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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Q.청주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를 당했을 때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A.특허침해는 침해금지가처분,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변호사가 통합적으로 대응하면 효율적입니다.

상세 답변

청주에서 중소기업·창업자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 침해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침해 유형 ·특허·실용신안 침해: 등록 특허 무단 실시 (제조·판매·수입) ·상표 침해: 등록 상표 무단 사용 ·디자인 침해: 등록 디자인 무단 모방 ·저작권 침해: 저작물 무단 복제·배포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즉시 조치 1단계: 침해 사실 확인 ·침해 제품 입수 (구매·견본) ·침해자 정보 확보 (회사·대표자·소재지) ·시장 침해 규모 조사 2단계: 증거 보존 ·침해 제품 사진·동영상 ·시장 출시 광고·자료 ·침해자 매출·판매 채널 ·본인 등록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증 3단계: 경고장 발송 (내용증명) ·침해 사실 통보 + 즉시 중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 의사 ·시효 중단 효과 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법 제126조) 효력 ·가장 강력한 즉각적 조치 ·침해자에게 제조·판매·수입·전시 금지 ·압수·폐기 가능 ·위반 시 형사처벌 절차 ·특허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 (관할 양립) ·통상 1~3개월 (긴급 시 1~2주) ·본안 소송 전 임시처분 4. 손해배상 청구 (특허법 제128조) 산정 방법 (3가지 중 선택) ·침해자가 얻은 이익 (= 손해 추정) ·본인이 받을 합리적 실시료 ·본인의 일실 이익 청주 실무 손해배상 ·소규모 침해: 500만~5,000만 원 ·중규모: 5,000만~5억 원 ·대규모 (대기업 침해): 5억 이상 고의 침해 + 입증 (특허법 제128조 제8항, 2024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실손해의 5배까지) 가능. 5. 형사 고소 적용 법령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영업비밀 침해죄 (10년 이하 징역)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절차 ·청주지방검찰청 또는 사이버수사대 ·특허청 산업재산수사대 (대전) ·통상 6~12개월 6. 변리사 vs 변호사 역할 변리사 ·특허 출원·등록·심판 (특허청) ·침해 분석 (기술 vs 청구항) ·변리사법 제8조: 특허침해 소송 대리 가능 변호사 ·민사 침해소송 (가처분·손해배상) ·형사 고소 ·영업비밀·저작권 분쟁 변호사·변리사 자격 동시 보유 ·특허 + 민사 + 형사 통합 대응 ·단일 창구로 효율적 7. 특허무효심판 vs 침해소송 침해자가 종종 본인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 ·특허법원 제기 (대전) ·무효 사유 입증 (선행 기술·진보성 부족 등) ·무효 인정 시 침해소송 패소 ·변리사 자격 변호사가 통합 대응 8. 자주 다투는 쟁점 ·침해 vs 비침해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무효심판 병행) ·손해 산정 (이익·실시료·일실수익) ·고의·과실 (침해자 인지) 9. 시효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형사: 5년 (단순 침해) ·가처분: 시효 없음 (침해 계속 시 언제든) 10. 비용 ·가처분: 인지대 청구가액 비례, 변호사 보수는 사건별 협의 ·본안 손해배상: 변호사 보수는 사건별 협의 ·특허 감정: 50~500만 원 ·형사 고소: 변호사 보수는 사건별 협의 11. 청주 중소기업 사례 ·충북 산업단지 IT·바이오 기업 특허 침해 다발 ·식품·화장품 디자인·상표 침해 ·영업비밀 (퇴직 임직원의 정보 유출) ·청주·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은 변호사·변리사 통합 자격자가 강함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기업법무·지식재산 사건 다수, 조성욱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 보유로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 형사 + 세무 통합 대응. 특허 침해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30조(과실의 추정), 제225조(침해죄), 변리사법 제2조(업무),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8조(벌칙),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30조(침해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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