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를 당했을 때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A.특허 침해 분쟁은 침해 행위의 입증,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세 축으로 진행됩니다. 침해 여부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며, 일부를 바꿔도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갖춘 변호사는 무효심판 같은 특허 본질 다툼과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한 자리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청주에서도 변리사·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무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1. 특허 분쟁의 특수성 — 행정·민사·형사가 동시에 갑니다

청주·충북의 중소기업이 어렵게 등록한 특허를 누군가 베껴 쓰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이 분쟁이 한 갈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허 분쟁은 통상 세 트랙이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진행되며, 각 트랙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행정 트랙입니다. 침해자는 흔히 방어 전략으로 "그 특허는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권리자는 청구범위를 다듬는 정정심판으로 대응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면 대전의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다음은 민사 트랙으로, 침해금지가처분으로 침해를 신속히 멈추게 하고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본안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특허권 침해의 민사 본안 1심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청주·충북 사건이라도 청주지방법원이 아니라 대전지방법원(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그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트랙은 특허권 침해죄(특허법 제225조)로 고소하여 침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이처럼 세 트랙이 맞물려 돌아가므로, 어느 하나만 떼어 대응하면 다른 트랙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침해 판단의 핵심 — 구성요소 완비와 균등침해

특허 분쟁의 승패는 결국 "상대방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했는가"라는 판단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이 판단에는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두 가지 법리가 작동합니다. 첫째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므로(특허법 제97조), 상대방 제품이 침해가 되려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그 제품에 그대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둘째는 균등침해입니다. 침해자가 청구범위의 구성 일부를 살짝 바꾸었더라도, 대법원은 그 변경된 부분이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의 원리가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내며, 그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쉽게 말하면 "핵심 원리는 그대로 베끼고 사소한 부분만 바꿔 빠져나가려는" 시도는 균등침해로 막힌다는 뜻입니다. 침해 여부가 애매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이 두 법리를 정밀하게 적용해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 — 특허법 제128조의 다섯 가지 산정 방법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법 제128조가 정한 여러 산정 방법 중 권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골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는 방법,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 그 특허를 적법하게 쓸 때 통상 지급할 합리적 실시료를 손해로 보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방법으로도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특허법 제128조 제8항), 악의적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지 수단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자가 침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어느 산정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침해자의 회계자료 확보와 산정 전략이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4. 침해를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이 사후 회수라면, 침해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은 침해금지청구입니다(특허법 제126조). 가장 강력한 것은 본안 소송에 앞서 신청하는 침해금지가처분으로, 인용되면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가 즉시 중단되어 침해자가 합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안의 침해금지·예방 청구로는 침해 행위의 금지뿐 아니라 침해 제품과 그 제작 설비의 폐기, 침해 표시의 제거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침해 제품이 빠르게 퍼지는 사건일수록, 가처분으로 출혈을 먼저 막은 뒤 손해배상으로 회수하는 순서가 효과적입니다.

5. 변리사·변호사 자격이 모두 필요한 이유

특허 분쟁이 까다로운 이유는 한 분쟁 안에 기술과 법률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변리사 자격만으로는 특허청·특허심판원 단계는 대응할 수 있어도 민사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고, 반대로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청구범위 해석이나 진보성·신규성 같은 특허의 본질적 쟁점을 깊이 다루기 어려워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두 전문가를 따로 두면 비용이 늘고, 무엇보다 침해 판단과 손해액 산정의 관점이 일관되지 못해 빈틈이 생깁니다. 변리사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한 사람이 사건을 맡으면, 청구범위 해석부터 손해액 산정, 행정·민사·형사 세 트랙의 조율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동시에 좌우하는 특허 분쟁의 특성상, 이 일관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승패에 직결되는 강점입니다.

6. 침해 분쟁 단계별 대응

실제 사건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침해를 발견하면 침해 제품을 공증인 입회 아래 구입해 보존하고, 침해 사이트와 광고를 캡처·보관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어 침해 사실과 자진 시정 요청, 손해배상 의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상의 기초를 만듭니다. 침해자가 무효심판으로 맞서면 즉시 답변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정정심판으로 청구범위를 보완합니다. 그 뒤 침해금지가처분으로 침해를 멈추게 하고 손해배상 본안으로 회수하며, 고의 침해가 분명하면 특허법 제225조의 침해죄로 형사 고소해 압박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특허 침해 사건에는 영업비밀 유출이나 부정경쟁행위, 도면·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저작권 침해), 출처 혼동을 노린 상표 침해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동반 침해를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상표법으로 한꺼번에 청구하면 인정되는 손해배상 규모가 커지므로, 사건 초기에 침해의 전체 그림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청주·충북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지식재산 분쟁을 겪는 청주·충북의 중소기업은 여러 공적 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침해 분쟁 상담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분쟁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중소기업 분쟁 자문을 제공합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심결취소소송은 대전의 특허법원이 관할하고,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금지청구의 1심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전속관할 규정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이 아니라 대전지방법원(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그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조성욱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청주·충북에서는 드물게 특허 분쟁의 전 단계를 한 자리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사건은 다음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행정·민사·형사 세 트랙의 가능성을 동시에 진단합니다. 둘째, 침해 판단의 출발점인 청구범위 해석을 변리사 자격으로 직접 수행해, 구성요소 완비와 균등침해 여부를 정밀하게 가립니다. 셋째, 특허법 제128조의 여러 산정 방법 가운데 가장 유리한 길을 골라 손해액을 설계합니다. 넷째, 시급한 사건은 본안에 앞서 가처분으로 침해를 멈추게 합니다. 다섯째, 손해배상을 받을 때의 세무 영향까지 세무사 자격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청주·충북의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로 고민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특칙), 제225조(침해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등록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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