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발견 시 어떻게?
A. 매수 직후 가압류 발견은 매도인이 사전 고지 안 했다면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 청구 가능, 사전에 발견 시 계약 해제(민법 제570조).
상세 답변
청주에서 부동산 매수 직후 등기부에 가압류·가처분이 추가됐거나 매수 전부터 있던 가압류를 발견한 경우 대응을 안내합니다.
1. 시점별 분기
**상황 A: 매수 잔금 후 가압류 발견 (매도인 사전 고지 안 함)**
- 매매계약상 매도인 의무 위반 (선의·하자 없는 권리 이전)
- 채무불이행 → 매매계약 해제 + 손해배상 청구
- 또는 매도인 담보책임 (민법 제57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 손해배상
**상황 B: 매수 전 등기부에 가압류 있음 + 모르고 계약**
- 매도인이 가압류 해제 약정했는데 안 한 경우 → 채무불이행 해제
-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등기부 미확인)이면 책임 일부 매수인
**상황 C: 잔금 후 매수 직후 가압류 새로 등기**
- 매도인의 다른 채무로 가압류 → 매수인 명의 등기 시점에 따라 효력 다름
- 등기 우선순위 다툼 → 명의이전 등기 완료가 가압류보다 빠르면 매수인 보호
2. 손해배상 범위 (민법 제570조)
- 매매대금 반환 (계약 해제 시)
- 등기 비용·취득세
- 이주 비용
- 시세 차익 손실
- 임대 손실
* 청주 실무: 손해 산정 시 부동산 시세·계약 시점·시간 경과 종합 고려
3. 즉시 조치
1)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이체내역 확보
2)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채무불이행 추궁·가압류 해제 요구)
3) 가압류권자 정보 확인 (채권자·청구원인·금액)
4) 가압류권자와 협상 (해제 합의 시도)
5) 협상 실패 시 청주지방법원에 본안소송
4. 가압류 해제 절차
- 가압류 채권자에게 해제 요청 (채무 변제 또는 합의)
- 매도인이 해제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변제 후 매도인에게 구상권 행사
- 또는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 (절차상 하자 다툼)
5. 등기 우선순위
- 매수인 등기 vs 가압류 등기 시간 비교
- 매수인 등기 먼저 → 매수인 보호 (가압류 효력 안 미침)
- 가압류 등기 먼저 → 매수인이 가압류 부담 인수 (실질적 매매대금 손실)
6. 공인중개사 책임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확인 의무 게을리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법). 청주 거래 사고 시 중개사 협회·보증 활용.
7. 형사 고소 가능성
매도인이 처음부터 가압류 사실 숨기고 매도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적용 가능. 청주지방검찰청 고소.
8. 예방
- 계약 전·잔금 전·등기 직전 등기부 3차례 확인
- 임시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잔금 전, 매도인의 추가 처분 차단)
- 공인중개사 책임 확인
9. 시효
- 매도인 담보책임 손해배상: 안 날부터 6개월 (민법 제573조)
- 사기 취소: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146조)
- 가압류 채권자 청구: 본안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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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3조(권리행사기간),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8조(해제의 효과),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83조(가압류이의신청), 형법 제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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