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FAQ 2개
계약금 단계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중도금 지급 후엔 합의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 필요.
표제부(면적·용도)·갑구(소유권)·을구(저당권 등 제한물권)으로 구성. 매매·임대 전 반드시 확인해 권리관계 파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