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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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Q. 청주 토목공사 시공 하자·미완성 분쟁 해결 절차는?

A. 토목공사 하자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수 청구 +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감정 통한 하자 입증 + 청주지법 소송, 시효 5~10년.

상세 답변

청주에서 토목공사(도로·교량·옹벽·터널·하수도·조경 등)에서 하자·미완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토목공사 vs 건축공사 차이 - **토목공사**: 토지 자체 형질 변경 (도로·교량·하수도·항만 등) - **건축공사**: 건축물 신축·증축 토목은 보통 공공 발주(국가·지자체) + 일부 민간 발주 (조경·옹벽 등). 청주의 도로·하수도·산업단지 공사가 토목공사. 2. 분쟁 유형 - 시공 하자 (균열·침하·누수·붕괴) - 시공 미완성·중도 포기 - 공사대금 미지급 (수급인 측) - 감리 부실 - 설계 변경 분쟁 - 안전사고 (인접 시설·인명) 3. 하자담보책임 기간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일반 도급) - 토지 공작물: 5년 (목조·일반 구조) - 토지 공작물: 10년 (석조·콘크리트·금속·구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하자담보)** 부위별 1~10년: - 도로 1~3년 (포장·구조) - 교량 7~10년 - 댐 10년 - 상하수도 3년 - 옹벽 5년 - 터널 10년 기산점: 사용검사·준공검사일. 4. 하자 입증 절차 **1단계: 하자 발견·통지** - 즉시 시공자에게 통지 (내용증명) - 사진·영상으로 하자 상태 보존 - 감정 의뢰 (토목 전문 감정인) **2단계: 협의·조정** - 시공자에게 보수 청구 - 협의 결렬 시 청주지법 민사조정 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3단계: 소송** - 청주지방법원 민사소송 - 하자 보수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 감정 50~500만 원 - 통상 1~3년 5. 손해배상 범위 - 보수 비용 (재시공 비용) - 부동산 시세 하락 - 사용 불능 손해 (영업 손실 등) - 안전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손해 - 변호사 보수 6. 자주 다투는 쟁점 **시공 하자 vs 설계 하자** - 시공자 책임 vs 설계자 책임 - 둘 다 책임지는 경우도 **하자 vs 자연 노화** - 시공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노후 vs 시공 부실 - 감정 통한 구분 **시공 면책 사유** - 자연재해(지진·폭우) - 발주자 지시 - 자재 결함 (자재 공급자 별도 책임) **과실 비율** - 발주자 측 관리 부실 - 사용자 측 부적절 사용 7. 공공 발주 토목 (국가·지자체) 공공 발주 토목공사는: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적용 - 입찰·낙찰 분쟁 별도 - 시공 분쟁은 사법기관(청주지법) 또는 한국건설관리공사 분쟁조정 8. 시효 - 하자담보책임: 부위별 1~10년 (위 표) -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9. 입증 자료 - 도급계약서·시방서·도면 - 준공검사 자료 - 하자 사진·영상·감정서 - 시공 일지·자재 검수 자료 - 안전사고 기록 10. 변호사 동행 효과 - 토목 전문 감정인 협업 - 다층 책임자 분석 (시공자·설계자·감리자) - 공공 발주 시 행정·민사 통합 대응 - 형사(부실시공·안전사고) 병행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건설·토목 분쟁 다수, 조성욱 변호사는 대한건설협회 충북회 고문변호사 역임.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시공 + 손해배상 + 행정 + 세무 통합 대응. 토목공사 분쟁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22조(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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