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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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청주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시 형사·민사 동시 진행?

A. 기획부동산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 + 민사 매매계약 취소·해제 동시 진행, 가압류·등기말소 가처분 선행으로 회수율 높임.

상세 답변

청주에서 기획부동산·전세사기·매매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민사 통합 대응을 안내합니다. 1.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 - 시세 대비 과도하게 비싼 토지·임야 매도 - 개발 호재 부풀리기 (조만간 개발예정·공시지가 상승 등) - 세분화 매매 (한 필지를 100~1000명 공유지분으로 분양) - 환매·재매도 약속 후 회피 - 부동산 회사 갑작스러운 폐업·잠적 청주 인근 충북 시골 임야·농지 기획부동산 사기 빈발. 2. 즉시 조치 **1단계: 증거 보존** - 매매계약서·이체내역·영수증 - 부동산 회사의 광고 자료·동영상·녹음 - 개발 약속 발언·SNS·문자 - 등기부등본 (시점별 변동 추적) **2단계: 가처분 +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기획부동산 회사가 토지 추가 처분 못 하도록 차단 - 가압류: 회사·임원 다른 재산에 가압류 (재산 빼돌리기 차단) **3단계: 형사 고소** - 청주지방검찰청·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제범죄수사대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다른 피해자와 공동 고소 (조직 사기 입증) **4단계: 민사 본안소송** - 매매계약 취소(민법 제110조 사기) + 매매대금 반환 - 또는 매매계약 해제(민법 제544조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 청주지방법원 3. 자주 다투는 쟁점 - 기망 행위 입증 (광고·발언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 매수인의 주의 의무 (매수인이 등기부 미확인은 과실) - 손해 인과관계 (사기와 손해 발생 직접 관계) - 회사 vs 임원 책임 분리 4. 손해배상 범위 - 매매대금 전액 반환 - 등기 비용·취득세 - 시세 차익 손실 - 정신적 고통 위자료 - 변호사 보수 5. 다중 피해자 공동 대응 - 같은 회사 피해자 모임 - 공동 고소 (수사 강도 ↑·증거 종합) - 공동 민사소송 (비용 분담) - 청주·충북 지역 피해 카페·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6. 정부 기관 신고 - 금융감독원·소비자원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 (불법 거래) - 지자체 부동산 단속 신고 7. 회수 가능성 - 가압류·가처분 선행 시 회수율 30~70% - 회사 도산 후 행동 시 회수율 10% 이하 - 즉시 행동이 핵심 8. 시효 - 사기 형사: 10년 (형법 제347조) - 사기 민사 취소: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146조) - 매매계약 해제 손해배상: 5~10년 9. 공인중개사 책임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방조 시 별도 손해배상 + 자격 박탈 청구. 공인중개사협회 보증으로 일부 회수. 10. 형사 처벌 조직적 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5억 이상 시 3년 이상 징역, 50억 이상 무기·5년 이상). 청주지법 형사재판부.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부동산 사기·민사 사건 다수,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민사 + 세무(취득세 환급) 통합 대응. 부동산 사기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70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등록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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